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누14643서울고등법원 2심2001-03-21 선고검수완료

과세관청이 자동화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누14643 행정 사건(2001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세관청(피고)은 원고가 보유한 자동화 시설을 두고 건물의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관리하는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시설이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
  •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의 명칭과 적용 시점을 일부 정정하면서, 나머지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다.
  • 그 결과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피고)이 자동화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시설이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되는 데 그치고 있어 고시가 정한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화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중앙관제장치를 통해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 고시가 정한 빌딩자동화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시설은 개별 제어·관리 방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따라서 빌딩자동화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빌딩자동화시설 해당 여부는 단순히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통합 제어·관리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빌딩자동화시설로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2심 법원은 적용 법령의 명칭과 개정 시점만 정정했을 뿐,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통합 관리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어·관리되는지에 따라 빌딩자동화시설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시설의 성격을 넓게 해석해 과세한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자동화된 시설에 있어서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어·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이 삭제되었다)’로, 11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정정하고, 별지 관련법조 중 7쪽 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8쪽 3행의 ‘지방세법시행령’을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쪽 2행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규칙에 의하여 제40조의3과 제40조의5가 각 삭제되었다)’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