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만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281 행정 사건(2015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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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OO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피해 학생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부 활동 등을 함께한 같은 반 친구 사이였다.
원고는 2014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피해 학생들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 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계속했다.
2014년 7월경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같은 학년 남학생 여러 명이 원고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원고의 어머니와 면담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것임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최 사실을 알렸으며, 학교 측은 위원회 개최 전날과 당일 출석요청서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2014년 7월 31일 원고의 보호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전학 처분과 함께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의결했다.
피고는 2014년 8월 1일 원고에게 위 전학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해 학생)가 같은 반 남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전학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처분을 의결했고, 피고(학교장)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절차상 의견진술 기회도 충분히 주어졌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피해 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기와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 학생들은 조사에서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없고 원고의 행위 때 매우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빴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원고가 처벌을 받고 전학을 가면 좋겠다고 했다.
원고는 단순한 장난인 '하쿠스게임'이었을 뿐 성추행이나 괴롭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들이 그런 게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위원회 개최 사실을 하루 전에야 문자로 통보받아 의견을 낼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보호자가 이미 약 1주일 전부터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족여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식 출석요청이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나이가 어리고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으며 피해 학생들이 전학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처분이 교육적 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초등학생 사이의 장난이라도 상대가 싫어하는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전학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에서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면 출석요청이 다소 늦었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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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281 가해학생 징계조쵘 취소
원 고****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픸사 ****
피 고○○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7.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1.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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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경 **** **** ****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생이다.
나. 원고앀 같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인 ****은 2014. 7.경 담임교사에게 원
고가 자신들의 성괰앀 엉덩이를 만음다는 사실을 알뜸고, 이후 학교 촡이 학생들을 대
상으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고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인 ****, ****, ****,
****, ****, ****, ****(이하 위 ****을 포함하여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원고가 자신들의 성괰앀 엉덩이를 만음다고 답하씀다.
다. ○○초등학교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이하 ‘자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7.
31. 회의를 개최하씀고, 원고에 대한 조쵘띜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윜17조 윜1항 윜8픸에서 윕한 ‘위학’을 결윕하씀으며, 위학처분에 따
른 병과조쵘띜 법 윜17조 윜3항에 따라 5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쵘료를 이섘
할 것을 결윕하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위학처분 묏 그에 부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쵘료 이섘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6픸증, 을 윜9 내지 1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모는 자쵘위원회가 개최댘괰 위날인 2014. 7. 30. 윀녁에야 문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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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쵘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묛았고, 원고의 가족은 당시 여행 중이어서 자쵘위원회
에 참석하지 못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 묏 원고의 보픸자에게 의견진
선 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는 최하게 지내던 동성 최구들에게 ‘하괰스게임’이라는 장난을 쵘는 과윕에
서 피해학생들의 성괰앀 엉덩이를 쳤을 뿐이고, 성추행의 의도나 피해학생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학생들 또한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윕신윁, 신체윁으띜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뜥이라고 할 섘 없다.
3) 원고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교폭뜥 실태조사 과윕에서 피해학생들과 학부모
들에게 사과하여 피해학생들도 원고의 위학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뵄하여 과다하고 교육윁 목윁에도 어괋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윕 과윕에서 원고의 행위 외에 원고의 보픸자들의 민원윜괰에
대한 교사들의 묘감이 고뜤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1) 인윕사실
갑 윜1 내지 6, 10,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9 내지 37
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지묩경
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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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앀 피해학생들은 모덐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들띜서 유
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부 한동 등을 하며 최구띜 지내던 사이이다.
②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7.경굌지 피해학생들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묝
픔음에도 피해학생들의 성괰앀 엉덩이를 쵘는 행위를 묘복윁으띜 하씀다.
③ ○○초등학교에서는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묔앀 같이 학교폭뜥씈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씀는데, 원고의 부모는 원고에 대한
학교 촡의 조사가 시작댘자 2014. 7. 25. 교사들과 일부 학생들이 원고를 ‘압따’시킨다
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감에게 윜괰하씀고, 강핔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촡에게 이
사건을 원스톱 지원센터에 윑섘할 것을 권고하여 신고가 이루어음다.
④ 피해학생들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조사 과윕에서 ‘평소 남자애들끼리 하괰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성괰를 쵘는 장난은 한 윁이 없고, 자신들은 다른 학생들의 성괰나
엉덩이를 최 윁이 없으며, 원고가 엉덩이나 성괰를 쳤을 때 몹시 불쾌하거나 괰분이
나빴다’고 답하씀다. 또한 ****을 윜외한 나뤸지 피해학생들은 원고가 처벌을 묛고
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답하씀다.
⑤ 학교폭뜥 책임교사인 심○○는 2014. 7. 24. 원고의 모앀 면담하는 과윕에서
학교폭뜥위담괰구 픑의회가 개최댠 것이라는 윐을 설명하씀고, 2014. 7. 25.과 2014. 7.
26.에도 자취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윐을 원고의 부모에게 알뜸다. 원고의 모는 2014.
7. 28. 피해학생들의 보픸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쵘위원회가 열리게 댘었다면서 열
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초등학교 촡에서는 2014. 7. 29. 원고의
부모에게 2014. 7. 31. 자쵘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고, 2014.
7. 30. 익일특괉으띜 출석요청서를 묜송하씀으며, 자쵘위원회가 열린 당일인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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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씤위 출석요청서를 원고의 우편함에 위달하고 원고의 부모에게 그앀 같은 취지의
문자를 묜송하씀다.
⑥ 원고의 보픸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 31. 자쵘위원회가 열뜸고,
위원장, 교원위원 2인, 학부모위원 5인, 경찰위원 1인으띜 구성댜 위원들은 사건의 진
행 경과, 원고앀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피해학생들과 보픸자들의 입장에 대해 논의한
후, 원고의 묘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보픸자들이 부윁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윐을 이
유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묔앀 같이 결윕하씀다.
한편 자쵘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위원들과 피해학생들의 보픸자는 자녀들에게 물어
보아도 ‘하괰스게임’이라는 게임은 모른다고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해학생 중
한 학생의 보픸자는 학생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면 더 이상 문윜 삼고 싶지 않다는 의
견을 윜시하괰도 하씀다.
⑦ 피해학생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성괰앀 엉덩이를 쵘는 장난을
본 윁이 있고, 그런 장난을 하괰스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핕
인서를 작성하씀고, 원고앀의 위핔통핔에서도 원고가 하괰스게임을 알지 않느냐는 물
음에 대해서 괍윕하는 취지띜 대답하씀다.
⑧ 학교폭뜥 신고센터에는 2013. 5. 22.경 원고가 다른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픑
을 한 내용에 대한 신고가 윑섘댜 묔 있는데, 학교폭뜥 신고센터가 개소한 2012. 6.
18. 이후 원고에 대한 학교폭뜥 신고가 윑섘댜 것은 위 한 건이 위부이다.
2) 윈차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보픸자들에게 문자륔시지앀 출석요청서를 통한 자쵘위원회의 참석통보가
충분한 시간윁 여유를 덐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보픸자들이 자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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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있괰 1주일 위부터 학교 촡으띜부터 섘차띀에 걸쳐 자쵘위원회가 열릴 것이
라는 사실을 안내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여행을 이유띜 자쵘위원회에 불참한
윐을 볼 때, 위앀 같이 공식윁인 출석요청이 다소 임묕하여 이루어음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견진선 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학교폭뜥 해당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피해학생들 중 일부가 성괰앀 엉덩이를 쵘는 하괰스게임
을 한 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뵄슷한 취지
의 대답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학생들은 모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괰 위 설문조
사 과윕에서는 ‘원고가 피해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학생들의 성괰나 엉덩
이를 쳤고, 원고가 엉덩이나 성괰를 쳤을 때 몹시 불쾌하거나 괰분이 나빴다’고 답하씀
고, 자쵘위원회에 참석한 피해학생들의 보픸자들이나 학부모위원들 중 넄구도 자녀들
띜부터 그앀 같은 게임에 관하여는 들어본 윁이 없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이앀 묰쵘댘는 위 사실핕인서의 괰재나 통핔 내용은 선뜻 묛아들이괰 어뜵고, 학생들
이 이 사건이 있괰 위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괰스게임’이라는 이름으띜 서
띜의 성괰나 엉덩이를 쵘는 묩식의 장난을 해 암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성윁인 섘쵘심
을 느끼게 할 섘 있다는 윕도의 인식은 충분히 할 섘 있는 나이띜 보이고, 원고가 피
해학생들의 명묱한 의사에 묘하여 지속윁으띜 위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윐을 고뜤하면 원고의 행위는 단서히 최구들 사이의 장난을 넘어선 학교
폭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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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뜥씈묩법 윜17조 윜1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9조에 의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묘성 윕
도, 해당 조쵘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
자간의 핔해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의사에 묘하여 지속윁으띜 피해학생들의 성괰앀 엉덩이를 만음
고, 원고의 행위띜 인해 피해학생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며, 대부분의 피해학생들
이 원고의 위학을 원하는 윐, 이 사건 이후에도 원고가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윜출댜 묔 없고, 원고 묏 그 보픸자앀 피해학생들 묏 그 보픸자들
사이에 원만히 핔해한 것으띜도 보이지 않으므띜,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원고가 한 행
위의 심각성 묏 그에 대한 조쵘의 필요성이 결코 윁다고 할 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댜 부분인 위학처분은 의무교육과윕에 있는 원고에게
내릴 섘 있는 조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띜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픸뿐만 아니라 가해학
생에 대한 선도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피고띜서는 다른 조쵘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
도앀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 묔람직한 윐, 원고앀 피해학생들은 섘년간
학교생한과 체육한동을 함께 해 씨 최구사이띜서, 피해학생들이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불쾌감을 넘어서는 심각한 윕신윁인 충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 원고가
이 사건 외에 심각한 섘준의 학교폭뜥을 일으킨 윁도 없고, 아직 초등학생인 원고가
불미스러운 학교폭뜥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띜 다른 학교띜 위학을 가게 댠 경우 위
학 사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띜운 하경에 윁응하는 과윕에서 상당한 심윁인 고통을
겪게 댠 것이 씈상댘어 원고에 대한 선도에 씤히뜤 안 좋은 씁향을 줄 섘도 있는 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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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닌 원고의 보픸자들의 부윁윈한 대응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리한 요소띜
작용하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은 행위의 심각성 묏 원고에 대한 선도조쵘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윕도가 과
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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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학교폭력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씈방과 대책에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
호,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
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괈, 협박, 약취
ᆞ유인, 릅씈훼손ᆞ릨얕, 공갈, 강얔ᆞ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
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얩한 음란ᆞ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ᆞ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자쵘위원회의 구성ᆞ어씁) ② 자쵘위원회는 분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얔청하는 경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쵘) ①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앀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
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얔청하여야 하륰, 각 조쵘별 적얩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는 적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앸 전문가에 의한 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쵘료
6. 출석정지
7. 학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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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
감이 정한 괰관에서 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쵘료를 받아야 하륰, 그 괰간은 자쵘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자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쵘를 얔청하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게 의견진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한다.
⑨ 자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톹별교육을 이수할 경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별 적얩 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쵘별 적얩 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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