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 게임물을 설치해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뒤, 지인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시켜 경찰 조사를 받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793 형사 사건(2011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문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허A1을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문A는 2010년 3월 26일 09:00경부터 같은 달 29일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OO지역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릴게임 형태의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16대를 갖춰 놓고 영업을 했다.
- 손님들이 카운터에 현금을 내면 10,000원당 10,000원을 컴퓨터에 충전해 주어 1회당 100원짜리 코인 1개로 게임을 하게 했고,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 배열에 따라 코인을 잃거나 보너스·연타 기능으로 10,000원이 될 때마다 게임 점수로 적립되어 1회 최고 130,000원까지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게임이 끝나면 컴퓨터에 적립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었다.
- 한편 문A는 2010년 3월 20일경 부산 OO지역 은행 부근 노상에서 지인 허A1에게 "하루 10만 원을 주고 300만 원 정도 나오는 벌금도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내가 개업할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 대신 조사를 받아라"고 부탁했다.
- 이어 허A1에게 "경찰관이 물으면 성은 모르는 C1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해 실제로 운영했다고 대답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했다.
- 허A1은 2010년 3월 29일 OO경찰서 OO과에서 실제로 자신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문A를 도피하게 했다. 허A1은 그 전인 2010년 10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년 2월 2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문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게임 형태의 게임물 16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단속이 되자 지인인 허A1에게 자신 대신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했다. 허A1은 그 부탁을 받고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법원은 문A에게 징역 10월을, 허A1에게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일 5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A가 설치한 릴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었고,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행위도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결과물 환전에 해당한다.
- 문A가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충전과 환전을 해 준 사실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여러 증인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등 증거로 인정됐다.
- 범인도피교사와 관련해서는 문A가 허A1에게 벌금 대납과 일당을 제안하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사실, 허A1이 그에 따라 경찰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사 관계가 성립했다.
- 허A1은 문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하게 했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법원은 문A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를, 허A1에게 범인도피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것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허위 진술을 부탁받아 실제로 경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도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