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83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1-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문신시술을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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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34 형사 사건(2021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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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A는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문신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 조항이 위○○라고도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관련 법리를 자세히 검토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A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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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한나(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뒷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와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정계선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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