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단793부산지방법원 1심2011-03-21 선고검수완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뒤, 지인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시켜 경찰 조사를 받게 함

피고 문A를: 징역 10개월피고 허A1을: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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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793 형사 사건(2011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문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허A1을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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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문A는 2010년 3월 26일 09:00경부터 같은 달 29일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OO지역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릴게임 형태의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16대를 갖춰 놓고 영업을 했다.
  • 손님들이 카운터에 현금을 내면 10,000원당 10,000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어 1회당 100원짜리 코인 1개로 게임을 하게 했고,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 배열에 따라 코인을 잃거나 보너스·연타 기능으로 10,000원이 될 때마다 게임 점수로 적립되어 1회 최고 130,000원까지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게임이 끝나면 컴퓨터에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다.
  • 한편 문A는 2010년 3월 20일경 부산 OO지역 은행 부근 노상에서 지인 허A1에게 "하루 10만 원을 주고 300만 원 정도 나오는 벌금도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내가 개업할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 대신 조사를 받아라"고 부탁했다.
  • 이어 허A1에게 "경찰관이 물으면 성은 모르는 C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해 실제로 운영했다고 대답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했다.
  • 허A1은 2010년 3월 29일 OO경찰서 OO과에서 실제로 자신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문A를 도피하게 했다. 허A1은 그 전인 2010년 10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년 2월 2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문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 형태의 게임물 16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단속이 되자 지인인 허A1에게 자신 대신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했다. 허A1은 그 부탁을 받고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법원은 문A에게 징역 10월을, 허A1에게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5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A가 설치한 릴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었고,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행위도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결과물 환전에 해당한다.
  • 문A가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충전과 환전을 해 준 사실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여러 증인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등 증거로 인정됐다.
  • 범인도피교사와 관련해서는 문A가 허A1에게 벌금 대납과 일당을 제안하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 허A1이 그에 따라 경찰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사 관계가 성립했다.
  • 허A1은 문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하게 했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법원은 문A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를, 허A1에게 범인도피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것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허위 진술을 부탁받아 실제로 경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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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793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 고 인1.가.나. **** (58년생, 남) 2.다. **** (58년생, 남) 검 사강프윕 변 픸 인변픸사 위씁뵈(피고인 ****를 위한 사선) 변픸사 윕노찬(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3. 21.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별지 압섘물총목띝 괰재 증 윜1픸 내지 증 윜5픸를 피고인 ****띜부터 각 몰섘 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10. 10. 19. 부산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등 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2011. 2. 22.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피고인 ****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 여 획득한 유·무픕의 결과물을 하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6. 09:00경부터 같은 달 29. 19:00경굌지 부산 동래구 ☆동 ○○○에 있는 건물 지하 1촵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 한 속칭 ‘★’라는 릴게임(●나 ◇ 등과 같이 묰경이나 게임 시작 묩법은 상이하더라도 궁극윁으띜는 9개 내지 16개의 판이 각자 돌아가다가 륈추는 서간 섫자나 무늬가 같은 묰열이 가띜, 세띜 또는 대각선으띜 맞을 경우 묰당이 댘는 슬롯뤸신 픕태의 게임을 의미하고, 이앀 같은 게임물은 최고 묰당에 따른 륔모리, 연타 괰능이 필섘윁임)이 윀 장댜 컴퓨터 16대를 설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카운터에 프괈을 지괉하면 10,000원당 10,000윐을 컴퓨터에 충위해 주어 1회당 100윐에 해당하는 코인 1개를 사 용하여 게임물을 작동시키는 묩법으띜 게임을 하도띝 하고, 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묰열에 따라 코인을 잃거나 륔모리, 연타괰능에 의하여 10,000윐이댠 때마다 묘복윁으 띜 게임 윐섘띜 입뜥이 댘도띝 하여 1회 최고 130,000윐굌지 묰당을 묛을 섘 있도띝 한 후, 게임이 종료댘면 해당 컴퓨터에 윀장댜 윐섘에서 10%를 공윜한 윐섘를 1윐당 프괈 1원으띜 하위해 주었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윜공하고, 게임 의 결과물을 하위해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3. 20.경 ****에 있는 ****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항 괰재 게임장의 실업주가 자신임에도, 이C으띜 하여괈 ****에게 ‘하루에 10만 원 을 주고 300만 원 윕도 나씤는 벌괈도 피고인이 대신 내줄 것이니 피고인이 개업할 게 임장이 경찰에 단속댘면 실윜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대신 조사를 묛아라’는 취지띜 말 하도띝 하고, 그 무뜵 직윑 ****에게 ”경찰관이 물으면 성은 모르는 ****이라는 사람으 띜부터 게임장을 인섘하여 실윜띜 운씁하씀고 하위도 해 주었다고 대답하라“고 말하여 속칭 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뤹게 하고, 위 ****띜 하여괈 2010. 3. 29. ■경찰 서 픕사과에서 마쵘 자신이 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C과 서차띜,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이C과 위 ****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가 위 ‘1의 가’항 괰재앀 같이 운 씁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자신은 아무런 관뜨이 없음에도, 마쵘 위 게임장의 실윜 업주가 자신인 것처럼 주장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 ****가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 3. 29. **** 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마쵘 자신이 실윜 업주인 것처럼 허위띜 진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씀 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의 각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공소장(증거괰띝 149면), 판결문(증거괰띝 160면) 1. 항소이유서, 탄원서, 묘성문, 항소이유보충서 1. 녹취띝 작성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핕윕일자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44조 윜1항 윜2픸, 윜32조 윜1항 윜1픸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윜44조 윜1항 윜2픸, 윜32조 윜1항 윜7픸(하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151조 윜1항, 윜31조 윜1항(범인도피교사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픕법 윜151조 윜1항(범인도피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5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44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피고인 ****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윜 업주인 것처럼 재판을 묛아 징역픕이 핕윕댜 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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