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29회 붙이며,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59회 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94 명예훼손·모욕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피해자(여, 52세)가 강사로 있는 강좌를 수강하며 알게 되었고, 2013년 11월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도 내연관계가 있었는데, 2015년 4월경 피고인과 그 남성 모두 피해자에게 또 다른 내연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2014년 6월 12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같은 강사협회 회원인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
- 2014년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출입문, 피해자의 승용차, 피해자가 일하는 체육관 후문 등에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과 허위 내용을 담은 전단을 모두 29회에 걸쳐 붙였다.
- 2014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사로 있는 곳의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7월 10일에는 피해자의 언니와 딸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23회 보냈다.
- 2014년 7월 7일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59회 보냈으며, 같은 해 중순에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
- 2014년 6월 1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학원 등에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끝난 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단을 여러 차례 붙이고, SNS와 문자로 허위사실을 게시·전송했으며,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59회 보내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학원, 차량 등에 허위 내용의 전단을 29회 붙인 행위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SNS와 문자로 허위 사실을 게시·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았다.
-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자를 59회 보낸 것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해자 동의 없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하여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협박과 위치추적, 문서 위조 등 다양한 수법이 모두 법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허위사실 적시 내용 및 파급의 정도,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 죄질 매우 불량
-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이메일 전송, 피해자 자살 시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대체로 인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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