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06노11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4-18 선고검수완료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특정 인물이 정책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타인과의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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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6노1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06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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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국내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0년 10월 27일부터 2001년 3월경까지, 특정 인물이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인물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여러 차례 도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에 관여했다.
  • 도청 대상이 된 통화에는 정책 비판이나 강연회 일정과 관련된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 한편 피고인은 도청 장비 사용 규정을 새로 만들어 장비가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고,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만성 천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 검찰은 재판 도중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정정하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정보원 2차장이던 피고인이 특정 인물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여러 차례 도청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공소사실 자체도 일부 정정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모든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장하고, 불법 도청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무차별로 노출시켜 피해가 매우 크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나 국가안보 목적의 경우에만 제한된 기간 안에서 도청을 허가·승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청은 그러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 국가 정보·수사기관 종사자의 불법 도청은 일반 개인의 경우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 항소심은 1심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위법이 있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다시 정정되어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청 정보를 사적으로 쓰지 않은 점, 장비 남용을 막으려 노력한 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징역 2년보다 가벼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 없이 국민의 통화를 도청하면 그 책임이 일반 개인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1심에서 다루지 않은 공소사실이나 이후 정정된 내용이 있으면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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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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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통화를 감청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국내담당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이 사건 감청행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감청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바 없음
  • 피고인이 감청장비사용규정을 제정하여 감청장비 사용의 남용을 막으려 노력함
  • 피고인이 만성천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음
  •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8국 소속 직원들과 범행의 모의만 하고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부하직원이 기소유예된 점을 참작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15 통신비묀보호법위반 피 고 인**** (****), 위 국가정보원 2차장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김강욱, 박민식 변 호 인변호사 임운희, 이국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고단5976 판결 판 결 선 고2006. 4.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윐,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활동이 관행윁으로 이루어지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서 - 2 -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2차장의 직위에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윐, 피고인이 감청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사윁으로 이용한 바 없는 윐, 피고인이 감청장 비사용규정을 제정하여 감청장비사용의 남용을 막으려 노력한 윐, 피고인이 만성천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국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조직윁으로 광범위하게 통화를 감청하여 국민 의 통신의 자유 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이 사건은 그 불법의 정도가 매 우 중한 윐,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국내담당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서 이 사건 감청행위에 있어 핵심윁 역할을 수행한 윐, 피고인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가기 관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윐 등의 사정을 감안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원심에 서 2005. 12. 5. 최초의 공소사실에 “①-1 2000. 10. 27.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 ○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과 성명불상자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씀고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여 위 추가부분도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 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5면 6행의 “****”을 삭제하고, 5면 12행 - 13행의 “2001. 11.경까지”를 “2001. 3.경까지”로, 7면 8행의 “공소외 **** 등과 공모하여”를 “공소외 ****(다만, 2001. 3. 27.까지) 등과 공모하여”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 - 3 - 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위 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이 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5면의 ①항과 ②항 사이에 “①-1 2000. 10. 27.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이 햇볕정책 등을 비 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과 성명불상자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 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를 추가하고, 5면 2행의 “****”을 삭제하며, 5면 7행의 “2001. 11.경까지”를 “2001. 3.경까지”로, 7면 2행의 “공소외 **** 등과 공모하여”를 “공소외 ****(다만, 2001. 3. 27.까지) 등과 공모하여”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4 - 양형이유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종의 선택과 형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 고, 형벌의 내용은 형벌의 목윁에 비추어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통신비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이하 같다)위반죄의 법정형은 1월이상 7년이하의 징역으로서 그 범위가 광대하여 법관의 광 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통신비묀보호법위반죄의 기본윁인 표준형량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양형의 일반윁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 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불법감청이 행하여지면 대상자 자신의 프라이버 시는 물론이고 평소 그와 윑촉하는 많은 주변인물들의 프라이버시도 무차별윁으로 노 출되게 되므로 불법감청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의 정도는 통상의 압수ᆞ수색 ᆞ검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불법감청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윁윈한 통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기통신은 원래 국가독윐에서 출발하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통신의 씁역은 다른 사 생활의 씁역에 비하여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국가의 정보ᆞ수사기관에 의한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3. 12. 27. 제정된 통신 비묀보호법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관한 수사목윁 묏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목윁 의 경우에만 제한된 기간 내에서(범죄수사목윁의 경우 3월, 국가안보목윁의 경우 6월씩 각 1회 연장 가능) 통신제한조치를 허가 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 장하고 있는 것이다(통신비묀보호법이 시행되기 위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ᆞ수색ᆞ - 5 - 검증씁장에 의하여 위기통신의 감청이 가능하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통신비묀보호법의 제정목윁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정보ᆞ수사기관에 종사하 는 자의 불법감청행위는 사인(私人)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감청행위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일ᆞ유사한 수개의 반복 윁인 범죄구성요건윁 행위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것 이므로, 불법감청을 한 대상자의 수 묏 기간을 객관윁인 양형요소로 보아, 당심은 국가 의 정보ᆞ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수십명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불법감청을 행 한 때에는 통신비묀보호법이 정한 형기의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6년이상 7년이하로 표준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주관윁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가중감경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불법감청행위는 통신비묀보호법이 정한 범죄수사목윁이나 국가안보목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윈차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목윁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위 표준형량에서 일정한 정도 가중하여야 할 것이나, 위 표준형량이 이미 법정형의 상한에 이르는 이상 더 이상 가 중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의 감경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 고인은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8국 소속 직원들과 범행의 모의만 하고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하씀고, 이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공동의사주체로 서의 집단위체가 나넄어 가져야 할 것인데, 실행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부하직원은 기소유씈된 윐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차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감경사유로 보는 것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감경의 정도는 위 표준형량의 - 6 - 1/2 정도로 하여 징역 3년이상 3년6월이하로 단축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하여 과거사 진상규명에 윁극 기여하씀고, 수사 기관에 공범에 대한 정보를 주는 등 픑조윁이었으며 공범의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 하지 않은 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다시 위 형기에서 1/2을 감경하여 징역 1년6월이상 1년9월이하를 최종 양형구간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유씈로 석방할 것인가의 윐에 대하여 살피건대, 휴대폰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후에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감청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씈방윁인 차원에 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최종 양형구간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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