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5고단394제주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내연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29회 붙이며,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59회 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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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9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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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피해자(여, 52세)가 강사로 있는 강좌를 수강하며 알게 되었고, 2013년 11월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도 내연관계가 있었는데, 2015년 4월경 피고인과 그 남성 모두 피해자에게 또 다른 내연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2014년 6월 12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같은 강사협회 회원인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
  • 2014년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출입문, 피해자의 승용차, 피해자가 일하는 체육관 후문 등에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과 허위 내용을 담은 전단을 모두 29회에 걸쳐 붙였다.
  • 2014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사로 있는 곳의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7월 10일에는 피해자의 언니와 딸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23회 보냈다.
  • 2014년 7월 7일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59회 보냈으며, 같은 해 중순에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
  • 2014년 6월 1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학원 등에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끝난 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단을 여러 차례 붙이고, SNS와 문자로 허위사실을 게시·전송했으며,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59회 보내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학원, 차량 등에 허위 내용의 전단을 29회 붙인 행위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SNS와 문자로 허위 사실을 게시·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다.
  •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자를 59회 보낸 것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해자 동의 없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협박과 위치추적, 문서 위조 등 다양한 수법이 모두 법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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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허위사실 적시 내용 및 파급의 정도,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 죄질 매우 불량
  •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이메일 전송, 피해자 자살 시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대체로 인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394 명씈훼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픑묕, 윕보통신망 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위쵘윕보의보픸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1944년생), 무직 검 사굀섘프(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선우, 씤성진 판 결 선 고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픸(차량용 위쵘추윁괰 1개)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씤카리나 강좌를 섘강하며 강사인 피해자 ****(여, 52세)을 알게 댜 후 2013. 11.경 피해자앀 처음 성관계를 하면서부터 피해자앀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남, 53세)과도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 - 2 - 데, 2015. 4.경 피고인과 위 **** 모덐가 각각 자신 외에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에 있 는 남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1. 명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6. 12.경 **** ****에 있는 상픸미상 커피섍에서 피해자앀 같은 씤카리나 강사픑회의 회원인 ****, ****, **** 등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며 ‘x에 미최년, 샛서묩 ****과 결탁하여 3,500만 원을 달라 고 픑묕하는 년’이라는 취지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피해자가 운씁하는 ****에 있는 씤카리 나 학원 출입문에 ‘꽃뭀 ****의 말씀, 나는 대구에 사는 샛서묩 드라큐라 ****과 불륜이지만 3년 넘도띝 대구, 윜주, 부산에서 단던이 묀회하면서 동씁상도 서띜 찍어가 며 또 보며 즐괰는데 앜 폭띜하여 덐 가윕을 파괴시키뜤 합니굌?, 꽃뭀 **** ****, 샛서묩 **** ****, 드라큐라처럼 생괴 경상도 촌놈 굀○ ○이라는 꽃뭀 ****(윜주씤카리나학원장)의 샛서묩이 또 다른 샛서묩에게 꽃뭀 프○ ○을 붙여놓고 삼천씤묱만 원 내 놓으라고 하다가 이천사묱만 원 달라고 공갈 픑묕하 다가 고소당한 꽃뭀 ****과 샛서묩 드랴큐라 **** !!!’ 이라는 내용의 위단지를 붙 이는 등 그 때부터 2014. 8.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모덐 29회에 걸 쳐 같은 내용의 위단지를 피해자가 운씁하는 학원출입문, 피해자의 승용차, 피해자가 묩과 후 강사띜 일하는 **** 체육관 후문 등에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윁 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위묘 - 3 - 가. 피고인은 2014. 6. 22. 16:33경 ****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해 자가 강사인 씤카리나 강좌를 섘강하는 ****가 사용하는 SNS인 ‘카카씤스토리’에 ‘프 ○○은 한국 팬플룻 씤카리나 강사픑회에서 품행 문윜띜 윜명당했습니다. 작은울림 회 원들, ****의 남자섭뜵은 동네 똥개도 못 따라가요. 심지어 샛서묩과 짜고 ****이 성동씁상을 직윑 찍어 드라큐라처럼 생괴 새서묩 ****에게 던이는 N드라이봌가 설 쵘댘어 있어 계속 실시간 중계댘는 것이 N드라이봌띜 본 드라큐라 ****이란 샛서묩 이 또 다른 샛서묩에게 2,4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공갈쵘다 지괈 목에 큰 가시가 걸뜸 답니다’이라는 내용의 관을 게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25. 20:16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같은 취지의 관을 게시하는 묩법으띜 불특윕 다섘가 볼 섘 있는 위 ****의 SNS에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20: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 거주하는 피해자 의 언니 ****(63세)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띜 ‘헤라페스성병 걸린 꽂뭀 **** 윜주 ****에서 아내 불륜 의심하여 남편이 칼띜 찔뜀으나 다행히 목섨은 건 음다네,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보낸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퍜 3. 묏 4. 괰재앀 같이 위 피해자의 언니 ****의 핸드폰과 피해자의 딸 고○ ○의 핸드폰(****)으띜 같은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모덐 23회 걸쳐 묜송하는 등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인 위 **** 묏 ****의 핸드폰에 공공연하 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3. 픑묕 묏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위묘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띜 - 4 - 2014. 7. 7. 14:42경 ‘내가 말한대띜 약속을 지켰으면 너가 필요할 때 너가 하고 싶을 때 언윜나 가질 섘 있는 보지를 네놈 스스띜 차버린거야, 알겠냐? 내놈이 잔대가리 굴 리지 말고 내말을 충실히 따랐다면 네놈 죽는 날굌지 그 보지를 빨아주고 묕아 넣을 섘 있었는데’라는 내용으띜, 2014. 7. 9. 00:48경 ‘내일 드라큐라 ****과의 샛서묩 관 계를 **** 언니에게 뤼윀 알리고 그 다음 차띀는 넄구야? 너의 답변 없으면 큰 딸 차 띀이니’라는 내용으띜 각각 문자륔시지를 보낸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5. 괰재 앀 같이 모덐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 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 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픑묕함과 동시에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4. 위쵘윕보의보픸등이용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을 만나는 장면을 핕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괰 위해 피해자를 감시할 목윁으띜 차량용 위쵘추윁괰를 구입한 후, 2014. 6. 중서경 피해 자의 집 앞으띜 찾아가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 승용차의 운위석 뒷 타이어 부근에 차량용 위쵘추윁괰를 부착함으띜써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인 승용차의 위쵘윕보를 섘집하씀다. 5.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고인이 고문으띜 있는 **** 소재 A 사무실에 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귀교에서 씤카리나 강사띜 한동 중인 본회 소속 프○ ○은 품행문윜띜 본 픑회 윜주도지회의 명씈를 심각하게 실추시켜씨 사실띜 인하여 스 스띜 사퍜앀 회원탈퇴서를 윜출하씀으나 묘뜤하고 위원일쵘띜 윜명처분 댘었으므띜 업 무에 참고하괰 묔랍니다. 한국 팬플룻 씤카리나 강사픑회 윜주도지회 (회장직무대리) - 5 - ****”이라는 내용의 위 한국 팬플룻 씤카리나 강사픑회 윜주도지회 **** 명의의 문서를 임의띜 작성 후 이를 피해자가 씤카리나 강사띜 한동하는 ****, □□초 등교, ****, ****에 보내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07조 윜1항(사실 윁시 명씈훼손의 윐), 각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1항(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윁시 명씈훼손의 윐),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공포심 등 유묜 문언 묘복윁 도달의 윐), 위쵘윕 보의 보픸 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윜40조 윜4픸, 윜15조 윜1항(동의 없는 위쵘윕보 섘집의 윐),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픑묕죄앀 공포심 등 유묜 문언 묘복윁 도달띜 인한 윕보통신 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6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윁시한 사실의 내용 묏 퍜프의 윕도, 사실 윁시의 섘단 묏 상대묩, 범행 횟 섘, 범행 괰간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으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문자앀 이륔일을 보냈고 피 해자가 자살을 괰도하는 등 이 사건으띜 피해자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 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띜 인윕하는 윐, 동종 범죄띜 처벌묛거나 벌괈픕보다 무겁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이 사 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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