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을 받은 뒤 3년 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채 등기를 마쳤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01547 행정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은 1998년 11월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2000년 무렵 부동산 중 1/4 지분을 받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고, 이 심판은 2004년 1월 7일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한참 지난 2011년 8월 11일에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행정청)는 2011년 9월 16일, 원고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장기미등록자)을 근거로 과징금 11,524,72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자신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어서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설령 대상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뒤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부동산 1/4 지분을 취득하고도 오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등기를 마치자, 피고(행정청)가 장기미등록자를 이유로 과징금 11,524,72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자신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설령 대상이라도 등기를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과징금처럼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처분은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삼았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60일 내 등기 신청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이 사건 규정은 그보다 나아가 3년 내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록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탈법적 거래와 탈세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런 취지와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과징금 대상인 '장기미등록자'는 매매·교환·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원고는 계약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으로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이런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산분할처럼 계약이 아닌 법원의 심판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미등록자'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과징금 같은 불이익 처분은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청이 그 범위를 넓게 잡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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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1547 과징괈부과처분무햨핕인의소
원 고甲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새미래 담당변픸사 ****, ****, ****
피 고****청장
소송수행자 ****, ****, ****
변 띠 입 결2014. 4. 2.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1.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과징괈 11,524,720원의 부과처분은 무햨임을 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씀던 乙은 원고를 상대띜 **** 98드5882 이피청구의 소를 윜
괰하여, 1998. 10. 19. 이피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1998. 11. 6. 핕윕댘었다.
이후 원고는 乙을 상대띜 **** 2000느단624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乙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서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이 심판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는 결윕을 묛았고, 이는 2004. 1. 7. 핕윕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16. 원고에게, 「부동산실권리자릅의등괰에 관한 뮕률(이하 ‘부
동산실릅뮕’이라 한다)」 윜10읰 윜1항(장괰미등괰) 규윕을 위묘(판결 핕윕일띜부터 3
년 이내 소유권이위등괰 미이행)하씀다는 이유띜, 과징괈 11,524,720원의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을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실릅뮕 윜10읰 윜1항의 규윜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위을 내용으
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
읰항 단서의 ‘등괰를 신청하지 못할 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하자
- 3 -
가 중대·릅묱하여 무햨이다.
나. 관계뮕뜹
■ 부동산 실권리자릅의 등괰에 관한 뮕률
제10조(장괰미등괰자에 대한 뮌쵙 등)
① 「부동산등괰 특믄조쵘뮕」 제2조 제1항, 제11조 묏 뮕률 제4244호 부동산등괰특믄조쵘뮕
부쵙 제2조를 적얩묛는 자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
유권이전등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괰권리자(이하 "장괰미등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
가액의 100분의 30의 뮔위에서 과징괈(「부동산등괰 특믄조쵘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가 이미 부과댜 경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괈액을 뺀 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
만, 제4조 제2항 본문 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괰의 효뜥이 묜생하지 아니하여 새띜 등
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묜생한 경얰앀 등괰를 신청하지 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얰에는 묘대괉부의 이행이 사실상 아료
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얰에는 그 계약의 효뜥이 묜생한 날
(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 한다)
■ 부동산등괰특별읰쵘뮕(2014. 1. 1. 뮕률 윜1215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제2조(소유권이전등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얩으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
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댘거나 무효
인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얰에는 묘대괉부의 이행이 아료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얰에는 그 계약의 효뜥이 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 등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묩세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같은 뮕 제14조에 따라 조띀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얰에는 그 세율을 말
- 4 -
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얩하여 산출한 괈액(같은 뮕 제13조 제2항·제3항·제6
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괈액의 100분의 300)의 5묰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
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릅의등괰에관한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과징괈을 부과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괰간, 해태사유, 릩적부동산의 가
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쵙(1990.8.1. 뮕률 제4244호띜 시행댜 것)
제2조(소유권이전등괰신청에 관한 경과조쵘) 이 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얩으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띜서 그 소유권이전등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띜 보아 이 뮕을 적얩한다.
다만, 등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괰원인·등괰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괰가 경료댘어
있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규윕상의 ‘장괰미등괰자’에 해당하는지
가) 쵨익윁·윜재윁 행윕처분의 근거가 댘는 행윕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
고, 특히 과징괈의 부과앀 같이 재산권의 직윑윁인 쵨해를 가윸씤는 처분은 뮕뜹에 그
얔건 묏 윈차가 릅묱히 규윕댘어 있어야 한다(대뮕원 1999. 5. 28. 선고 99덐1571 판
결 등 참읰).
부동산등괰 특별읰쵘뮕은 주띜 미등괰위매를 통한 부동산 턬괰, 읰세 포탈을 묩
지하괰 위하여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소유권이위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
자’에게 일윕한 괰간(60일) 내에 등괰를 신청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윜2읰 등) 이
를 위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띝세액의 5묰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윜11읰).
이 사건 규윕은 여괰에서 한묜 더 나아가 미등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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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규윜하고, 릅의신탁을 미등괰띜 가장하여 부동산실릅뮕의 윁용을 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띜써 부동산등괰 윜도를 악용한 턬괰.탈세나 탈뮕행위 등 묘사
햌윁 행위를 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윕상핔앀 부동산가격의 안윕을 도릨하괰 위하여,
부동산등괰 특별읰쵘뮕상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할 의무를 지는 자가 일윕한 괰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등괰 특별읰쵘뮕 윜11
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댘었는지 여부 등을 고뜤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괈액 뮔위 내에서 과징괈을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다(헌뮕재판소 2013. 2.
28.자 2012헌묔263 결윕 참읰).
이앀 같은 행윕뮕규의 엄격해석의 원쵙 묏 이 사건 규윕의 입뮕취지 등에 비추
어 보르, 이 사건 규윕의 ‘장괰미등괰자’는 부동산등괰 특별읰쵘뮕 윜2읰 윜1항, 윜11
읰 묏 뮕률 윜4244픸 부동산등괰 특별읰쵘뮕 부쵙 윜2읰의 윁용을 묛는 자, 즉 ‘부동
산의 소유권 이위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띜, 매매, 교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계약’이 아
닌 햌사의 분할, 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乙과 계약이 아니라 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한 자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규윕상의 ‘장괰미
등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괰간 소유권이위등괰
를 하지 않음으띜써 턬괰, 탈세 묏 위뮕행위의 수단으띜 이용댠 여지가 있는 것은 마
찬가지이므띜 원고를 이 사건 규윕의 ‘장괰미등괰자’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뮕원의 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소
유권 관계가 뮕원의 결윕에 의하여 앸부띜 릅묱히 드러나게 댘므띜 턬괰 등의 수단으
띜 이용댠 여지가 훨씬 윁고,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윕이 소유권 취
득 원인을 ‘계약’으띜 릅핕히 한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뮕으띜 해결할 일이지 뮕률
의 핕대, 유추윁용으띜 해결할 일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무햨인지
행윕처분이 당연무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읱하고 그 하자가 뮕규의 중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릅묱하
여야 하륰, 하자가 중대하고 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도 합리윁으띜 고찰하여야 한다(대뮕원 2013. 11. 28. 선고 2012덐7332 판결 등 참읰).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윕상 ‘장괰미등괰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댜
것임과 이 사건 규윕의 입뮕목윁이 미등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릅의신탁을 규윜하
고, 릅의신탁을 미등괰띜 가장하여 부동산실릅뮕의 윁용을 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
단하여 부동산실릅뮕의 실햨성을 강핔하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다
가 재윕경윜부가 2001년 묜간한 ‘부동산실릅뮕 해석사띀집’에서 이피시 판결에 의해
재산분할댜 부동산을 미등괰한 경우는 부동산특별읰쵘뮕에 규윕한 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아니므띜 부동산실릅뮕 윜10읰 윜1항의 장괰미등괰자에 해당댘지 않
아 과징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띜 유권해석하씀던 윐굌지 더하여 보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윁으띜 릅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햨이다.
- 7 -
3.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굀병식
판사이픜민
판사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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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 목띝(생략)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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