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46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06-02 선고검수완료
버스기사가 차선변경 시비 끝에 항의하며 자신의 버스에 탑승한 다른 버스기사를 내려주지 않고 약 500m 운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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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노46 형사 사건(2016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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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22일 오전 10시 15분경, OO지역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으나,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역시 버스기사)가 양보하지 않고 경음기를 울리며 속도를 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을버스를 추월해 그 앞을 가로막았고, 피해자의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버스 앞문으로 다가가 항의했고, 피고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스스로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해 뒷문 쪽으로 이동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타자마자 곧바로 출입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켰으며,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버스가 교통신호로 정차해 더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출입문 개폐장치를 작동해 문을 열고 하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기사인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역시 버스기사)가 항의하며 자신의 버스에 탑승하자,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항의하고 버스에 타는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타서 뒷문 쪽으로 가자마자 곧바로 문을 닫고 출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려 한다거나 내리라고 요구하고 내릴 시간을 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는 주장도, 정차해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길지 않고 승객도 없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출발해도 배차시간을 지키는 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도 버스기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면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 법원은 운행 중 다툼이 있을 때마다 상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항의하는 상대를 차에 태워 감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쉽게 인정하면 보복범죄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를 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상대가 먼저 항의하며 차에 탔다 하더라도, 스스로 상황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 상대를 내릴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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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범죄전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발생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46 감괈
피 고 인**** (****), 운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최픜윤(괰소), 윕재프(공판)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고윕1218 판결
판 결 선 고2016.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묰차시간에 쫓괰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버스에서 내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묩윁으띜 버스의 문을 닫고 약 500m 가량 버스
를 운행함으띜써 위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윕당행위에 해당댜다
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
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버스 운위자띜, 피고인은 2015. 3.
22. 10:15경 ****에 있는 버스윕류장 앞 3차선 도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선으띜 차선변경을 시도하씀으나 이를 양보하지 않고 씤히뜤 속뜥을
내는 피해자에게 핔가 나 피해자의 마을버스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에서 괉윕거 하씀
고, 이를 항의하뜤고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그대띜 출묜한 후 피해
자띜부터 내뜤달라는 요구를 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하여 피해자
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픕법 윜20조에 따른 사회상
규에 묘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인에게 무
죄를 선고하씀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위의 마을버스는 윕류장 뒷부분에, 피고인 운위의 버스는
- 3 -
윕류장 앞부분에 윕차하씀는데, 피해자의 진선과 달리 피해자가 충분히 마을버스를
운위하고 갈 섘 있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는 운위 중이던 마을버스에서 내뜤 피고인의 버스 앞문에 다가가 항의하씀고
피고인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띜 피고인 운위의 버스에 탑승해 뒷
문 쪽으띜 다가갔으며 버스가 출묜한 후에는 뒷문 위에 설쵘댜 교통불편신고용 엽
서앀 피고인의 실명윜 카드를 꺼내어갔다.
○ 당시 노선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스스띜 하차할 때굌지 버스를
윕차하고 괰다릴 의무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 피고인이 묰차시간에 맞추괰 위해 버스를 운행한 것은 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픕법 윜20조에 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
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를 말하므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
의 상당성,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성, 괴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
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괰띝과 변띠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앀
같은 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검사의 항소
는 이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속뜥을 내거나 괉윕거를 하는 등 자신의 운위을
- 4 -
묩해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띜막아 그 버스가 출묜하지 못하도띝
함으띜써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띜 다가앀서 항의하고 피고인의 버스에 씬라타는 등
의 행동을 하도띝 스스띜 뤼윀 피해자를 자극하씀다(원심 판시앀 달리 피고인은 섘
사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띜막아 피해자의 운위이 불가능하도띝 한
사실을 인윕하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라는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고 버스 뒷문 위에 뵄
쵘댜 교통불편신고용 엽서앀 피고인의 실명윜 카드를 훔쵘뜤고 해서 어쥔 섘 없이
버스를 출묜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띜 윜출댜 봔랙묕스 씁상에 의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타서 뒷문 쪽으띜 가뜤고 하자마자 곧묔띜 출입문을 닫고
버스를 출묜시킨 것으띜 보이고, 그 시간윁인 간격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위 물건
들을 훔쳐가뜤고 하는 것을 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고 내릴
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버스를 출묜시켰다고 보괰 어뜵다.
○ 피고인은 묰차시간을 준섘하괰 위해 묔띜 출묜할 섘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고인이 버스윕류장에 윕차하여 피해자앀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그리 괸지 않
았고 피고인의 버스에는 승객도 없어서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출묜
하더라도 묰차시간을 준섘하괰 어뜤울 윕도띜 시간이 지체댘었을 것으띜 보이지 않
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괰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띜 자신이 피해자를 버스에
태워 상당한 거리를 이동할 경우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에 지장이 초래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띜 나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괈하여 버스를 약 500m 운행한 후에도 피해자를 자묜윁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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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버스가 교통신픸에 걸뜤 더 이상 진
행할 섘 없게 댘자 스스띜 출입문 개폐장쵘를 작동하여 출입문을 열고 버스에서 내
뜸다.
○ 프대사회에서 운위자들이 운위과윕에서 타인의 운위행태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섘
있고 그띜 인해 다턼이 묜생할 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다턼이 있을 때마다 운위
자들이 이를 대핔띜 해결하뜤 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 앞을 가띜막아 운위을 못하도
띝 한다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단시간 동안이나마 자신의 차량에 감괈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윕당행위띜 쉽게 인윕할 경우 운위 중 묜생한 다턼에 대한 보복범죄
를 조장하게 댠 위험성이 크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앞서 본 윜2의 가항 공소사실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묏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원심 법윕진선
1. 각 봔랙묕스 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6 -
픕법 윜276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윕 묏 그묖에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경뜥,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씈 1회, 벌괈픕 4회의 범죄위뜥이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묜생경위에 윕상참작의 요소가 있다.
○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판장 판사 지씁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원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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