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정1053청주지방법원 1심2009-03-11 선고검수완료

대학원 입학시험 출제 예정자가 지원자들에게 특정 책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고정10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서 2007학년도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 2006년 11월 17일경 피고인은 연구실에서 입학원서를 제출하러 온 지원자 B에게 토마스 리코나의 '인격교육론' 책을 보여주며 인격교육의 배경과 구성요소를 공부하라고 말하고 해당 부분을 복사해 주었다.
  • 같은 달 중순경 캠퍼스에서 입학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C에게도 리코나의 인격교육론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 2006년 11월 22일경 피고인은 연구실에서 '미국에서의 인격교육의 쇠퇴와 부활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모두 기술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과장 D교수에게 제출하였다.
  • 2006년 11월 25일 대학은 피고인이 출제한 문제가 포함된 시험을 실시하였고, 2007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모집정원 10명에 8명만 응시하여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 입학시험 출제위원으로 예정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인격교육론 책의 특정 부분을 공부하라고 알려주고, 실제로 그 부분을 포함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시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거나 실제로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 피고인이 B와 C에게 책 내용을 언급한 것은 대학원 입학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리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B에게 준 48페이지 분량의 교재 중 시험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1페이지 정도에 불과하였다.
  • C에게는 다른 출제 교수들의 관심분야까지 알려주었고, C은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
  • 2007학년도 입시요강에는 필기시험 점수 미달 시 불합격시키는 규정이 없었고, 면접 점수만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 실제로 모집정원 10명에 8명만 응시하여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입학시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해 의사나 현실적 방해 결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원 입학시험 출제 예정자가 지원자들에게 특정 내용을 알려주고 시험문제를 출제했더라도, 그것이 우연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시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범죄가 되려면 '방해하려는 의도'와 '실제 방해 결과'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105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6*****-1******), **** 주거 **** 등록기준지 충북 검 사박무영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9. 3.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립대학인 **** 윤리교육과 교수로서 2007학년도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 교육과 입학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1. 17. 15:30경 충북 **** 에 있는 위 윤리교육과 건물 ****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찾아온 B에게 토마스 리코나가 저술한 ‘인격교육 론’ 책을 보여주며 “인격교육의 배경과 구성요소, 특히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중점적으 로 공부하라”라고 말한 다음 위 책의 해당 부분을 사본하여 주고, 2006. 11.중순경 위 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찾아온 C에게 “리코나의 인격교육론 부분이 중요하다” - 2 - 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은 2006. 11. 22.경 위 연구실에서 위 입학시험 문제로 “미국에서의 인격교육의 쇠퇴 와 부활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모두 기술하시오”를 출제한 다음 그 무렵 위 대학교 윤리교육과 학과장인 D교수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2006. 11. 25. 위 대학교 는 위 B 등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출제한 위 문제가 포함된 입 학시험문제로 위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실시업무를 방해하였 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하고, 위계행위로 인해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 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등).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상조사결과 첨부), 인격교육론 사본, 변호인 제출의 2007학년도 **** 교육대학원 신입생모집요강(제14호증), 각 메일(제16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이 사건 이전인 2003년, 2004년도 **** 대학원 입시전형에서 지원자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 대학원장 ****은 2006. 11. 중순경 및 2007. 11. 중순경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교수들에게 대학원 입시 정원 미달 사 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학원 진학상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는 메일을 반복해서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 교수들은 학부 졸업생 들의 대학원 진학을 독려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B와 C에게 리코나의 인격교육론과 관 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B와 C이 대학원 입학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리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B에게 복사해 준 총 48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리코나의 인격교육론 - 3 - 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중 시험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1페이지 정 도의 분량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는 다른 출제 교수들의 주된 관심분야로 향후 출 제가 예상되는 사항까지도 함께 알려 주었던 사실, ③ 2007년도 **** 대학원 입시 요강에 서는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필기 시험 점수가 일정한 기준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었 던 사실, ④ 2006. 11. 25. 실시된 2007년도 **** 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전형에서는 모집 정원 10명에 8명만이 응시하여 지원자가 미달되었고 이로 인해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 와 무관하게 합격한 사실, ⑤ C은 2006. 11. 25. 시행된 대학원입학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 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법정진 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A대학의 대학원 입학시 험 실시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대학원 입학시 험 실시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