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9누13552서울고등법원 2심2003-01-21 선고검수완료

콘도미니엄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된 뒤, 자금조달계획서 등 보완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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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누13552 행정 사건(2003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 개별기준 16호 나항,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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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29일 피고로부터 콘도미니엄 건물 신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6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 그러나 건축허가 후 1년이 다 되도록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고, 착공연기신청으로 3개월 연장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착공하지 않았으며 체납세액 약 9,396만 원 중 약 4,396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1996년 10월 5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 원고는 1996년 12월 7일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건축심의서류와 개발계획 작성 등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1997년 4월 22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
  • 원고는 1997년 5월 31일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신청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 보완 요구를 받고 같은 달 14일 신청을 취하했고, 같은 달 26일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재차 신청했지만 피고의 3차례 보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1997년 8월 4일 반려되었다.
  • 피고는 건축허가 취소를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고 사업비 약 1,513억 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은행잔고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원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1997년 4월 22일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사업추진실적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7년 8월 22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관광숙박업 법인이 콘도미니엄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이후 재차 신청한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 반려되었으며, 피고가 자금조달계획 등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선명령과 사업정지에 이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995년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
  •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조달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이는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사업정지에 이어 3차 위반 단계의 처분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도 착공이나 자금조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이행이 없고, 행정청의 보완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성실한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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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사업진행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추진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광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10면 아래에서 다섯째 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먼저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5, 갑18 내지 40, 을1의 1 내지 을29, 원심법원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배척증거] 원심증인****, 당심증인****,****,****의 각 일부증언 ① 원고는 1995.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건축연면적 99,686, 객실수 264개의 콘도미니엄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사업비 15,1310,000,000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같은 해 6. 29. ****로부터 위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건축허가 후 1년이 다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다가 1년이 거의 다 된 1996. 6. 27.****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3개월간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인 같은 해 9. 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은 원고가 실제로 전혀 착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라고 한 취득세, 등록세 등 체납세액 93,968,700원 중 43,968,700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5. 위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러한 취소처분에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위 취소처분은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12. 7. ****에 동일한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은 1996. 12. 7.부터 1997. 3. 6.까지 3차례에 걸쳐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서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된 128,259 전체에 대하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는데 필요한 위 잔여부지 91,109에 대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일부 도면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2. 위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31. 국토이용관리법상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된 128,570 중 1995. 3. 29. 사업승인된 24,580와 이미 체육시설사업이 승인된 12,570를 제외한 잔여부지 91,109 중 88,124상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콘도미니엄 건물 6동 연면적 294,875,74, 객실수 1,200실을 사업비 392,214,518,604원을 들여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피고에게 하였는데, 피고가 1997. 6. 2. 자금조달능력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사업계획 조감도, 토지소유권 입증자료 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같은 달 14.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6. 다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부지면적을 72,387, 건축연면적을 295,217.87, 사업비를 380,334,518,000원으로 변경) 재차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7. 23.까지 3차례에 걸쳐 다시 자금조달능력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비롯하여 사업계획조감도, 토지사용동의서 등의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제대로 보완을 하지 않자 1997. 8. 4.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④ 한편, 피고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가 1996. 10. 5. 취소되자, 원고에게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함과 함께, 아울러 향후의 사업추진계획과 151,310,000,000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은행잔고증명 등을 1996. 12. 3.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위 개선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다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같은 해 12. 6. 및 같은 달 18. 앞서 개선명령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였는바, 원고는 1997. 1. 21., 같은 해 2. 10.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1999. 6. 21.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총 사업비 151,039,84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 70외29필지상에 1997. 3.부터 2000. 3.까지 총 사업비 203,114,940,000원을 들여 신축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29동 총 4,953세대 규모의 **** 신축공사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신탁약정을 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지원금 100,000,000,000원을 얻고, 자기자금 21,039,845원, 분양자금 30,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1994. 12. 7.**** 26,063를 ****로부터 3,1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6,172를****로부터 7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만을 받은 상태였을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획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97. 1. 22. 원고에 대해 건축허가증과 **** 신축공사시 사업계획승인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자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4. 22. 위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2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개월간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자금조달계획, 사업추진실적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같은 해 6. 10.까지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고, 그 후 같은 해 8. 4. 위 서류의 제출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2. 결국 위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3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 3. 29.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어 같은 해 6. 29.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6. 10. 5.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원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수 차례에 걸친 자금조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의 개별기준 16호의 나항에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사업정지처분에 이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1996. 4. 경 언론보도에 의하여 촉발된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특혜비리의혹과 그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계기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얻은 후 연기된 착공기간 내에 실제로 착공을 하고 같은 해 9. 26. 착공신고서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축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의 처분은 위법하고,****에게 1996. 12. 7. 재차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을 때 위 건축허가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잔여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보완하도록 요구한 다음 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도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의 위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각 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위 각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위 각 처분의 내용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각 처분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처분 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금조달계획 등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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