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22365대구지방법원 1심2015-09-16 선고검수완료

토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뒤 잔금 일부가 남은 상태로 다시 양도하고, 취득세를 냈다가 돌려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365 행정 사건(2015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4. 7. 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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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2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OO지역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보증금과 6차에 걸친 할부금 지급 일정이 정해졌다.
  • 2014년 1월 24일, 원고가 기존 매수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2014년 6월 8일까지 면적 정산에 따른 감액분 1,000,800원을 뺀 1,536,899,200원 중 1,490,953,850원을 지급했고, 잔금 45,945,350원(총 매매대금의 2.99%)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 2014년 6월 9일, 원고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같은 금액에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시켰다.
  • 2014년 9월 18일,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72,005,580원, 지방교육세 6,012,630원, 농어촌특별세 3,006,310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자신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년 9월 23일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2014년 10월 2일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잔금 45,945,350원(총 매매대금의 2.99%)이 남은 상태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잔금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법상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대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된다.
  • 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되었는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6차 할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를 다시 양도했고, 당시 잔금 45,945,350원(총 매매대금의 2.99%)이 남아 있었다.
  • 이 잔금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아, 원고가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는 전제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잔금이 일부 남아 있으면, 비록 그 비율이 3% 정도로 작아 보여도 법원은 이를 '대금이 거의 다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취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기준, 즉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잔금의 액수와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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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뒤 할부금의 잔금 중 2.99%에 달하는 45,945,350원의 미수가 있다면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이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은2011. 8. 22.****로부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11. 8. 22. 계약보증금 153,790,000원, 2012. 2. 22. 1차 할부금 231,110,000원, 2012. 8. 22. 2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2. 22. 3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8. 22. 4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2. 22. 5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8. 22. 6차 할부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4.****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의 위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에게 2014. 6. 8.까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산으로 인한 감액부분(1,000,800원)을 차감하고 남은 매매대금 1,536,899,200원(=1,537,900,000원 - 1,000,800원) 중 1,490,953,8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9.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36,899,200원에 매도하였고,****이이 사건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8. 피고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취득세 72,005,580원, 지방교육세 6,012,630원, 농어촌특별세 3,006,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 9. 23.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다음****에 이를 양도하였고, 당시 매매대금 잔금이 45,945,350원이나 남아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4. 7. 21.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상 6차 할부금 지급기일(2014. 8. 22.)이 도래하기 전인 2014. 6. 9.****에 다시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45,945,3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총 매매대금의 2.99%에 달한다. 위 잔금 45,945,350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원고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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