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3791서울행정법원 1심2011-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성진콜렉션 및 소외 1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매입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1 행정 사건(201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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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7년과 2008년에 성진콜렉션으로부터 약 19억 5천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 산입을 했습니다.
  • 또한 원고 회사는 소외 1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성진콜렉션이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고, 소외 1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2010년 6월 원고 회사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추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0년 7월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 3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성진콜렉션 및 소외 1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장·가공매입이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과점주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진콜렉션이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성진콜렉션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실제 계좌 개설자는 원고 회사 이사의 동생이었고, 계좌에는 원고 회사 외 다른 거래처 입금이 없었으며, 입금된 돈은 곧바로 다른 업체에 송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로 보았습니다.
  • 소외 1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습니다.
  • 과점주주들에 대한 제2차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가 이미 제1차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판단할 기회를 가졌고, 과점주주들이 별도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 당국이 위장·가공매입을 적발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한 사례로, 법원은 실제 거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을 지지했습니다. 과점주주도 회사의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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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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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당변호사 이창헌)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7.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1.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0. 7. 16.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를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⑴ 원고 엘리제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7년 1기,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각 부가가치세와 2007년 및 200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성진콜렉션(이하 ‘성진콜렉션’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단위 : 원)?부가가치세법인세 2007년 1기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7년 2008년 공급가액980,691,907 968,785,228 176,711,000 1,949,477,135176,711,000 ⑵ 원고 회사는 ○○공사를 운영하는 소외 1로부터 공급가액 7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⑴ 피고는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성진콜렉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장매입 또는 가공매입에, 소외 1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각 해당하여 위장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가공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아 2010. 6.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천원)?2007년 1기2007년 2기2008년 1기합계위장매입866,091953,737176,7111,996,539가공매입114,60015,047129,647합계980,691968,784176,7112,126,186 ⑵ 원고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16.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주식을 순서대로 50%, 25%, 25%씩 보유하고 있던 원고 2, 원고 3, 원고 4를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0서2515)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5, 을 1호증, 을 2호증의 1~5,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아래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보유지분비율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것을 명한 것으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사유와 동일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 위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달리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들이 자신들이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점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여 위 원고들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원고 회사와 성진콜렉션과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위장 또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⑵ 원고 회사는 소외 9의 소개로 소외 1로부터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나. 판단 ⑴ 성진콜렉션이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인지 여부 갑 5, 6, 8, 12호증, 을 5, 6,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성진콜렉션의 법인등기부상으로 소외 5가 2005. 11. 29.부터 2007. 3. 21.까지 이사로, 소외 6이 2007. 3. 21.부터 2007. 7. 23.까지 이사로, 소외 7이 2007. 7. 23.부터 2007. 12. 7.까지, 2007. 12. 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소외 2는 2007. 1. 15. 성진콜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였는데, 위 소외 2는 2006. 7.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아 하던 소외 3의 동생인 사실, ③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는 원고 회사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 이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돈이 없는 사실, ④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원고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타 의류도매업체에대금으로 송금되었고, 성진콜렉션의 직원인 소외 4는 원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타 의류도매업체에 지급하는 등에 사용하였는데, 일부 수표에는 원고 회사를 배서인으로 기재하기도 한 사실, ⑤ 소외 7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성진콜렉션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 5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인 사실, ⑥ 성진콜렉션에 대하여 2007. 12. 17.부터 2007. 12. 31.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조사자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108호에 있는 성진콜렉션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위 사업장에는 컴퓨터와 책상만이 놓여 있었고, 소외 7과 직원 소외 8이 성진콜렉션의 창고라고 주장하는 곳 즉, 인천 계양구 (주소 2 생략)△△프라자 103호에도 아무런 물품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성진콜렉션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개설 경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경위, 소외 4의 수표인출 및 그 사용방법, 소외 7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성진콜렉션 사업장 및 창고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진콜렉션은 원고 회사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0호증의 1, 2, 갑 11, 12, 14, 1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은 적법하고, 성진콜렉션이 원고 회사와는 독립된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소외 1과 사이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을 11호증의 기재, 갑 1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때인 2010. 3. 19. ‘2007년 2기에 미등록인테리어업자와 시공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상기인테리어업자가 가져온 사업자번호(엘리제이드 주식회사)로 발급하였다’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을 11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2 개인이 2007. 8. 20. 소외 1이 아닌 소외 9의 처인 소외 10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고, 원고 2의 동생 소외 11이 2007. 8. 29. 위 소외 10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작성하여 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07. 9. 30.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외 1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소외 10에게로의 송금내역,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에 실제로 인테리어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1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처분 목록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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