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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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99누13552·서울고등법원·2003-01-21·2심
콘도미니엄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된 뒤, 자금조달계획서 등 보완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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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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