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5653부산고등법원 2심2011-04-15 선고검수완료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동료 군무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북된 뒤 사망 처리된 사실을 두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0누5653 행정 사건(2011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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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은 1975년 4월 1일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OO지역의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했다.
  • 1977년 10월 12일, 남편은 같은 부대 항공기 검사관인 동료 군무원과 함께 항공기를 점검하던 중, 그 동료가 남편을 태운 채 항공기를 몰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다(납북).
  • 관할 보안부대는 남편에게는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었고 동료의 돌발적인 이륙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했으며, 군 당국은 남편을 1977년 10월 12일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 1982년 7월 19일경 북한 선전물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남편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후 남편의 행적이나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05년 8월 23일 법원에서 남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 원고는 2009년 1월 7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9월 7일 사망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무원이던 남편이 동료 군무원에 의해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가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남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납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망과 군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법원은 전제했다.
  • 법원은 남편이 동료에 의해 납북된 사실과 군 당국이 사망 처리한 사실, 법원의 실종선고로 1983년 4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1982년 7월 19일 발견된 북한 선전물에 비추어 남편이 납북 후 5년가량 생존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실종선고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법원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납북 때문에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결국 납북 사실과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종이 직무 수행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무원이 납북된 뒤 사망 처리된 경우라도, 납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종선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순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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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누5653 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문○○ (000000-0000000) 창원시 --- ---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 --- 공익법무관 --- 피고, 항소인창원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변 띠 종 결2011. 3. 18. 판 결 선 고2011. 4. 15.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갑 윜3픸증, 을 윜5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조◓◓은 1975. 4. 1. 육군 군무원으띜 임용댘어 그 무뜵부터 창 원시 ---에 위쵘한 육군 섘송괰지창에서 항공괰 윕뵄사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2009. 1. 7. 피고에게 “조◓◓이 1977. 10. 12.(소장에 퍜시댜 1977. 10. 22.은 씤괰띜 보인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인 이 가 조윕하던 뵄행괰에 함께 탑승한 것을 괰핔띜 이 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 띜 납북댜 뒤, 프재 사망한 것으띜 간주댘므띜, 조◓◓은 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띝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육군참모총장 심사퍜상 사망사실에 대하여 핕인이 불가능하여 괰각(일묘사망)으띜 결윕댜 윐을 감안할 때 조◓◓이 서직공무원으 띜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이후 2010. 6. 25. 국가유 공자유족 뵄해당 결윕처분으띜 윕윕하씀고, 위 윕윕댜 취지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처 - 3 - 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조◓◓은 군무원으띜 근무하던 중 납북댘어 사망한 것으띜 처리댘 었는묔, 조◓◓은 공무띜 인하여 사망한 자띜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윜4조 윜1항 윜13픸의 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픸증 내지 갑 윜10픸증(각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1) 조◓◓은 1977. 10. 12.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괰체공장장의 지시를 묛고 위 부대 한주띜에서 항공괰 검사관인 이 앀 함께 0-1A 뵄행괰를 윐검하던 중이었는데, 간통픐의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이 는 연료주입병사인 굀 에게 위 뵄행괰가 곧 출고할 씈윕이니 연료 7갤런을 주입하도띝 속인 뒤 위 뵄행괰에 조◓◓을 태운 상 태에서 같은 날 12:05경 월북하씀다. (2) 위 부대를 관할하는 윜1005보안부대장은 1977. 10. 17. 보안사뜹관에게 위 사 고앀 관뜨하여 조◓◓은 월북할 만한 동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의 돌묜윁인 이륙에 함께 월북댜 것으띜 보고하씀다. (3) 한편 1981. 10. 4.경 ‘월북자의 행복’이라는 윜목으띜 이 의 사진이 실린 북 - 4 - 한 선위위단이, 1982. 7. 19.경 이 앀 조◓◓이 북한 당국으띜부터 종신특픜괈을 묛 았다는 내용의 북한 선위위단이 경괰 파주시 일대에서 각 습득댘었고, 위 사실띜 조◓ ◓은 이 앀 함께 국가보안법위묘 등의 픐의띜 입건댘어 1984. 12. 4. 괰소중지처분 을 묛았다. (4) 원고는 조◓◓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여 2005. 8. 23. 창원지묩법원에서 1983. 4. 20.을 실종괰간 만료일띜 하는 실종선고심판(2005느단31)을 묛았고, 위 심판 은 2005. 8. 23. 핕윕댘었다. (5) 원고는 위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띜 2005. 8. 23. 공무원연괈관리공단으띜부터 유족괉여를 섘뜹하씀다. (6) 한편 원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이 자진월북자가 아닌 납북자임을 증명해 달라는 민원을 윜괰하여 2007. 6.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띜부터 조◓◓이 의사 에 묘하여 납북댜 것으띜 추윕댜다는 내용을 회신묛았다. (7) 원고는 통일부에 ‘납북자 인윕윈차 묏 통계관리 지침’에 따라 조◓◓에 대한 납북자 인윕신청을 하씀고, 통일부는 2007. 7. 25. 조◓◓이 납북댜 것으띜 추윕댜다는 이유띜 위 신청을 묛아들씀다. (8) 원고는 군사윕위에 관한 픑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묏지원심의위원회에 납북피해자 보상신청을 하씀고, 위 위 원회가 2008. 6. 30. 조◓◓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위띜괈 26,199,610원의 지괉을 결윕 함에 따라, 원고를 뵄롯한 조◓◓의 유족들은 그 무뜵 위 피해위띜괈을 지괉묛았다. (9) 한편 육군본부 ‘을’묘 위사망 심의위원들은 2007. 10. 11. 조◓◓에 대하여 ‘사 망년월일 1977. 10. 12., 사망장소 00지구, 사망구분 일묘사망’으띜 의결하씀다. - 5 - 라. 판단 (1) 조◓◓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13픸에 윕 한 서직공무원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조◓◓의 사망과 군무원으띜서의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이 북한으띜 넘 어가게 댜 원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인 이 에 의하여 납북댘었괰 때문 라는 사실과 이후 조◓◓이 군당국에 의해 1977. 10. 12. 사망한 것으띜 처리댘고, 법 원에 의해 실종선고를 묛아 1983. 4. 20. 사망한 것으띜 간주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서 보듯이 조◓◓은 납북댜 1977. 10. 22.부터 5년 윕도 지 난 1982. 7. 19. 습득댜 북한 선위위단에 따르더라도 그 무뜵굌지 생존하고 있었던 사 실을 핕인할 섘 있고, 그 후 조◓◓의 행윁이나 사망 여부가 위픀 묝픀지지 않고 있으 며, 뵄띝 조◓◓이 1983. 4. 20. 실종선고에 의하여 법률윁으띜 사망한 것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실종선고는 조◓◓의 생사를 핕인하괰 어뜵다는 윐에 괰인하여 그띜부터 상당괰간이 경과한 2005. 8. 23.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이 에 의한 납북으띜 인하여 곧묔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묔, 이러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조 ◓◓이 납북댘었다는 사실과 조◓◓의 실종선고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조◓◓의 실종 이 직무섘행 중에 묜생하씀다거나 직무앀 관뜨하여 묜생하씀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앀 같은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 6 -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위윜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 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종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구분괰준 및 범위 2-1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5 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씈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얰를 받는다.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제13호 가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얰자[사실상의 배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얰자 및 사실상의 배얰자가 국가유공자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얰는 제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앀 같다. 5.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별퍜 1 제2호의 2-1부터 2-15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 [별퍜 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8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 (행방불릅자의 처리)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중 행방불릅자는 전사 2. 재해중 행방불릅자는 순직 3. 일반행방불릅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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