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3226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6 선고검수완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피의자 본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226 행정 사건(202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의자로 수사받던 관련 사건에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 2024. 10. 23.자 정보공개청구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청구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등)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소송대리인은 관련 사건의 변호인 선임서만 제출하였을 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24. 11. 8.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받는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받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의자였던 원고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서상 청구인이 원고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이라고 보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청구서상 인적사항이 모두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 소송대리인의 독자적인 공개 청구로 볼 수 있다.
  • 피의자 외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은 독자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에게도 독자적인 신청권이 인정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시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의대리인의 경우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내용에 관련 사건 번호와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변호인임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변호사 선임서만으로 정보공개 청구까지 대리인으로서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하는지, 대리인이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서상 청구인 표시와 위임 관계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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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32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변 론 종 결2025. 10. 15. 판 결 선 고2025. 11. 26.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적격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2 - 나. 인정사실 ❶ 원고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하 ‘관련 사건’ 이라 한다)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이하 ‘소송대리인’이라고만 한다)를 변호 인으로 선임하였다. ❷ 2024. 10. 23.자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1.과 같다. 소송대리인은 관련 사건의 변호 인 선임서만 제출하였을 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 하지 않았다. ❸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받는 경우, 포털상 청구인은 인적사항을 기 재하고 인증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변호인 선임서 와 경유확인서만을 따로 제출받아 포털상 인적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 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받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이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❶ 피의자 외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은 독자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검사와 - 3 -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참조). 정보공개 청구서상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이다. 정보공개청구서상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정 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의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도 없다. 독자적인 신청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의 공개 청구로 볼 수 있다. ❷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 고, 임의대리인의 경우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조). 피고도 형사사건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받고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❸ 청구내용에 관련 사건 번호와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변호인임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서 만으로 정보공개 청구까지 대리인으로서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❹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이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참조).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별지1. 정보공개청구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 - 5 - 별지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 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 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 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ᆞ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 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ᆞ복사를 신 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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