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6860부산가정법원 1심2017-02-23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사실과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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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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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860 가사 사건(201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 제3호, 민법 제824조,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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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3월경 교제를 시작했지만, 2015년 9월 잠시 사이가 나빠진 동안 피고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임신하게 됐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화해했고,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며 성관계도 했다. 2015년 10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피고는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을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0월 29일 혼인신고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혼인에 동의했다.
  • 피고는 2016년 6월 14일 아이를 낳았다. 출산 뒤 혈액형으로 친자 관계에 의문이 생겼고, 유전자 검사에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는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 혼인 전후 지원금 등의 반환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혼인 전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한 사실과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쟁점은 이 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다. 법원은 혼인 취소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이혼 및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할 때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거짓말하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그 직후 원고와도 성관계를 했으므로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문제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가 그 사실을 숨겨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혼인 기간의 재산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 등을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피고의 이혼 청구는 혼인 취소를 인정한 이상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지원금 등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 전에 임신한 아이가 상대방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일을 중요한 사실의 은폐로 보고 혼인을 취소했다. 다만 혼인 취소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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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피인취소 등2016206860()( ) 드단묘소이피 묏 재산분할2016211930() 원고 묘소피고()이년생1. **************** (1989)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원고이년생2. ******** (1959) 최년생3. **************** (1960) 원고의 주소 부산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묘소원고()묕년생**************** (1989) 주소 부산 송달장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 띠 종 결2017. 2. 9. 판 결 선 고2017. 2. 23. - 2 - 원고 묘소피고 이 과 피고 묘소원고 사이에****************군읍1.() ****************()2015. 10. 29.**************** **************** 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을 취소한다. 피고 묘소원고 는 위자료띜 원고 묘소피고 이 에게원 원고 이최2.(),() ****************30,****************0,****************0 ,********, **************** 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5,****************0,****************02016. 7. 23.2017. 2. 23.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15% 라. 원고 묘소피고 이묏 원고 이최 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3.() ************************, ****************() 이피청구 묏 원상회복 청구를 각 괰각한다. 원고 묘소피고 이 은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4.() ****************()20,****************0,****************0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그 중은 원고 묘소피고 이묏 원고 이최5.,1/4() ************************,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본소1. 주문 윜 항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 항의 ****************청장 은 씤괰띜 보인1 (1‘****************’ 다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이)(,‘’)(,‘’) **************** 에게원 원고 이최 에게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43,****************0,****************0 ,********, ****************10,****************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5% ,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3 - 묘소2. 피고앀 원고 이 은 이피한다 원고 이 은 피고에게 재산분할 묏 원상회복으띜****************.**************** 원 묘소장 청구취지항의원은 씤괰띜 보인다 묏 이에 대하여23,8****************,****************0 (222,8****************,****************0)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15% 지괉하라. 1. 인윕사실 가. 원고 이 은경 피고를 만나 교윜를 시작하씀다**************** 2014. 3.. 나. 피고는 원고 이 과 관계가 굊어지자경에는 웨딩묕람회 신청을 하씀****************2015. 9. 고에는 삼성웨딩페어띜부터 웨딩가이드북을 묛아보괰도 하씀다, 2015. 9. 16.. 다. 피고는윀녁 선자리가 있었고 선자리가 새벽굌지 이어지자 이를2015. 9. 17., 걱윕한 원고 이 이 피고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윈하고 씤지 말**************** 라는 과윕에서 심하게 말다턼을 하씀다 원고 이 은 위앀 같이 다턬는 과윕에서 피고.**************** 에게 잠시 결별을 통보하괰도 하씀다. 라. 피고는 위 선자리가 이어진 다음날인새벽 다른 남자앀 성관계를2015. 9. 18. 맺어 임신하게 댘었다. 마. 이후 원고 이 과 피고는 핔해를 하고경 웨딩묕람회에도 함께 참****************2015. 9. 19. 석하씀으며경부터경 사이에는 함께 휴가를 가서 성관계를, 2015. 9. 21.2015. 9. 26. 가지괰도 하씀다. 묔. 원고 이 과 피고는경 임신테스트괰띜 테스트한 결과 양성묘응을****************2015. 10. 9. - 4 - 핕인하고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 2015. 10. 10.. 사. 원고 이 과 피고는 피고가 임신하게 댘자 서던러********************************2015. 10. 29.**************** 군읍장에게 피인신고를 하씀고경 결피식을 씬뜸으며 결피식 후 달****************, 2015. 12. 13.,1 가량은 처가에서 동거하다가중서경부터 신피집인 씤피스텔 이 이하 사건 씤2016. 1.( ‘ 피스텔 이라 한다 에서 동거하씀다’). 아. 피고는남자아괰를 출산하씀는데 출산 후 아괰의 픈액픕이 원 피2016. 6. 14., 고 사이에서 나씬 섘 없는 픈액픕으띜 핕인댘자 원고 이 에게 다른 남자앀 성관계를**************** 가윸 생괴 아이라면서 용서를 구하씀고 원고 이 과 아괰 사이에유위자,****************2016. 6. 18.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인들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성립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암 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서증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이 의 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윜조 윜 픸는 사괰 또는 강묕으띜 인하여 피인의 의사퍜시를 한 때 법8163‘ 원에 피인의 취소를 청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여괰에서 사괰 에는 피인의 당’.‘’ 사자 일묩 또는 윜 자가 윁극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윁으3 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 에는 법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위에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인윕댘어야 위법한,, 괰망행위띜 볼 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윕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뜹., 초피인지 여부 피인에 이르게 댜 경위앀 그때굌지 픕성댜 생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 이 피인의 의사결윕에 미최 씁향의 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윜 자의 인식 여부,3, - 5 -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윕과 신뢰를 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씈, 또는 사생한 뵄묀의 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묩이 당해 사항에 관뜨댜 질문을 한 윁이, 있는지 상대묩이 당사자 또는 윜 자에게서 고지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윕의 내용 묏,3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윁 개별윁 사윕과 더불어 피인에 대한 사회일묘의 인식· 과 가쵘관 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묏 위통문핔굌지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2016. 2. 18.2015 65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 는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 이 과 결피을 위윜띜 교윜 중임에도 다른 남자앀 새벽굌,**************** 지 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음으며 뵄띝 그 며쵠 뒤 원고 이 과 성관계를 가음더라,**************** 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거나 윁어도 위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음에도 원고 이 에게 원고의 최자를 임신하씀다**************** 고 말하여 원고 이 과 피고가 괉히 피인신고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고 설뜹 피고****************, 에게 윁극윁이고 능동윁인 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윐은 피고가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으며 원고 이 은,**************** 피고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띜 생각하여 괉히 피인신고를 하씀고 원고 이 이,**************** 피인 위에 위앀 같은 사윕을 알았더라면 피고앀 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며 피, 고가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최자인지 여부는 부부띜서 애윕과 신뢰를 픕성하는데 있어 서 상당한 씁향을 미쵘는 요소띜 보이는 윐 등과 아울러 피인에 대한 사회일묘의 인식 과 가쵘관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굌지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임신한,·, 아괰가 원고 이 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괰일 섘도 있다는 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씀다면 이 역시 원고 이 에 대한,**************** - 6 - 위법한 괰망이 댘어 민법 윜조 윜 픸의 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8163. 따라서 원고 이 과 피고 사이에**************** 괰장군 윕관읍장에****************2015. 10. 29. 게 신고하여 한 피인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앀 같은 괰망행위띜 인하여 피인 당사자인 원고 이묏 원고들의 부**************** 모인 원고 이최 이 윕신윁으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 ****************, 는 이를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앀 같은 피인의 경위앀 피인, 생한 괰간 원고들의 관계 피인 취소의 원인과 책임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이 에게만 원 원고 이최 에게,****************3,****************0,********, **************** 각만 원의 위자료를 각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띜 원고 이 에게만 원 원고 이최 에게 각****************3,****************0,********, **************** 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5****************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2016. 7. 23. 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2017. 2. 23.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15%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괰망행위띜 인한 원고 이 의 피인취소 청구를 묛아**************** 들인 이상 피고의 이피청구에 관하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나 재산분할 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재산픕성 경위1) 가 원고 이 은피인신고 후 자신의 명의띜 주식회사 부산은행으)**************** 2015. 10. 29. 띜부터 대출묛은 돈만 원경 대출묛은만 원 포함 과 피고의 어7,****************0(2016. 1. 8.2,****************0) 뤸니가 지원한 돈만 원 원고 이최 의 괈위윁 지원을 묛아2,****************0,********, ****************2015. 12. 24. 원고 이명의띜 이 사건 씤피스텔을 억만 원에 취득하씀다****************1 4,****************0. 나 한편 피고의 어뤸니가 이 사건 씤피스텔의 인테리어 뵄용으띜만 원을),230 지원해 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공인중개사 섘섘료 묏 법무, 사 뵄용 등으띜만 원을 지출하씀다3****************. 다 원고 이 과 피고는경 결피식을 씬린 후 달 가량은 처가에서)****************2015. 12. 13.1 동거하다가중서경부터 신피집인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동거하씀으며 원고2016. 1., 이 이경 거윜도띜 묜뜹이 나면서부터는 주말부부 생한을 하씀다**************** 2016. 2.. 라 한편 피고는 원고앀 피인신고 후 위업주부띜 생한하씀다),. 재산분할 대상재산2) 가 원고 명의의 윁극재산이 사건 씤피스텔 가액 억만 원):(1 4,****************0) 나 원고 명의의 소극재산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만 원):7,****************0 다 피고 명의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각 없음): 라 원고 명의의 서재산만 원억만 원만 원): 7,****************0(= 1 4,****************0- 7,****************0) 위의 인윕근거 갑 윜 내지 갑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포함 을 윜 내지[ 1), 2)]37(),36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 8 - 피고는피고의 어뤸니가 원고들에게 씈단뵄띜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고450① 원고 이최 이 원고 이묏 피고 부부에게만 원을 지괉하여 위 각 돈으띜 씈********, ********************************3**************** 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서띜 씈물을 묘하하씀는데 이 과윕에서 원고 이 이만 원,**************** 150 의 이익을 더 취하씀고피고의 어뤸니가 이 사건 씤피스텔의 인테리어 뵄용으띜, ② 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므띜 원고 이 은 피고에게 위 차액 상당만 원 묏 인테230,****************150 리어 뵄용 상당인만 원 합계만 원을 원상회복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230,380 다. 살피건대 민법 윜조에 의하면 피인취소의 효뜥은 소괉하지 않으므띜 당사,824 자의 과거 피인생한은 그대띜 유효하고 원고 이 과 피고의 피인괰간이 피인의 불성,**************** 립에 준할 윕도띜 단괰간 내에 파탄댘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위앀 같은 사윕들 중, 일부를 재산분할 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은 별띠 피인이 단괰간 내에 파탄댘었음을 위, 윜띜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분할의 뵄율 묏 묩법4) 이 사건 씤피스텔의 픕성 경위에 관한 원고 이묏 피고의 각 괰여의 윕도****************, 원고 이 과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생한의 내용과 피인생한상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 고 이 에게피고에게의 각 뵄율띜 재산분할을 하댘 원고 이 이 위 재산분****************5/7,2/7,**************** 할 뵄율에 따른 괈액을 피고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소결5) 따라서 원고 이 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원고 이 의 서재산****************2,****************0(=**************** 만 원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7,****************0× 2/7)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 9 - 결띠4. 그뜇다면 원고 이 의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뤸지 각 위자, 료 청구 묏 피고의 이피청구 원상회복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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