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9159서울행정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 차량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장기간 주차해 두어 견인·보관되었고, 견인료·보관료 55만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69159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주차장법 제8조의2, 주차장법 제9조, 주차장법 제1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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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해당 차량이 2023년 5월 1일경부터 OO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
  • 견인 대행기관(****)은 2023년 5월 22일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뒤 같은 날 14시 14분부터 차량을 보관하기 시작했다.
  • 견인 대행기관은 2023년 5월 25일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보관 중이니 즉시 인수하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비고란에 견인료 승용중형 5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최고 50만 원)이라고 적었다.
  • 견인 대행기관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에게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장기 미반환차량으로 분류되어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 원고는 견인료 및 보관료 55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미수선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분리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차량이 2023년 5월 1일경부터 OO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장기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견인 대행기관이 2023년 5월 22일 차량을 견인·보관하고 원고에게 인수통지를 보냈다. 원고는 견인료 및 보관료 55만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실제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즉 이 사건은 취소할 만한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법 제8조의2와 제9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 행정대집행법 제5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조를 종합하면,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차량 이동·보관을 대행할 수 있지만 견인료·보관료 부과는 구청장이 해야 한다.
  • 조례 별지 서식의 부과주체도 모두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견인 대행기관이 보낸 인수통지서만으로는 구청장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기록상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대행기관의 인수통지만 있었을 뿐, 처분권자인 피고 구청장의 견인료·보관료 부과처분이 현재까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피견인차량인수증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여서, 소의 흠은 보정할 방법이 없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취소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견인 대행기관의 인수통지와 처분권자인 구청장의 견인료·보관료 부과처분은 별개이므로, 구청장 명의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행정소송의 기본 요건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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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159 차량견인파손피해보상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무변론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차량번호 (비실명화로 생략) 차량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55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미수선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분리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2 -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비실명화로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은 이 사건 차량이 2023. 5. 1.경부터 (비실명화로 생략) 거 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음을 이유로 2023. 5. 22.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뒤 같은 날 14:14부터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다. ****은 2023. 5. 25.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니 즉시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 를 보냈는데 비고란에는 “견인료: 승용중형 5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최고 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은 2023.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반환차량으로 분류되어 강제 차량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의 통지서 를 보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주차장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 한편, 주차장법 제8조의2는 그 제1항에서 ’구청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 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 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 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은 ’주차 위반 차의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대 집행법 제5조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 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 자에게 알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별지 서식의 부과주체는 모두 구청장이다. 2)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 4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 등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차·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부과는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의 인수통지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처분권자인 피고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피견인차량인수증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소의 흠은 보정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 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 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 6 -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 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 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 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 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7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 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ᆞ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ᆞ보관ᆞ공고ᆞ매각 또는 폐차 등 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ᆞ보관ᆞ공고ᆞ매각 또는 폐차 등 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 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ᆞ시설ᆞ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ᆞ시 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ᆞ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8 - ▣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정차ᆞ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ᆞ주차위반차량의 이동ᆞ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ᆞ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 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ᆞ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 9 - 견인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 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영수증(납부의무자용)인 수 증(출고증)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료 원 견 인 료 원 견 인 료 원 견 인 료 원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부 장소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 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구 청 장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 나가실 때 출고증을 정 문근무자에게 주고 나가시 기 바랍니다 보관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 지서 구청용) 납부필통지서(은행용)영수증(납부의무자용)인 수 증(출고증)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연 도 고 지 번호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회 계 명 구 주차장특 별회계 - 10 - 끝.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입 과 목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납부 의무 자 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차량 번호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견 인 장소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반 환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 관 료 시간 분 원 보 관 료 시간 분 원 보 관 료 시간 분 원 보 관 료 시간 분 원 납부 기한 년 월 일 까지 납 부 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장소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을 통지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부과근거:「서울특별시 정 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구 청 장 ※ 나가실 때 출고증을 정 문근무자에게 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 청장 취 급 자인 수납일 부인 구청장 취 급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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