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5204수원고등법원 2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인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2.8% 취득세율 적용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누15204 행정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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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며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2.8% 취득세율 적용을 주장했다. 쟁점은 환지처분 공고 전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과 취득세율이었다. 법원은 체비지의 소유권을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하고, 공고 전 매수자는 시행자로부터 승계취득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정해진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2조 제5항 본문은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단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시행자가 원시취득하고,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시행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원고가 근거로 삼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공고 전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도 모두 고려했으나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과 취득세율에 관한 분쟁으로, 법원은 도시개발법 규정을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공고 전 매수자는 시행자로부터 승계취득한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공고 전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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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원고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매입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고(제1항),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며(제5항 본문),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5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삼은대법원1995. 3. 10.선고93다57964판결은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나머지 주장들(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이를 인정하는 것은 체비지에 관한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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