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라168수원지방법원 2심1984-03-03 선고검수완료

경매법원이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 토지 표시와 평가로 경매기일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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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라168 형사 사건(1984년 3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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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매목적물 중 토지가 환지처분되어 종전 토지(16의 5)에서 환지 토지(215의 6)로 변경되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는 1982년 2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경매법원은 환지 사실을 간과하고 종전 토지 표시와 평가로 경매기일공고를 작성했습니다.
  • 경매기일공고에는 환지된 토지 표시가 누락되고, 최저경매가격도 종전 토지 기준으로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경매기일공고에 적법한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없게 되었습니다.
  • 경매법원은 이 사항을 간과하고 경락을 허가했으나, 항고심에서 위법이 발견되어 원결정이 취소되고 경락이 불허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매법원이 환지처분된 토지임을 간과하고 종전 토지 표시와 평가로 경매기일공고를 하여,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모두 부적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락이 허가되지 않았고, 원심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로 보므로, 경매 시 환지된 토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평가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법원이 종전 토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잘못 산정했습니다.
  • 경매기일공고에 적법한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 기재가 없으면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4호에 따라 경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 신청된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므로 함께 경락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경매 목적물이 환지된 경우, 법원은 반드시 환지된 토지의 표시와 평가를 기준으로 경매기일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자는 부동산 표시와 최저경매가격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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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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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환지된 토지의 평가기준 및 그 표시의 방법

【항 고 인】 최흥식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2타21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익일부터 환지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환지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시행자는 1982. 2. 8. 이건 경매목적물중 토지인 ‘경기 이천읍 중리 16의 5 전 2,046평방미터중 항고인 지분 619의 91’을 같은리 215의 6 대69.8평(230.7평방미터)로 환지하는 환지처분공고를 하여 그 익일 위 215의 6 대지를 종전토지로 보게 된 사실, 경매법원은 그 기일공고에 위 환지처분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청된대로 종전토지의 표시인 경기 이천읍 중리 16의 5 전 2,046평방미터중 항고인 지분 619분의 91로 표시하고 위와 같이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최저경매가격을 기재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경매기일공고의 위 토지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기재 및 ‘최저경매가격’에 관한 기재는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대로만 표시하고 또한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잘못 산정된 최저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결국 이 경매기일공고에는 적법한 ‘부동산의 표시’ 및 ‘최저경매가격’의 기재가 없는 것이 되어경매법 제33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제633조 제4호 소정의 ‘경매기일공고에제618조에 정한 요건의 기재가 없는 일’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일괄경매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1. 4. 20.자, 70마639 결정)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앞서 본 위법이 있어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다같이 경락을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이건 경락을 허가한 원결정은 부당하여 나머지 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이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현채(재판장) 박태범 이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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