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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구22416
·
서울행정법원
·
1999-11-19
·
2심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융자금을 상환한 뒤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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