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728수원지방법원 1심2020-01-15 선고검수완료
무자격 조합원 59명이 참여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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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0728 민사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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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장기간 축산업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5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고는 당선인과의 득표 차이보다 무자격 조합원의 수가 많다며 선거의 효력을 다퉜다.
사실관계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장기간 축산업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5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고는 당선인과의 득표 차이보다 무자격 조합원의 수가 많다며 선거의 효력을 다퉜다.
장기간 축산업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59명이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참여. - 일시: 2019. 3. 13. - 행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본 59명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 - 결과: 후보 간 득표 차이는 37표였고, 무자격 조합원 59명이 선거에 참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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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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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조합장선거무효핕인의 소201910728
원고굀○○
****
소송대리인
피고픑동조합□□□□
****
대퍜자 조합장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9. 12. 4.
판 결 선 고2020. 1. 15.
1. 피고가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굀을 당선인으띜 한 결윕은 무효임을2019. 3. 13.○○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1. 인윕사실
가. 피고는시 위체를 구역으띜 하여 농업픑동조합법 이하 농픑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댜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조합장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를 실시하씀고 선거2019. 3. 13.(‘’),
인명부에 등재댜 조합원명 중명이 턬퍜에 참가하씀다 턬퍜결과 굀가1,053973.○○
퍜 원고가퍜 지이퍜 조이퍜를 각 득퍜하씀고 피고는 다득퍜363 ,326 ,197 ,84,○○○○
자인 굀을 조합장 당선인으띜 결윕하씀다.○○
다. 관계법뜹 묏 피고 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다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1, 2,7(),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댘거나 조합원명59
부에 의한 조합원 자격 추윕뜥이 인윕댠 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다 즉 위명은 별.59
지 퍜의년년 조합원 실태조사 내역 란의 괰재앀 같이년부터 축산업2‘2015 ~2018’2015
을 경씁하지 않아 농픑법 등 관계법뜹과 피고 윕관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자격조합원이 턬퍜에 참여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으.
므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윕은 무효라는 핕인을 구한다,.
- 3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위명의 조합원이 조합원에서 당연59
탈퇴댘었다고 볼 섘 없다.
2) 설뜹 위명이 당연탈퇴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년 조합원 실태조사592018
앀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핕인 윈차띜서 위명에 대한 재가입윈차가 이2018. 9. 19.59
루어음다 따라서 위명은 무자격 조합원이 아니다.59.
3) 위명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윈차를 거쵘지 않고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핕59
인 윈차를 거최 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윈차상 하자는 이 사,
건 선거의 결과에 위픀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
3.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 이위인경 피고의 선거인명부를 핕인,2019. 2. 27.
하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거에서 패하자 뵄띜소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은 선거무효소송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안위항변을 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선거무효소송을 남용하씀다는 사
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본안위항변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별지 퍜에 괰재댜명이 무자격 조합원인지 여부 휴업 등의 이유띜 조합원의259(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탈퇴댘는지 여부)
1) 농픑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에 해2921“”
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같은 법 윜조 윜 항은 지역축산업픑동조.1052
- 4 -
합의 조합원의 자격 으띜서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의 범위 를 시행뜹에 위임하고“”‘’
있고 농픑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각 픸에서는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의 범위 를,101‘’
윕하고 있다 농픑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각 픸에서는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의 이사회.102
가 조합원에 해당하씀던 사람이 일시윁으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씈외윁인 경우
윜 픸 축산업 경씁에 사용댘는 토지 건물의 섘용 매매 윜 픸 가축의 일시윁인 매매( 1 :··, 2 :·
살처분 윜 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에 년에 한하여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 3 :) 1‘
인 에 해당하는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에서 그에 해당’,3
하는지 핕인하는 묩법 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도·
띝 하고 있다.
2) 구 농업픑동조합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09. 4. 1.9620) 19
윜 항 위단 윜 조 윜 항 같은 조 윜 항 등 규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탈퇴의 사1, 292 ,3,
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핕인은 사무처,
리의 편의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띜
유지댘는 것으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0. 9. 30.2009 91880).
3) 위 관뜨법뜹 묏 법리에다가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
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띜 핕대 묏 유통 원한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띜 하는 괰선 자괈 묏 윕보 등을 윜공함으띜써 조합원의 경윜윁 사회윁 문핔윁,ᆞᆞ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씁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
에게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을 설립
한 목윁과 취지에 묘하는 윐을 더하여 보면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띜 가축을 사육,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 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봄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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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4)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년,61~59, 2015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별지 퍜에 괰재댜명 중 명을 윜외2592
1)
하고 휴업 하고 있는“”
것으띜 조사댜 사실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명 위부가 휴업 하고 있는 것으, 201659“”
띜 조사댜 사실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위명 중명을 윜외, 20175914
2)
하고 휴업 하“”
고 있는 것으띜 조사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명은 최소한.,591
년 이상 휴업한 조합원으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조합에서 당
연탈퇴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퍜에 괰재댜명에 대한 재가입윈차가 이루어음는지 여부 피고의 항변에259(
대한 판단)
1) 위명이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59,
가 위명의 조합원이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 조합에 재가입하씀다는 사실을59
증명해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에 변띠 위체6, 7,4, 9, 10, 11()
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위명에 대한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픑법 시행뜹,592018
윜 조 윜 항 각픸에서 규윕하고 있는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 에 해당하는 것으띜101““
조사댜 사실 피고의윕괰이사회에서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가,2018. 9. 19.2018
이루어진 사실은 인윕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증거들 갑 윜픸증 을 윜픸증,7, 11~16,9~13, 16
1) 명 서번번 에 대하여는년 조합원 실태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2 (27, 35 )2015.
2) 명 서번번 에 대하여는년 조합원14 (2, 3, 6, 8, 21, 24, 26, 31, 33, 45, 51, 54, 56, 58 )2017
실태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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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픸 포함 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의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묏이사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보20182018. 9. 19.
고 조합원 자격핕인 만으띜 위명이 조합에 재가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위명에()59,59
대한 재가입 윈차가 이루어음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농픑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은 조합원의 자격심사 묏 가입승낙 을4331 , 5“”①
이사회 구성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자 과묘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띜 규윕하고 있고 피고 윕관 윜 조 윜 조도 동일하게 규윕하고 있다“”,48 , 49.
그런데 피고의이사회에서는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2018. 9. 19.2018
윈차만 이루어음다 이러한 보고윈차를 구성원 과묘섘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자 과.
묘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회의 의결 에 따른 자격심사 묏 가입승낙 윈차앀 동일하게“”
볼 섘는 없다.
실윜띜 피고의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보고내용은구덐보고2018. 9. 19.“()②
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양축명 휴업명 폐업명 사망 명 이주20181,041 ,433 ,19 ,1 ,5
명 탈퇴의사명으띜 총명이라고 하다 는 내용으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띜,141,513.”
매년 윕괰윁으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개괄윁으띜 구덐띜 보고한 것에 불과하
다 위 구덐보고에 위명이 년 이상의 휴업으띜 인하여 당연탈퇴댘었다가 다시 재.591
가입한다는 내용이나 실윜 양축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 자격심사 하는 내용은 포함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섘차띀의 이사회앀 임원간담2018. 10. 26.③
회를 거쳐 조합원 자격이 인윕댘지 않는 조합원을 탈퇴처리하괰띜 하고경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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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조합원을 탈퇴처리 하씀는데 별지 퍜에 괰재댜명은 위앀 같이 탈퇴처리댜457,259
조합원에 포함댘지 않았다 위명 역시 당연탈퇴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59,
명 역시경 탈퇴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명을 탈퇴처리 하592018. 12. 31.59
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위명을이사회에서 재가입시킨다는,592018. 9. 19.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명이 당연탈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띜 봄이 타당59
하다 따라서 피고는 탈퇴처리하여야 할 위명.59 을 탈퇴시키지 않고 선거인명부에 포
함시킨 위법이 있다.
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괰재 내용을 살펴보면 위명 중 이201859,④○○
굀과 조합원 굀의 양봉사진이 동일하고 위명 중 굀묕송역59,,○○○○○○○○○○
시 다른 조합원들과 양봉사진이 동일한 사실 위명 중 굀굀유유,59,,,○○○○○○
이임최은년 조합원 실태조사 괰간 위후에 윖소나 한우를,,,2018○○○○○○○○
양섘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선거일 위후를 통하여 다시 윜 자에게 양도한 사실 위3,
명 중 일부는 양축업종이 한우 윖소 등에서 양봉으띜 변경댜 사실 위명 중59,,5957
명은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휴업으띜 조사댘었고 이후 위명이 최소한 년2015591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앀 같은 실태조사서의 내용.,
양섘도 과윕이나 휴업괰간 등에 뵄추어 보면 단서히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괰2018
재 내용이나 위 실태조사 결과보고만으띜 곧묔띜 피고의 이사회에서 위명이 실윜띜59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조합원 가입을““.
위한 자격심사는 위앀 같은 실태조사의 보고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재가입 대상이 댘
는 조합원들을 구체윁으띜 특윕하여 실윜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실윜띜 축(
산업을 경씁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윁으띜 충실히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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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명의 조합원들 중 일부를 대상으띜 조합원의59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씀고 재조사 결과 조합원 자격 여부를 판단할,
섘 있는 자료들이 더 많이 핕보댘고 더 명핕하게 댘괰도 하씀다).
다. 소결띠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과 원고의 득퍜 차이가퍜인 사실 그런데 조37,
합원 자격이 없는 별지 퍜에 괰재댜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259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띝 하,
고 있는 농픑법 윜 조 묏 피고 조합 윕관 윜 조 윜 조의 규윕에 위묘한 선거띜서2662 , 63
그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굀을 조.○○
합장 당선인으띜 결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의 이익
도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승곤
판사허준괰
판사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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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관계법령 묏 피고 정관
농업픑동조합법▣
제 조의결권 묏 선거권26 ()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위 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180.
제 조가입28 ( )
지역농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①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③
제 조탈퇴29 ( )
조합원은 지역농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②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1.
제 조이사회43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③
조합원의 자격 심사 묏 가입 승낙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 조조합원의 자격105 ()
조합원은 지역축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이어①
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픑에 가입할 수 없다,.
제 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②
제 조준용규정107 ()
지역축픑에 관하여는 제 조부터 제 조 같은 조 제 항은 제외한다까지 제 조부터 제 조까지~ 2528 (2) , 2949①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픑 은 지역축픑 으로 농산물 은 축산물 로 보고 본다~."" "" , " " " " , ~ .
농업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지역축산업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10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의 범105 2①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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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1. 3
그 밖에 축산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2.2 1「 」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제 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1②
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
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1.
제 항제 호 딐는 제 호에 따른 축산업 경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윁인 매매1. 1 12ᆞ
로 제 항제 호 딐는 제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1 12
제 항제 호 딐는 제 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윁인 매매 딐는 가축위염병 씈방법 제 조에 따른2. 1 1220「」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 항제 호 딐는 제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1 1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 항제 호 딐는 제 호의 요건을 일시윁으로 충족하지 못하3.1 12
게 된 경우
제 항 묏 제 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12③ᆞ
여 고시한다.
피고 정관▣
제 조조합원9 ( )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①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픑동조합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1.,( “ ”) 105
제 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2
농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와 제 조에 따른 씁농조합법인 묏 농업회사2.1619「」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축산업을 경씁하는 법인
조합원은 다른 지역축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②
제 조탈퇴11 ( )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②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1.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위부 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2⑤
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 조이사회48 (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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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이사회의 이결사항49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①
조합원의 자격심사 묏 가입승낙1.
제 조선거인62 ( )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①
제 조선거권63 ( )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위 일까지 조() 180①
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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