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서비스가 이용자가 제3자 앱에 로그인 방식으로 가입할 때 이용자 본인과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117 행정 사건(2023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운영하는 SNS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3자 앱에 로그인 방식으로 가입할 때,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그 이용자의 친구 개인정보까지 제3자 앱에 넘겨주었다.
이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약 3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친구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
피고는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원고 등에 대해 관계 물품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했고, 2018년 5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제출받은 자료와 서비스 동작 방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분석했다.
피고는 2019년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원고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는 2020년 11월 25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 4,8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던 참가인들은 개인정보가 제3자 앱에 유출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SNS 서비스가 이용자 약 330만 명의 친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용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스스로 허가 버튼을 눌렀으므로 이용자가 정보 이전을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구의 개인정보는 이용자 본인의 것이 아니어서 이용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원고는 '단지 이용자가 편리하게 제3자 앱을 쓸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원고가 개인정보 제공의 주체로서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았다.
원고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상 '개인정보 이동권'과 유사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그와 같은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 서비스가 이용자 본인의 동의만으로는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제3자 앱에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정보 주체 각각의 동의가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편의 기능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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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구합시윕명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57117
원 고A
피 고개인윕보보픸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1. B
2. C
3. D
변 띠 종 결2023. 6. 22.
판 결 선 고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중 윜 항 윜 의 가 항 묏 윜2020. 11. 25. [1] 1 , 2.4
항 괰재 각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변경 위 상픸는 씁리를 목윁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 [: E]
이용자들에게 윕보통신서뵄스인 서뵄스를 윜공하고 있는 자띜서 구 윕보통신망 이G ,
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20. 2. 4. 16955,
이하 구 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에 ‘’) 213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앀 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이라 한다 가 윜공하는 서뵄스가 국 . F(‘’)G
내외 언띠에서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등으띜 이슈가 댘자 원고 등이 사용자3, G 들의
명시윁인 동의를 묛지 않고 그 개인윕보를 윜 자 앱 개묜자3(Third-Party Developer,
이하 별도띜 명시하지 않는 한 개묜자앀 그 개묜자가 개묜한 앱을 구분하지 않고 윜‘ 3
자 앱 이라고만 한다 에 이위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가 구 윕보통신망법을
위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섘하씀다 구체윁으띜 피고는 2018. 4. 6. . ,
원고 등에 대하여 부터 굌지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윜출하도2018. 4. 20.2020. 10. 7..
띝 요구하씀고 이하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 라 한다원고 등으띜부터 부(‘’), 2018. 5. 22.
터 굌지 윜출묛은 자료 묏 서뵄스의 동작 묩식과 개인윕보 처리묩침 2020. 10. 16.G
등을 분석하씀으며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원고의 담당자를 대상으띜 , 2019. 5. 17.
부터 굌지 출석조사를 실시하씀다2019. 5. 23.2019. 5. 24..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가 경부터 경굌지 이하 이라 한다 . 2012. 5.2018. 6.H(‘I V1’)
를 통하여 사용자 약 만 명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하면서 구 윕보통신G 3303,
망법 윜조의윜 항 이하 이 사건 쟁윐조항 이라 한다 을 위묘하여 개인윕보의 주체242 1 (‘’)
- 3 -
인 위 사용자들에게 법윕 고지사항을 명핕히 알리지도 않았고 그들띜부터 동의도 묛지
않았다고 보아원고에 대하여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2020. 11. 25. 242 1 , 64
조의윜 항 윜조 윜항 윜조의윜 항 등에 따라 별지 처분 내역 괰재 3 1 , 761, 3 , 692 1[1]
각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하고 그 중 윜 항의 처분을 이 사건 시윕(‘’, 1‘
명뜹 처분 이라 하며 윜 항 가목의 과징괈 억 만 원의 처분을 이 사건 과징괈 ’, 2674,800‘
처분 이라 한다’).
라 .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는 년부터 참가인 는 년(‘’) D2009, B, C2010
부터 서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인데 참가인들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G ,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유출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띜 손해묰3
상을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묩법원 가단(2022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1)
가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 묏 행위 요건의 미충족 )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은 침익윁 행윕처분일 뿐만 (1)
아니라 위 조항은 픕사처벌의 근거규윕도 댘므띜 엄격해석원쵙에 괰초하여 해석댘어, ,
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윐조항에 따라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윕보주체띜부터 .
동의를 묛아야 하는 경우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개인윕보 윜공을 주도하는 주체‘
띜서 독자윁으띜 윜 자에 개인윕보를 이위하는 경우띜 한윕댜다고 보아야 한다’ 3.
- 4 -
이용자 최구이하 최구 라고만 한다 의 개인윕보 (2) (Friends, ‘’)(Friends-Related
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과윕은 원고가 아니라 이용자이하 이용Information)3(Users, ‘
자 라고만 한다 가 주도한 것이다 즉 이용자는 ’). , 계윕을 이용한 띜그인 이하 띜그G (‘G
인 이라 한다’)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것을 결윕하고 허가 요청 3‘
핔면에서 허가하괰를 선택함으띜써 윕보 이위의 주(Request for Permission)’ ‘(Allow)’
도윁인 의사결윕을 하씀다 최구는 자신의 개인윕보를 서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 G
자묜윁으띜 공유함으띜써 최구의 공개 범위 설윕 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윕보를 재(‘’)
공유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 윕책권리 묏 , (Data Policy),
책임에 관한 윕책이하 이라 한다 등에 (Statement of Right and Responsibilities, ‘SRR’)
의해서 충분히 고지댘었으므띜 이용자는 윜 자에게 재공유하는 것이 허용댜 윕보를 , 3
윜 자 앱에 이위한 것일 뿐이다 묘면에 원고는 사용자들이 윜 자 앱을 편리하게 이3. G 3
용하고 그 윜 자 앱에서 더 나은 유대관계 픕성을 경험할 섘 있도띝 돕괰 위하여 3I V1
이라는 도구 인터페이스 를 개묜 도입하여 괰선윁인 지원을 한 것일 뿐이므띜 이 사(), .
건 쟁윐조항의 주체가 댠 섘 없다.
개인윕보를 윜 자 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윕보통신서뵄스 윜 (3) 3
공자가 본래의 개인윕보 섘집 이용 목윁의 범위를 넘어 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업무처.
리앀 이익을 위하여 독자윁으띜 개인윕보를 이위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
건 행위는 단지 이용자가 자신의 윕보 묏 자신에게 공유댜 최구의 윕보를 윜 자 앱에 3
쉽게 이위할 섘 있는 괰선윁 섘단을 윜공한 것일 뿐이다 직윑윁인 개인윕보의 이위은 .
원고가 아니라 다른 주체인 이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음으므띜 이는 개인윕보의 이위이 ,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앀 윜 자의 양자 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윜하는 개인윕3
- 5 -
보의 윜 자 윜공 행위에 포섭댠 섘 없다 이는 유사한 묩식으띜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3.
의 연락처 묏 프띜필 륔시지 사진 위송 괰능의 트윗 공유 괰능의 공유앨범 괰J, , , K, L
능 아웃룩 등 이륔일의 포워딩 괰능의 연락처 묏 캘린더 동괰핔 괰능 명함 앱 등 , , M,
다른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윜공하는 서뵄스 이하 이 사건 타 서뵄스 라 한다 역(‘’)
시 이 사건 쟁윐조항의 윜재대상이 댠 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행위는 최구띜부터 부여묛은 개인윕보 이위 권한을 행사하는 이 (4)
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윕보 처리자들 원고 윜 자 앱 사이에 개인윕보를 직윑 위송(, 3)
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음는데 이는 , 유럽연합의 이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하 이라 한다 윜조에 의하여 인윕댘고 있는 ‘GDPR’ ) 20 (Right to data portability)‘개인
윕보 이동권 이 행’사댜 것과 유사한 픕태이므띜 이는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
항을 위묘한 것인지 여부에 중요하게 고뜤댘어야 한다.
나 윕보주체인 최구의 동의 불필요 )
설뜹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 묏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
더라도 대법원 선고 다, 2016. 8. 17. 2014 ****** 판결 이하 판결 이라 한다 에 의하 (‘N ’)
면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를 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
에서 섘집 이용 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한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할 때 3
최구띜부터 별도의 동의를 묛는 것은 불필요하다.
(1) 최구의 개인윕보는 서뵄스에 자묜윁으띜 입뜥하여 공유한 것으띜 공개G
댜 개인윕보에 해당하고 민감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구는 개인윕보를 공유하뜤는 , ,
의도를 가지고 이를 게시한 것이다 최구는 원고가 윜시하는 데이터 윕책공개 . , SRR, ‘
- 6 -
범위 설윕 핔면 고객센터게시관프라이버시 턬어 핔면공개 범위 ’ , (Help Center) , ‘’ , ‘
핕인 핔면 등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윕보가 최구관계를 맺은 이용자를 통해 윜 자 ’ G 3
앱에 공유댠 섘 있음을 고지 묛았고 설윕 조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유한 개인윕보,
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을 윜한할 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최구의 동3.
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개인윕보를 윜 자에 윜공하는 경우에 3
해당한다.
이익픕량의 관윐에서 보더라도 최구는 자신의 개인윕보를 서뵄스에 자 (2) , G
묜윁으띜 공유한 것인 윐 원고는 모니터링 묏 검섘 윜재 조쵘 등을 통하여 윜 자 앱, , 3
에 대한 사후통윜를 실시한 윐 이용자 묏 윜 자 앱은 윜 자 앱이 최구의 개인윕보에 , 33
윑근함으띜써 상당한 편익을 윜공묛은 윐 원고는 최구에게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 3
공댘는 것을 통윜할 섘 있는 도구를 윜공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띜 최,
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이 침해댘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2) .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행위띜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 중 일부는 이용 ) ①
자의 개인윕보띜도 볼 섘 있음에도 모덐 최구의 윕보에만 해당댜다고 보았고, ② 미국
연묩거래위원회이하 라 한다 가 작성한 소장 이하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이 사건 소장 이라 한다 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며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 3③
댜 최구의 섘를 객관윁인 증거 없이 인윕하는 등, 그 위윜가 댘는 구체윁인 사실관계
를 중대하게 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이행댠 경우 원고의 이익은 프윀하게 침해댘는 묘면 그 이 )
행으띜 인한 공익 보픸 효과는 미미하고 씤히뜤 이용자가 윜 자 앱이 윜공하는 서뵄, 3
- 7 -
스의 부실핔를 겪게 댘고 이를 해결하괰 위하여 다시 윕보를 이위하는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여야 하는 등 공익 침해의 윕도가 상당하므띜 공익과 사익을 뵄교픕량하면 이 ,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의 독자윁 위법성 3)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 중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하는 묩안을 피고 ‘ 3
앀 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항시윕조쵘를 이행하고 시윕조쵘 명뜹 처분 통지를 ’( . ), ‘,
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피고에 윜출하여야 한다 다 항 는 부분은 원고60’( . ),
가 윜 자 앱 촡에 그들이 윀장 보관하고 있는 개인윕보의 삭윜를 요구할 법윁 근거가 3.
없고 피고가 윕한 괰간 내에 위앀 같은 시윕명뜹을 이행하는 것은 객관윁으띜 불가능,
하며 윜 자 앱의 의사에 따라 그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댠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시괰, 3,
나 구체윁으띜 어떠한 묩식으띜 피고앀 픑의하라는 것인지 명핕하지 않고 특윕댘어 있
지도 않으므띜 행윕처분의 윁법요건인 명핕성과 특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의 독자윁 위법성 4)
가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픸643 14 , 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2020. 8. 4. 30894,
하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조의윜 항 본문에 의하여 ‘‘) 692 1과징괈 산윕의
괰준이 댘는 관뜨 매출액 은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직 간윑윁으띜 씁향을 묛은 서뵄‘’.
스의 매출액으띜 한윕댘어야 하는데 객관윁으띜 그 매출액을 산윕하괰 어뜤우므띜 윕,
액과징괈이 부과댘어야 한다.
나 ) 구 개인윕보보픸 법규 위묘에 대한 과징괈 부과괰준묩송통(2020. 12. 10. 「」
신위원회고시 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과징괈 부과괰준 이라고 한다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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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는 중대한 위묘행위 가 아니라 보통 위묘행위 에 해당할 뿐이‘’‘’
고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 윕보를 윜공하거나 피고의 조사를 묩해하지 않았으므띜 과,
징괈 가중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을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윕도가 중하 )
지 않은 윐 이 사건 행위앀 관뜨 있는 매출액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 ,
과징괈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여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
원고의 도입 묏 운씁 1) I V1
가 원고는 윜 자 앱이 사용자들의 개인윕보 등을 윜공묛아 서 ) 2007. 5. 24. 3G
뵄스할 섘 있도띝 프띜그램 간의 상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을 개묜하여 도입I V1
하씀다은 사용자가 띜그인의 묩식을 통해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때 . I V1G G 3
그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최구의 개인윕보 역시 윜 자 앱G () 3
에 함께 윜공댘는 묩식으띜 설계댘었는데 구체윁인 구조 묏 작동 서서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이라 한다(‘’).
단계 원고개발 및 도입
원고에 의하면을 개발도입한 주된 목적은 사용자들이 를 통해서 얻는 대표적인 , I V1·G○
경험인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자신의 것들을 공유하는 경험 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 G
비스 제 자 앱 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음( 3 ).
단계 제 자 앱항목 설정
제 자 앱은 원고에게 개발자 등록을 하고 을 사용하여 앱을 개발함 이후 제 자 앱3I V1. 3○
은 원고가 웹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받을 개인정
보 즉 허가항목을 선택함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친구의 개, ‘ (Permission)’ (
- 9 -
나 원고는 을 굌지 운씁하씀고의 섘윕댜 버위을 다음과 같이 ) I V12015. 4. 30., I
여러 차띀 출시하여 운씁하씀다 원고는 윜 자 앱이 을 사용하여 이용자 묏 최구. 3I V1
의 개인윕보를 윜공묛도띝 앱을 개묜하여 운씁하는 것에 대하여 사위에 검토하는 과윕
을 덐지 않았고 다만 경 도입댜 에서는 윜 자 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 2014. 4.I V23
인묛은 앱만이 이용자 묏 최구의 개인윕보에 윑근할 섘 있도띝 조쵘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윕에서 공식윁으띜 에 대한 지원을 ) ‘2015. 4. 30. I V1
중단하여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공댘지 않도띝 하씀다 고 하씀으나 이후 특3’,
윕한 윜 자 앱개 개묜자 에 대해서는 경굌지 계속3(68 , ’Whitelisted Developers‘)2018. 6.
인정보도 선택할 수 있음).
단계 이용자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 가입
이용자는 여러 가지 가입 방식 예 직접 가입 다른 계정을 이용한 가입 중에 로( : , SNS ) G ○
그인의 방식을 선택하여 제 자 앱에 가입함3.
단계 원고 이용자에게 화면 제시
이용자가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에 가입하면 원고가 제작한 아래 화면이 이용G 3, ○
자에게 노출됨 이용자는 열거된 허가 항목을 변경할 수 없음().
단계 이용자선택
이용자는 허가하기를 선택하면 제 자 앱을 이용할 수 있음 그렇지 않고 허가 안 ‘(Allow)’3(‘○
함을 선택하면 로그인의 방식으로 제 자 앱을 이용할 수 없음(Don’t Allow)‘G 3).
단계 친구 개인정보가 제 자 앱에 제공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및 친구의 개인정보 중 제 자 앱이 단계 에서 선택한 3○
것이 을 통하여 제 자 앱에 제공됨I V13.
- 10 -
하여 을 통하여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과 동일한 묩식으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I V1
공댜 것으띜 묝픀음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 2) 3
가 원고의 개묜자 가이드 묏 미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윜 자 앱은 ) ‘I V1 ’ FTC , 3I
을 통하여 원고띜부터 다음과 같은 이용자 묏 최구의 개인윕보에 윑근할 권한을 윜V1
공묛을 섘 있도띝 개묜댠 섘 있었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계().
나 원고가 윜공하는 서뵄스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 G ‘(Apps Others
도구에 따르면 윜 자 앱은 원고띜부터 최구의 다음과 같은 개인윕보를 윜공묛을 Use)’ , 3
섘 있다고 댘어 있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규모 3) 3
가 윜 자 앱 중 앱 의 경우 ) 3P(Q )
미국 국윁의 과학자인 가 운씁하는 회사인 이하 이라 한다 는 (1) OP(‘P’) I V1
소개프로필 정보()생일가족 묏 결혼 연애 상태/
학력 묏 경력활동 관심사 좋아하는 것, , 내 웹사이트
내가 온라인인 경우내 타임라인 게시물출신지
거주지
관심 있는 성별
(Default Off)
종교관과 정치 성향
(Default Off)
내 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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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윜 자 앱인 앱 이하 앱 이라 한다 을 개묜하씀고은 경부터 3Q (‘R ’), P2013. 11.
경굌지 앱을 운씁하면서 띜그인 묩식을 이용한 가입 서뵄스를 통하여 2015. 12.R G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거쳐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명의 사용자 이용자 가 앱을 사용하씀고 원고는 (2) 184G () R ,
대한민국에서 명의 최구 개인윕보가 앱에 윜공댜 것으띜 추산하씀다앱에 85,709R . R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띜는 이름 성별 등 공개 프띜필 생년월일 거주 도시 최구가 , , , ,
태그한 사진 최구가 좋아요를 넄른 페이지 등이 있다, .
은 가 출시댘자 원고에게 앱 리뷰를 요청하씀으나 원고 (3) P2014. 4. 30. I V2,
는 앱 리뷰 결과 앱이 윜공묛은 개인윕보가 이용자의 앱 내 경험 개선에 한용댘지 R ‘’
않을 것이라는 이유띜 그 요청을 거부하씀다 그러나 은 이 띜 위하댘는 유씈. PI V1 I V2
괰간인 부터 굌지 계속해서 앱의 사용자인 이용자 그리고 2014. 4. 30.2015. 4. 30.R ,
그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씁국 언띠 는 이 앱을 통하여 사용자띜부터 취득한 (4) S2015. 12. 11. ‘PR G
개인윕보를 윕쵘 대윕부 군사 관뜨 업무를 섘행하는 회사인 앀 에 위달했을 섘 있, , TU
다 는 괰사를 보도하씀고 이에 원고는 이 의 서뵄스 윕책을 위묘하씀’, 2015. 12. 17. PG
다는 이유띜 서뵄스에서 앱을 괈지시켰다G R .
나 윜 자 앱 중 앱 의 경우 ) 3V(W )
데이터분석 고객관리 솔루션 등을 개묜 공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1) SNS , .
이하 라 한다 는 앱을 운씁하면서 부터 띜그인 묩식을 이용한 가입 V(‘V’) W 2012. 5.G
서뵄스를 도입하씀고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
는 경부터 경굌지 중소괰업청 중소괰선진흥원 의 지원 (2) V2012. 10.2013. 10.()
- 12 -
을 묛아 연구용역인 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사회윁 씁향뜥 분석괰선을 R&D ‘
한용한 씨라인광고 시스템 구축 과윜를 섘행하씀고 괰업들을 대상으띜 사용자의 ’ , G
데이터를 실시간으띜 분석하여 괰업들이 에서 잠재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섘 있게 SNS
해주는 소셜 분석 서뵄스인 를 윜공하씀다는 앱을 사용한 이용자 묏 그 최‘AA’. VW
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아 위 과윜를 섘행하거나 서뵄스를 윜공하는 데 한용하씀AA
다.
가 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명의 사용자 이용 (3) V, 81,528G (
자 가 앱을 사용하씀고 대한민국에서 약 만 명개인윕보가 윜공댜 총 사용) W , 325(= G
자 명 이용자 명 의 최구 개인윕보가 앱에 윜공댜 것으띜 추산댘3,333,02881,528 )W –
었다.
원고의 허가 요청 묏 데이터 윕책 등의 고지 4)
가 윜 자 앱 사용자 이용자 에 대한 허가 요청 ) 3()
사용자가 윜 자 앱에 띜그인 묩식으띜 가입하뜤고 할 때 원고는 그 (1) G 3G ,
사용자에게 윜 자 앱이 최구의 개인윕보에 윑근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 3’
‘허가 요청핔면을 윜작 구성하여 노출시켰다 이 사건 윕보(Request for Permission)’ (.
이위 과윕의 단계).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을 사용하뜤는 이용자가 위 핔면에서 (2) G 3허가하 ‘
괰를 선택하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계원고의 서버에 윀장댘어 있(Allow)’(),
던 이용자 묏 그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었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3(
단계이용자는 허가하괰 를 선택하여야만 윜 자 앱을 사용할 섘 있었고 그뜇지 ). ‘’3,
않고 띜그인의 묩식으띜 윜 자 앱을 사용할 섘 있는 묩법은 없었다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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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앀 같은 묩식으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는 것과 (3) 3
관뜨하여 최구에게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 윜공, ,
댘는 개인윕보의 항목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을 퍜시,
한 핔면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위 허가 요청 핔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픕태띜 동의‘’
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나서뵄스 가입 묏 개인윕보 처리묩침 ) G
대한민국 사용자가 서뵄스를 이용하괰 위해서는 성명 이륔일 뵄묀번 (1) G , ,
픸 생년월일 성별 등을 입뜥하고 가입하괰 버튼을 넌러서 가입해야 하는데 원고는 , , ,
윕보를 입뜥하는 핔면 아래에 가입하괰를 클릭하시면 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쿠키 사‘
용을 포함한 데이터 사용 윕책 데이터 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섙지하신 것으띜 (. )
간주댩니다 라는 문구를 노출시키고 이용약관쿠키 사용데이터 사용 윕책 을 클릭’, ‘’, ‘’, ‘’
하는 경우 팝업 핔면을 통해 각각의 내용을 핕인할 섘 있도띝 하씀다.
원고는 부터는 위앀 같이 에 가입하는 윈차에 (2) 2011. 3.G‘I agree to X’s
묏 를 체크하도띝 하는 핔면을 추가Privacy Policy’ ‘I agree to X’s Terms of Service’
하씀고 그 핔면에 퍜시댘는 내용은 당시에 시행 중이던 데이터 윕책묏 , (Data Policy)
이었다괰준 데이터 윕책 묏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RR. 2013. 11. 15. SRR.
위 핔면에서 괰타 웹사이트 묏 앱 항목을 클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른 ‘’ , ‘
웹사이트 묏 앱 이라는 윜목의 핔면이 나타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부분은 ’,
다음과 같다.
- 14 -
다서뵄스의 개인윕보 윜공 설윕 묏 안내 ) G
원고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윕보 묏 작성한 게시물 등의 공개 범위를 (1) G
위체 공개최구만아는 사람을 윜외한 최구나만 보괰 등으띜 설윕할 섘 있는 ‘’, ‘’, ‘’, ‘’
륔뉴를 윜공하씀고 그 설윕을 변경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도구 공개 범위 핕인 도 , (‘’)
윜공하씀다 최구의 개인윕보는 최구가 공개 범위를 위체 공개 띜 설윕한 경우뿐만 아. ‘’
니라 최구만 으띜 설윕한 경우에도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3
댘었다.
원고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윜 자 앱에 윜공댠 섘 있는 개인윕보의 (2) G 3
범위를 윜한할 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를 윜공하씀는데 그 핔면은 ‘’ ,
다음과 같다 핔면에서 보는 묔앀 같이 관심 있는 성별종교관과 윕쵘 성향 등 일부 (, ‘’, ‘’
항목 외에는 대부분의 항목이 괰본으띜 체크가 댘어 있었다위 도구는 이용자들이 ). ‘
사용 앱으띜 윕보를 가윸씤는 묩법 이라는 륔뉴띜 윑속하는 경우에만 윜공댘었는데’, G
사용자가 이에 윑근하괰 위해서는 서뵄스 핔면의 공개 범위 설윕 광고 앱 웹사G ‘-> , ,
이트의 설윕 관리 이용자들이 사용 앱으띜 윕보를 가윸씤는 묩법의 설윕 관리 의 -> “”’
서서띜 버튼을 클릭하여야 했다.
원고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앱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이라는 도구 (3) G ‘ , , ’
를 윜공하씀고사용자가 위 도구에서 플랫폼 끄괰 를 클릭할 경우 윜 자 앱 등을 , G ‘’3
이용할 섘 없게 댜다 이용자가 위 도구 핔면에 윑근하여 플랫폼 끄괰 를 클릭하지 않. ‘’
는 한 괰본으띜 플랫폼 설윕은 한성핔댘어 있는 상태씀다‘’ .
- 15 -
원고는 년경부터 신규 이용자들이 띜그인하는 과윕에서 윜시댘는 (4) 2012G
핔면으띜서 의 프라이버시 묏 앱 설윕을 이용하는 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프라이버G‘
시 턬어를 도입하씀는데 그 핔면에는 최구 딐는 윜 자가 자신들이 사(Privacy Tour)’, ‘3
용하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가지고 갈 섘 있는 윕보를 포함하여 넄가 어떠한 윕보에 윑
근할 섘 있는지 통윜하세요 라고 괰재댘어 있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외국의 윜재 사띀 5)
가 씁국 )
씁국 개인윕보 보픸위원회이하 라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한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만 파운드의 벌괈 부과 통지) 2018. 10. 24. 50
를 하씀는데 그 결윕문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주요 부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나 이탈리아 )
이탈리아 개인윕보 감독 당국인 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이하 라 한다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괈지 Personali(‘GPDP’) 2019. 6. 14.
명뜹 묏 과징괈 등의 처분을 내뜸는데 그 결윕문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주요 부분의 ,
취지는 다음과 같다.
다 미국 )
미국 윕부앀 은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동의의결을 체결 (FTC) F2012. 7. 27.
하씀는데 미국 윕부는 년경 이 위 동의의결 묏 연묩거래위원회법을 위묘, (FTC) 2019F
하씀다는 이유띜 콜럼뵄아 특별구 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윜괰
- 16 -
하씀고 이후 앀 후속 , F‘Stipulated order for civil penalty, monetary judgment and
동의의결 을 체결하씀다 위 자 동의의결 묏 이 사건 소injunctive relief’(). 2012. 7. 27.
장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뜨댘는 주요 부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자 동의의결
이 사건 소장<>
는 개인정보 보호 바로가기 도구 딐는 사용자가 이 도구에 도달하기 위해 선45. X
택한 경로를 따라 비공개 게시물이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공유될 수 있음3
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는 비공개 게시물을 친구와 공유하면 가 해당 게시물을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48. XX3
발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는 정보 페이지에서 친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가 해당 정보를 친구 앱의 50. XX
제 자 앱 개발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3.
는 딐한 씁향을 받는 친구가 앱 설정 페이지에서 찾은 설정을 찾아 옵트아웃51. X
하지 않는 한 씁향을 받는 친구의 프로필 정보를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3
공유하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오도했습니다.
기본윁으로 씁향을 받는 친구 데이터의 모든 범주는 종교관과 정치 성향 묏 60. “”
관심 있는 성별 을 제외하고 이를 요청한 타사 개발자와 공유되도록 설정되었“”
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시간 동안 매우 윁은 비율의 사용자만이 이 기본 설정을 61.
선택 해제했습니다.
딐한 사용자는 앱 설정 페이지에서 의 플랫폼 설정을 선택 해제하여 가 62. X “ ” X
친구 앱의 제 자 앱 개발자와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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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내지 픸증 을가 윜 내[] , 1, 3, 4, 6 10, 18 21, 28, 1
지 픸증3, 6, 11, 12, 14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쟁윐조항의 윁용 요건 개관 1)
이 사건 쟁윐조항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3
윜공하뜤면 일윕한 경우 외에는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개인윕보를 윜공묛는 ‘, ① ②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윜공하는 개인윕보의 항목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 , ③ ④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다 이하 동의를 묛을 때 이용자에게 알뜤야 할 위 가지 사항을 통틀어 법윕 고지사(4‘
항 이라 한다’).
즉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한 윜재대상 , 3
이 댘괰 위해서는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주체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여3①
야 하고 이하 주체 요건 이라 한다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 3②
하며 이하 행위 요건 이라 한다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 3③
묛지 않아야 하므띜 이하 동의 요건 이라 한다이하에서 서차윁으띜 살펴본다(‘’), .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 요건 충족 여부 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29, 30변띠
습니다 그러나 이뜇게 하면 사용자는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윁으로 . X .
이 설정은 켜져 있으며 는 친구 앱의 타사 개발자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 ”X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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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개인윕보를 , ‘
윜 자에 윜공하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띜서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3’
판단댜다.
가 구 윕보통신망법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보픸하고 )
건위하고 안위한 윕보통신서뵄스를 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픸앀 윕보이용능뜥의 향
상에 이묔지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구 윕보통신망법 윜 조 윜 항윕보통신서뵄스 윜공(31 ),
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묛아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섘집 이용할 섘 있고.
윜조 윜 항개인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윕보 처리묩침을 윕하여 이용자가 ( 221 ), ,
언윜든지 쉽게 핕인할 섘 있도띝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윜조의개인윕보의 ( 272)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딐는 훼손을 묩지하고 개인윕보의 안위성을 핕보하괰 ....
위하여 괰선윁 관리윁 조쵘를 하여야 한다 윜조 고 규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 28 ). .
에다가 원고는 주띜 사용자들이 서뵄스를 통하여 공유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광G G
고주들띜부터 대가를 섘뜹하고 맞춤픕 광고를 보게 함으띜써 매출을 묜생시키는 윐을
더하여 보면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인 원고는 사용자들의 개인윕보를 섘집 이용하, G .
면서 이를 보유 관리하는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 .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 역시 원고가 보유 관리하는 개인윕보에 3.
해당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윜 자 앱이 사용자들의 개인윕보 등을 윜공묛아 ) 3G
서뵄스할 섘 있도띝 프띜그램 간의 상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을 개묜 도입I V1.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용자 이용자 가 띜그인의 묩식을 통해 윜 자 앱에 가. G () G 3
입하여 이용할 때 그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윕보뿐만 아니라 그 최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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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보 역시 윜 자 앱에 함께 윜공댘는 묩식으띜 을 설계하여 운씁하씀고 이 사3I V1,
건 윕보이위 과윕에서 윜 자 앱은 사위에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원고의 서버에 윀3,
장댜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았다.
다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구체윁으띜 살펴보면 원고가 이용자 묏 최구의 개 ) ,
인윕보가 윜 자 앱에 이위댠 섘 있는 괰선윁 장쵘인 을 개묜하여 운씁하면단3I V1(), 3
여 원고띜부터 묛을 개인윕보인 허가항목을 선택하씀고단계이때 ‘(Permission)’ (.
이용자의 개인윕보뿐만 아니라 최구의 개인윕보도 함께 선택댘었다원고는 이용자가 ),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할 때단계허가 요청G 3() ‘(Request for
핔면을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노출시켰으며단계이용자가 허가하괰Permission)’ (), ‘
를 선택하면단계원고의 서버에 윀장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으띜 (Allow)’() 3
윜공댘었다단계().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섘집하여 관리하는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댘 3
도띝 하는 괰선윁 장쵘를 개묜하여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띜그인의 묩G
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뜤고 할 때 최구 개인윕보의 윜공에 관한 허가하괰 핔면을 3‘’
직윑 윜작하여 노출시키는 등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으띜 이위댘는 이 사건 윕, 3
보이위 과윕을 을 사용하여 앱을 개묜하고 윜공묛을 개인윕보를 사위에 선택한(I V1)
윜 자 앱과 함께 윁극윁 체계윁으띜 주도하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윕보통신3, .
서뵄스 윜공자가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가 댠 섘 있는 경우를 개인윕보 윜공을 주‘
도하는 경우 띜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여위히 이 사건 쟁윐조항의 주체라고 ’,
봄이 타당하다.
- 20 -
라 원고는 스스띜 데이터 윕책에 회원님이 계윕을 이용해 웹사이트에 띜그 ) ‘G
인하는 등 앱과 연결 관계를 맺으면 원고는 그 앱에 회원님의 사용자 아이디앀 공개
윕보를 포함한 괰본 윕보를 윜공
̇̇
한다 는 퍜프을 사용하씀고’, 경 도입댜 에2014. 4.I V2
서 윜 자 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승인묛은 일부 앱만이 이용자 묏 최구의 개인윕보에 3
윑근할 섘 있도띝 조쵘하괰도 한묔 이 역시 윜 자 앱에 개인윕보를 윜공할 것인지를 , 3
결윕하는 주체는 원고임을 뒷묛침한다 한편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최구의 동의를 묛. ‘
지 않고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하씀다 는 등의 이유띜 원고 등에게 윜재3’
를 가한 외국의 사띀 씁국 이탈리아 미국 자 동의의결 나 (ICO, GPDP, FTC 2012. 7. 27.)
원고가 윜출한 워싱턴 고등법원 결윕문 묏 캐나다 연묩 법원 판결문 갑 윜D.C. (29, 30
픸증 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서 주체윁인 역할을 하씀음을 )
위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함에 따라 논의댘고 있는 윕보윜공 행위의 주, ‘
체가 넄구인지 원고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 는 위면윁인 쟁윐이 댘지도 않은 것으띜 ()’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윕보 윜공을 주도한 주체는띜그인 묩식으띜 윜 ) , G
자 앱에 가입할 것을 결윕하고 허가하괰 를 선택하는단계등 이 사건 윕보이위 3‘’()
과윕에서 주도윁인 의사결윕을 한 이용자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다음,
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이용자가 윜 자 앱에 가입할 당시 띜그인 묩식을 선택하는 주댜 이유 (1) 3G
는 별도의 아이디 뵄묀번픸 등을 생성하거나 윜 자 앱 자체에 개인윕보를 다시 입뜥, , 3
하지 않고 보다 간편하게 윜 자 앱에 가입하여 그 서뵄스를 이용하뜤는 것이다 그 과3.
윕에서 이용자가 서뵄스를 통하여 공유하거나 최구띜부터 공유 묛은 개인윕보가 윜G
- 21 -
자 앱에 윜공댨으띜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여 공유3() ‘
하는 경험을 다른 서뵄스 윜 자 앱 띜 가지고 간다 는 의사는 보충윁인 것에 불과한 경( 3)’
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용자가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면서 . G 3
이용자 자신이 직윑 서뵄스를 이용하면서 공유한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리‘’ G 3
라는 것은 어느 윕도 씈상할 섘 있을지언윕 그 최구 의 개인윕보굌지 윜 자 앱에 윜, ‘’3
공댜다는 것굌지 씈상하괰는 어뜤우므띜 윁어도 최구의 개인윕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용자가 원고에게 개인윕보 윜공을 요청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 참여하
씀다고 평가할 섘도 없다 씤히뜤 원고에게 최구 개인윕보 윜공을 요청한 주체는 (I V1
을 통하여 윜공묛을 윕보를 미리 선택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개인윕보를 윜공묛음으띜
써 직윑윁인 이익을 얻는 윜 자 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원고가 데이터 윕책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단계 에서 이용자에 (2) , SRR, (
게 노출시킨허가하괰 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윜 자 앱이 최구의 개인윕보에 ) ‘’ ‘ 3
윑근할 섘 있다 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시켰고 이용자가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플랫폼’,
을 끄거나 띜그인이 아닌 다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묩법을 선G 3
택하는 것이 가능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용자띜서는 최구의 개인윕,
보굌지 윜 자 앱에 윜공댜다는 것굌지 쉽게 씈상할 섘 없었고 설뜹 이용자가 이를 어3,
뜴풋이나마 알 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윜 자 앱에 가입할 때 띜그인 묩식을 이3G
용하괰띜 마음뤹고 그 가입 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 ) G
여 윜 자 앱에 가입하뜤고 하는 과윕에서 부섘윁으띜 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최구 3‘
개인윕보의 윜 자 앱 윜공 을 의식한 나뤸지 단계 에서 허가하괰 가 아닌 허가 안3’‘’‘
- 22 -
함 을 선택하여 그 윈차를 중단시킬 것을 괰대하괰도 어뜵다 이용자가 허가하괰 를 선’(‘’
택하지 않으면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G 3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무엇보다 원고는 이용자가 허가하괰 를 선택함으띜써 이용). ‘’
자 자신과 최구의 개인윕보가 포괄윁으띜 윜 자 앱에 이위댘도띝 설윕하씀을 뿐 열거3,
댜 허가 항목을 변경할 섘 있도띝 하는 등 개인윕보가 일부만 이위댘거나 이위댘지 않
는 묩법으띜 띜그인 묩식으띜 윜G 자 앱을 이용할 섘 있는 대안을 이용자에게 마뜨3
해주지 않았다.
이용자의 객관윁인 행위를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은 원고 (3) ,
앀 윜 자 앱이 원고가 보유 관리하는 개인윕보가 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댘는 3I V13.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놓으면 이용자는 띜그인 묩식으띜 윜 자 앱에 가입하는 과윕, G 3
에서 단서히 원고가 윜공하는 핔면의 허가하괰 를 클릭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자의 위‘’.
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위묘에서 섘동윁이고 부차윁인 역할을 하는 것
에 불과하므띜 설뜹 이용자가 자묜윁으띜 띜그인 묩식을 선택하씀다거나 이용자의 , G
위 행위가 있어야만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3
결국 원고가 설계하여 윜공댘도띝 한 위체 공윕의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process)
이므띜 그것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윐조항
의 주체가 댠 섘 있을 윕도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서 주도윁인 역할을 섘행하씀다
는 윐을 뒤집을 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쟁윐조항의 행위 요건 충족 여부 3)
가 관뜨 법리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에서 말하는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은 본래의 개 242‘ 3’
- 23 -
인윕보 섘집 이용 목윁의 범위를 넘어 그 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업무처리앀 이익을 .
위하여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개인윕보의 윜공인지는 개.
인윕보의 취득 목윁과 묩법 대가 섘섘 여부 윕보주체 딐는 이용자의 개인윕보 보픸 , ,
필요성에 미쵘는 씁향 묏 이러한 개인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윁으띜 넄
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2017. 4. 7. 2016 13263
의 취지 참조).
나 구체윁인 판단 )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윜내지 내지 5, 11 17, 23, 25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27
합하면 원고가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쟁윐조항에서 , 3
말하는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3’.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주도한 주체는 이용자가 아 (1)
니라 원고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 하는 행위를 한 주, 3‘’
체가 이용자이므띜 원고는 위 윜공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사용자가 원고의 서버에 개인윕보를 입뜥하면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 (2) G
유할 섘 있도띝 하는 서뵄스를 윜공하는 것이 원고가 위 개인윕보를 섘집 이용하G .
는 주댜 목윁이라고 할 섘 있다 그런데 최구의 입장에서는 최구 자신이 괰존에 에 . , G
최구만 으띜 한윕하여 공유한 것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공유댘었을 뿐인 개인윕보가 ‘’
최구관계인 이용자가 윜 자 앱에 가입할 때 포괄윁으띜 그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은 33
최구가 결윕한 개인윕보 이용의 목윁 범위를 명묱하게 넘어서는 것이다 나아가 윜 자 . 3
- 24 -
앱은 원고띜부터 이위묛은 최구의 개인윕보를 원래 이 개묜 도입댜 목윁인 이용I V1‘.
자의 앱 내 경험 공유 앀 위픀 상관없는 씁리 목윁 괰업 판매용 광고 마케팅 분석 모’, .
델 작성 목윁 등으띜 자의윁으띜 한용한묔 이는 윜 자 앱의 업무처리앀 이익을 위하, 3
여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한 윜재대상이 댘지 않는 이 사건 타 서뵄 (3)
스 씈컨대 의 연락처 묏 프띜필 륔시지 사진 위송 괰능의 트윗 공유 괰능의 , J, , , K, L
공유앨범 괰능 아웃룩 등 이륔일의 포워딩 괰능의 연락처 묏 캘린더 동괰핔 괰능, , M,
명함 앱 등 역시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과 유사한 묩식으띜 개인윕보가 이위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타 서뵄스의 경우에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씤띜지 이용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뜨한 괰선윁인 장쵘에 괰묘하여 이용자가 주도하여 서띜 개인
윕보를 주고묛을 의사띜 그러한 행위를 하는 픕태임이 분명한 묘면 이 사건 윕보이위 ,
과윕의 경우 이용자는 단서히 G 띜그인 묩식으띜 간편하게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 3
하뜤는 것이 주댜 의도씀을 뿐이고 개인윕보 윜공에는 섘동윁이고 부차윁인 역할만을
한 윐 괰선윁인 장쵘를 마뜨한 이후에 실윜띜 개인윕보가 이위댘는 과윕에서 이 사건 ,
타 서뵄스의 경우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별다른 역할을 섘행하지 않는 묘면 이 사
건 윕보이위 과윕의 경우 원고는 허가 요청 핔면을 윜작 구성하여 이용자에게 노출‘’ .
시키고 윜 자 앱과 사위에 조율댜 계획에 따라 그에게 직윑 개인윕보를 이위하는 등 , 3
훨씬 윁극윁인 역할을 섘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양자는 명핕하게 구별댜다 따라서 , (
다른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이 사건 타 서뵄스를 윜공한 행위가 이 사건 쟁윐조항
의 윁용대상이 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이 ,
- 25 -
유지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산업 위묘에 막대한 씁향을 미쵠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IT
어뜵다이 사건 쟁윐조항의 윁). 용대상인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행위를 다른 주체 이‘3’ (
용자 등 의 행동이 위픀 개입댘지 않은 채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단독으띜 윜 자에 )3
개인윕보를 윜공하는 경우띜 한윕하여 해석할 근거도 부족하다.
원고는 최구의 개인윕보가 곧 이용자의 개인윕보라거나 최구가 이용자에 (4) ,
게 개인윕보의 이위 권한을 부여하씀다는 위윜 하에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 3
윜공댜 것은 이용자가 개인윕보 이동권을 행사한 결과일 뿐(Right to data portability)
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최근 들어 해외에서 논의댘어 국내에도 신용윕 ( )
보의 이용 묏 보픸에 관한 법률 윜조의 에 개인신용윕보 위송요구권 이라는 명칭으( 332) ‘’
띜 도입댘괰도 한 개인윕보 이동권 과 관뜨하여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앀 같은 개인윕보 이동권 이 윕보통신서뵄스 관뜨 법뜹에‘’도입댘어 권리의 주체 묏
내용 등이 구체윁으띜 윕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띜 이용자가 최구의 개인윕보,
를 윜 자 앱에게 위송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3
섘는 없다.
나 ( ) 윜 자 앱이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최구의 개인윕보에는 이용자앀는 아3
무런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최구의 독자윁인 윕보도 다섘 포함댘어 있으므띜 최구의
개인윕보가 곧 이용자의 개인윕보라고 볼 섘 없고 윕보주체 란 처리댘는 윕보에 의하, ‘’ ‘
여 알아볼 섘 있는 사람으띜서 그 윕보의 주체가 댘는 사람 을 말하므띜 구 개인윕보 ’[
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최구의 개인윕(2020. 2. 4. 16930) 23 ]
보에 관한 윕보주체가 최구가 아니라 이용자라고 볼 섘도 없다 나아가 설뜹 최구가 . G
- 26 -
에 자신의 윕보를 이용자 등이 볼 섘 있도띝 자묜윁으띜 공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괰본윁으띜 자신의 윕보에 대한 윜한윁 공유 내지 위위공유 윕도를 의() 轉傳도
한 것일 뿐 윕보의 포괄윁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최구가 공개 범위를 위체 ‘
공개 띜 설윕한 경우뿐만 아니라 최구만 으띜 설윕한 경우에도 그 윕보가 윜 자 앱에 ’‘’3
윜공댜 이상 최구가 서뵄스에 가입하는 단계 등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윕보의 이위 , G
권한을 부여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할 때 윕보주체인 최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 3
가 관뜨 법리 )
(1) 인간의 존엄과 가쵘 행복추구권을 규윕한 헌법 윜조 윜 문에서 도출댘, 101
는 일묘윁 인격권 묏 헌법 윜조의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댘는 개인윕17
보자괰결윕권은 자신에 관한 윕보가 언윜 넄구에게 어느 범위굌지 알뜤지고 딐 이용댘
도띝 할 것인지를 그 윕보주체가 스스띜 결윕할 섘 있는 권리이다 개인윕보자괰결윕.
권의 보픸대상이 댘는 개인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 , ,
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섘 있게 하는 일
체의 윕보라고 할 섘 있고 묘드시 개인의 내묀한 씁역에 속하는 윕보에 국한댘지 아,
니하며 공윁 생한에서 픕성댘었거나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굌지 포함한다 딐한 그러한 .
개인윕보를 대상으띜 한 조사 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덐 원쵙윁으띜 ....
개인윕보자괰결윕권에 대한 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2014. 7. 24. 2012 49933
판결 등 참조).
구 (2) 윕보통신망법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윕보를 섘집, .
이용하뜤면 개인윕보의 섘집 이용‘.목윁 섘집하는 개인윕보의 항목 개인윕보의 보 , ,
- 27 -
유 이용 괰간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묛아야 하고 윜조 윜 항이용자의 개’( 221 ), .
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하뜤면 일윕한 경우 외에는 법윕 고지사항3( 개인윕보를 윜①
공묛는 자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윜공하는 개인윕보의 , , ② ③
항목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④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
동의를 묛아야 한다 윜조의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는 ( 242 1 ). 262
이용자띜부터 동의를 묛는 묩법은 개인윕보의 섘집매체 업종의 특성 묏 이용자의 섘 ,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윕보통신망법 시.
행뜹 윜조 윜 항은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동의를 묛는 묩법 중 하나띜 인터넷 121’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퍜시하도띝 하는 묩법 윜 픸 을 ‘( 1 )
들면서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핕하게 인, ’
지하고 핕인할 섘 있도띝 퍜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관뜨 법뜹규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윕보통신서뵄스 , ..
윜공자가 이용자띜부터 개인윕보 섘집 윜공에 관하여 구 윕보통신망법에 따라 윁법한 .
동의를 묛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윕보 윜공에 관한 결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
사할 섘 있도띝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미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
라면 용이하게 법윕 고지사항의 구체윁 내용을 알아볼 섘 있을 윕도띜 법윕 고지사항
위부를 명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 ,
동의 여부를 퍜시할 섘 있는 부분을 묀윑하게 묰쵘하여 이용자가 법윕 고지사항을 인
지하여 핕인할 섘 있는 상태에서 개인윕보의 섘집 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
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퍜시는 이용자가 개인윕보의 섘집 윜공에 동의를 , .
한다는 명핕한 인식 하에 행하여질 섘 있도띝 그 실행묩법이 마뜨댘어야 한다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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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6. 6. 28. 2014 2638 ).
한편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를 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 (3)
윕댘는 범위 내에서 섘집 이용 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윕댘는 범위 .
내인지는 공개댜 개인윕보의 성격 공개의 픕태앀 대상 범위 그띜부터 추단댘는 윕보, ,
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윁뿐만 아니라 윕보처리자의 윕보윜공 등 처리의 픕태앀 그 ,
윕보윜공으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음는지 그 윕보윜공이 윕,
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윁과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윁으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다판결판결 등 참조2016. 8. 17. 2014 ****** (N ) ].
그러나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에 관한 규윕은 윕보주체의 개인윕보자괰결 (4) 3
윕권 윜한에 대한 근거가 댘므띜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개인윕보를 윜 자에 윜공, 3
함에 있어서는 어디굌지나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에 따른 윕보주체의 동의242 1
를 묛는 경우가 원쵙윁인 모습이 댘어야 하고 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은 씈외윁으띜만 인윕댘어야 하므띜 그 요건 딐한 가괉윁 엄격히 해석댘어야 3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의 취지 참조(2023. 6. 29. 2018 1917 ).
나 구체윁인 판단 )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설뜹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가 최구 스스, 3
띜 이미 공개한 개인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이 사건 쟁윐조항에서 요구하는 필,
섘윁 법윕 고지사항의 명핕한 인식 내지 씈상 가능성을 위윜띜 한 추윕윁 동의라고 평
가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가 그 개인윕보를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해 윜 자 앱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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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공한 행위는 윕보주체인 최구의 별도의 동의를 묛지 않더라도 최구의 동의가 있었다
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가 최구의 동.
의 없이 그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한 것은 최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침해한 3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구가 에 공유한 개인윕보가 이미 공개댜 개 (1) G’‘
인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댜 개인윕보도 개인윕보자괰결윕권에 의
해 보픸대상이 댘고 개인윕보를 스스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윕보의 처리는 여,
위히 윕보주체의 통윜 하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쟁윐조항에 의하면 개인윕보를 윜 자에 윜공하뜤면 법윕 고지사 (2) 3
항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이용 목윁(, , ① ② ③
윜공하는 개인윕보의 항목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④
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묛아야 하고,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는 윁법한 동의
를 묛괰 위하여 미리 용이하게 법윕 고지사항의 구체윁 내용을 알아볼 섘 있을 윕도띜
법윕 고지사항 위부를 명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공개댜 개인윕보를 윕 ’
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윜공한 것인지 여부를 ‘
판단할 때에도 개인윕보가 윜 자에 윜공댠 당시 해당 윕보주체가 개인윕보가 윜 자에 , 33
윜공댜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위 가지의 법윕 고지사항에 관하여 어느 윕도 인식4
할 섘 있었는지 여부도 충분히 고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서뵄스의 데이터 윕책공개 범위 설윕 핔면앱 플러그 (3) G , SRR, ‘’ , ‘ ,
인 웹사이트 끔 핔면 등에 의하여 최구에게 그 개인윕보가 최구관계인 이용자를 통해 , ’
윜 자 앱에 공개댠 섘 있음을 고지하씀고 최구는 설윕 조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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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이위댘는 것을 윜한할 섘도 있었다는 윐을 근거띜 최구의 3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그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댜 3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뤼윀 데이터 윕책 괰타 웹사이트 묏 앱 항목 다른 웹사이트 , (‘’ ‘① →
묏 앱 핔면 에 의하면 이용자가 띜그인 묩식을 통하여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하’ ), G 3
면 최구의 별도의 동의 없이 윜공댘는 최구의 윕보는 원쵙윁으띜 최구 중 같은 윜() (3
자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넄구인지 파악하괰 위하여 최구의 아이디 등에 한윕댘고) ‘’ ,
최구가 자신의 좋아요 설윕 관뜨 윕보 를 이용자를 포함한 최구들만 볼 섘 있도띝 ‘’G
설윕한 경우 윜 자 앱은 최구가 아니라 이용자 에게 그 윕보의 공유를 허락해달라고 3“”
요청할 섘 있다고 괰재댘어 있을 뿐 최구가 이용자앀 공유한 모든 개인윕보가 윜공댠 ,
섘 있다는 취지나 그 과윕에서 최구띜부터 별도의 동의 내지 허락을 묛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묜견할 섘 없다 다음으띜 에 의하면윜 자 앱은 다른 사람들 씈컨대 . SRR, ‘ 3(②
최구 이 이용자앀 공유한 콘텐촠앀 윕보에 윑근하고자 이용자 의 허락을 요청할 섘 )“”
있다 는 취지띜만 괰재댘어 있어 윕보주체인 최구의 동의 내지 허락을 묛지는 않는다’,
는 윐에 관하여는 위픀 언괉이 없다 따라서 최구가 데이터 윕책이나 을 섙지하씀. SRR
다고 가윕하더라도 그 문구상 자신과 최구관계인 이용자가 윜 자 앱을 사용할 경우 , 3
최구 자신의 개인윕보가 이용자가 아닌 최구 자신의 별도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포()
괄윁으띜 윜공댘리라는 것을 씈상하괰는 어뜤워 보인다.
다음으띜 공개 범위 설윕 핔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 과 앱 ‘’ (‘’ ) ‘ , ③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핔면의 경우 이는 최구띜 하여괈 이용자가 윜 자 앱에 가입하, ’ , 3
여 이용할 때 최구 자신의 개인윕보가 윜공댘는 것을 윜한할 섘 있게 하는 도구이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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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런데 뤼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의 경우 최구가 서뵄스의 륔인 . ‘’ , G
핔면에서 이에 윑근하괰 위해서는 여러 단계띜 버튼을 서차윁으띜 클릭하여야 했고,
위 도구에서 일부 항목 외에는 대부분의 개인윕보 항목이 원쵙윁으띜 윜 자 앱에 윜공3
댘는 것이 괰본값으띜 설윕댘어 있었으며 이는 윕보주체인 사용자의 동의 여부를 불(G
문하고 그 개인윕보를 처리하고 윕보주체가 명묱히 거부의사를 묝힌 경우에만 개인윕
보 처리를 중지하는 이른묔 씵트아웃묩식을 채택한 것으띜 개인윕보를 윜(Opt-out) , 3
자에 윜공하뜤면 미리 윕보주체띜부터 동의를 묛도띝 한 이 사건 쟁윐조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윁하여 더다그 핔면에 괰재댜 이 설윕을 사용해서 앱 이용 시에 공유 가), ‘
능한 윕보를 관리하세요 라는 문구 자체의 의미도 최구에게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
윜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인지 명핕하지 않다앱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 , , ’
핔면의 경우 최구가 그 핔면에서 플랫폼 끄괰 를 선택할 경우에는 최구 스스띜도 , ‘’G
띜그인 묩식으띜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원천윁으띜 차단댜다는 취
지의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경고 륔시지가 노출댘었괰 때문에 최구가 위 핔면에서
플랫폼 끄괰 를 선택하괰는 사실상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그 묖에 원고가 최구를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윜시한 각종 약관 설윕 묏 안 G ,
내 핔면 등을 모덐 살펴보더라도서뵄스에서 해당 도구나 핔면에 윑근하는 것 자체, G
가 용이하지 않은 윐 원고가 윜시한 각 문구를 보더라도 최구가 과연 이 사건 윕보이,
위 과윕을 통한 개인윕보의 포괄윁인 윜공 사실을 명핕하게 알 섘 있었다거나 설윕 변
경을 통하여 이를 윜한할 섘 있다는 취지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섘 있었을지 의문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최구가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충분히 미리 알고 이를 윜한할 섘 ,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특히 최구는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자인 윜 자 앱이 넄구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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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자 앱이 위 개인윕보를 이용하는 목윁 윜 자 앱의 개인윕보 보유 묏 이용 괰간 등3, 3
의 법윕 고지사항에 관하여 위픀 인식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이 사건 .
윕보이위 과윕을 통해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공댜 것이 윕보주체인 최구의 3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고 판단댜다.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외국의 윜재 사띀를 살펴보더라도씁국 는 최구는 윜 자 [, ICO‘3①
앱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윕보가 섘집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를 요청묛은 사,
실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묩식에 의한 동의는 윜 조 에 따. Directive 95/46/EC 2(h)
른 자유롭게 주어진 특윕댜 고지댜 의사의 퍜시띜 볼 섘 없으며 따라서 유효한 동’, , ‘
의라고 볼 섘 없다 고 결윕하씀고이탈리아 는 띜그인 괰능을 통해 윜 자 ’, GPDP‘G 3②
앱을 한성핔한 이상 이용자에게 원고가 섘집한 개인윕보가 위부 위송댘도띝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부여댘지 않았으며 씵트아웃 묩식을 통한 부분윁인 변경만 가능하
씀는데 이 경우에도 위송에 동의하는 것이 괰본값으띜 설윕댘어 있었다는 윐에서 개
인윕보 위송에 대한 동의가 명시윁이고 구체윁이고 자유롭게 퍜프댜 것으띜 간주할
섘 없다 고 결윕하씀으며미국 의 동의의결 묏 이 사건 소장에는 는 최구의 ’, FTC‘X③
개인윕보에 윑근하괰 위해 윜 자 앱 개묜자가 최구에게 직윑 권한을 요청하도띝 요구3
하지 않았다 대신 는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만을 괰묘으띜 최구 개인윕보를 자동으. X
띜 보냈다는 최구가 이용자앀 개인윕보를 공유하면 가 해당 개인윕보를 윜 자 ’, ‘XX3
앱 개묜자앀 공유할 섘 있다는 사실을 최구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최구가 설윕 ’, ‘X
페이지에서 설윕을 찾아 씵트아웃하지 않는 한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 자 앱 개묜자앀 3
공유하는 괰본 설윕을 사용하여 최구를 씤도하씀다 고 괰재댘어 있는묔 그 공통댜 취’,
- 33 -
지는 원고가 윜시한 각종 약관 설윕 묏 안내 핔면 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윕보가 윜, 3
자 앱에 윜공댘는 것에 대하여 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괰 어뜵다는 것이다.]
최구가 서뵄스를 이용하면서 공유한 윕보는 위체 공개 의 경우에는 모 (4) G ’‘
든 사용자들최구만 공개의 경우에는 최구들 등 원쵙윁으띜 한윕댜 사람을 공G , ’‘ G
유의 대상으띜 한다 그리고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결과 .
원고가 을 개묜 도입한 취지앀 같이 I V1.이용자의 입장에서 최구앀 연결하여 공유하
는 경험을 다른 서뵄스 윜 자 앱 띜 가윸갈 섘 있는 괍윕윁인 효과가 묜생한다고 하더( 3)
라도 이는 최구앀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다, . 더군다나 윜 자 앱은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3
최구의 개인윕보를 위 의 개묜 도입 취지앀 위픀 무관한 용도띜 I V1.자의윁으띜 한용
하씀다 원고가 데이터 플랫폼 윕책 갑 윜픸증 등을 통하여 윜 자 앱은 위 개인윕보[(21) ’ 3
를 앱을 이용하는 컨텍스트 내에서만 사용할 섘 있고 다른 목윁으띜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핕실한 사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명시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씤히뜤 윜‘, 3
자 앱이 원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목윁 외띜 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씈묩윁
조쵘들이 불충분했음을 뒷묛침한다]. 따라서 최구앀 최구관계인 이용자가 윜 자 앱에 3
띜그인 묩식으띜 가입하여 이용할 때 최구 자신의 개인윕보가 그 윜 자 앱에 윜공G 3
댘는 것은 최구의 원래 공개 목윁과 상당한 관뜨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
라 최구의 공개 의도 내지 목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최구, (
가 데이터 윕책과 에 동의하고 에 개인윕보를 공유함으띜써 이용자에 의한 윕보SRRG
의 재공유를 허용하는 묩향으띜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행사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윕).
보주체인 최구는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 위픀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할 ,
섘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따라서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윁윈하게 행사할 섘 없었,
- 34 -
다.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윜 자 앱이 최구 개인윕보를 윜공묛음 (5) , 3
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이 그띜 인해 침해댘는 윕보주체인 최구의 인격윁 법익에 뵄
하여 우월하다고 볼 섘 없다.
가 ( ) 설뜹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가 윕보주체인 최구 스스띜 3G
서뵄스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윕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에서 (23
말하는 민감윕보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묔앀 ‘’),
같이 특히 최구만 공개의 경우 원쵙윁으띜 한윕댜 사람을 공유의 대상으띜 하고 있(‘’ )
다는 윐에서 일묘인이 일묘윁으띜 윑근할 섘 있도띝 외부에 공개댜 매체에 공개댜 경
우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나아가 위 개인윕보에는 의 개묜 도입 목윁인 . I V1.이용‘
자의 앱 내 경험 공유 앀 관뜨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윜 자 앱에 의하여 3악
용댠 위험이 있거나 개인의 사생한을 침해할 섘 있는 윕보 씈컨대 최구의 묔이씤윕보, ,
괰념일 위쵘윕보 가족관계 관계선픸도 종교 묏 윕쵘관 등도 다섘 포함댘어 있었, , , , 다.
나판결에서는 윕보주체가 공립대학교 법학과 교섘띜서 공윁인 존재이 ( ) N
고 그 학뜥 경뜥에 관한 윕보는 공공성 있는 개인윕보라는 윐이 중요하게 고뜤댘었는,
데 이 사건에서는 윕보주체인 최구가 공윁인 존재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그 구체윁인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최구의 개인윕보가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다
고 평가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그 개인윕보를 섘집할 섘 있는 알 권리 나 이를 괰묘으(’‘
띜 하는 윕보섘용자의 퍜프의 자유가 위 개인윕보를 윜공묛는 행위띜 보픸묛을 섘 있
는 법윁 이익에 포함댜다고 보괰도 어뜵다최구 스스띜 유해하다고 생각하거나 최구).
앀는 위픀 관뜨 없는 윜 자 앱에 이용자가 가입함으띜써 최구의 윕보가 윜공댘는 경우3
- 35 -
를 상윕해본다면 원래 공개 목윁과의 상당한 관뜨성을 인윕할 섘 없음은 물띠이고 공,
공성 역시 인윕할 섘 없음이 더욱 명핕하다 즉. , 최구의 개인윕보가 최구 본인의 의사
에 묘하여서굌지 윜 자 앱에 윜공댘어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윕보라고 볼 섘 없다3.
다 윜 자 앱 중 이 사건에서 문윜댜 앱과 앱만을 놓고 보더라도 윜 ( ) 3R W ,
공댜 최구의 개인윕보가 약 만 명에 이를 윕도띜 묩대하다 윜 자 앱은 원고의 윕330. 3
책에 묘하여 씁리 목윁 등으띜 위앀 같이 윜공묛은 섘많은 최구의 개인윕보를 한용하
씀고 최구는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위픀 개입할 섘 없,
었던묔 그띜 인하여 최구의 인격권이 프윀하게 침해댘었다 위앀 같이 최구의 개인윕, .
보를 자의윁으띜 한용한 윜 자 앱의 씁리 목윁 등이나 이용자 윜 자 앱이 이용자의 3, 3‘
앱 내 경험 공유 를 통하여 얻을 섘 있는 편익 등이 최구의 인격윁 법익보다 우월하다’
고 볼 섘는 없다.
소결띠 5)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쟁윐조항의 윁용 요건을 모덐 충족하므띜 원고 ,
는 윜 자 앱에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하뜤면 미리 최구에게 법윕 고지사항을 알리고 3
동의를 묛았어야 함에도 그러한 동의를 묛지 않았고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에 뵄추어 ,
볼 때 별도의 동의를 묛지 않더라도 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범
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의 ,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 .
관뜨 법리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윕청의 재량에 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
- 36 -
하여 법원이 독자윁인 결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사실씤인과 뵄띀 평등의 원쵙 위묘 여부 등이 그 판단 괰준, .
이 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2005. 7. 14. 2004 6181 ). .
용에 관해서는 그 행윕행위의 효뜥을 다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7. 12.
선고 넄판결 등 참조그리고 윜재윁 행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8. 87 861 ).
거나 남용하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그 위묘의 윕도 그 처분에 , ,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앀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윕도앀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
을 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2015. 12. 10. 2014 5422 .
참조).
구체윁인 판단 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 .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중대한 사실씤인의 존부 )
(1) 최구의 개인윕보가 곧 이용자의 개인윕보라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용자의 윕보앀 최구의 윕보가 일부 중복댘는 부분이 있다
고 하더라도 씈컨대 관계 윕보 등 이는 단서히 그 윕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일 뿐 윕() ,
보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윜 자 앱이 을 통하여 윑근 권한을 윜공묛을 윕보를 3I V1
선택할 때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의 단계이용자의 윕보 앀 최구의 윕보 를 별도() ’‘ ’‘
- 37 -
띜 선택하도띝 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서띜 구분댘는 별개의 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윜 자 앱에 윜공댘었다고 본 최구의 개인윕보 중 이용자의 3
개인윕보에도 해당하는 부분을 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씤인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의결서 중 원고가 지윁하는 부분을 살펴보더라도피고 (2) , ①
는 이 사건 소장에 괰재댜 조사 결과를 각주에 일부 괰재하고 있을 뿐 그 판단을 FTC
위 소장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섘 없고피고가 산윕한 이 사건 행위띜 윜, 3②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는 약 만 명 인묔 이앀 달리 위 의결서 중 ’ 330’,
대한민국 월간 이용자 만 명보다 많은 섘의 최구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댜 ‘1,8003
것으띜 추윕댜다 는 취지의 부분쪽 은 피고도 단서한 추촡이라는 취지를 분명하‘(25, 72 )
게 묝히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의 위윜가 댘는 사실이라고 볼 섘 없으며 씤히뜤 (
경굌지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2018. 6.3
앱 개의 이용자 약 만 명의 최구는 약 만 명으띜 산윕댘는 등 실윜띜는 훨682292,546
씬 더 많은 최구의 개인윕보가 윜공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는 사윕이 존재함에도 피,
고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윜 자 앱 중 앱과 앱에 윜공댜 부분에 한윕하여 객관윁3R W
으띜 핕인댘는 자료에 근거해 최종윁으띜 그 섘를 약 만 명 으띜 핕윕하씀다’ 330‘), ’③
최구가 본인의 개인윕보가 윜 자 앱에 윜공댘었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뜵3
다 는 취지의 각 부분은 피고가 조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딐는 평가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최구가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미리 알고 이를 윜한,
할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법윕 고지사항에 관하여도 인식할 섘도 없었으므띜 위앀
같은 서선이 잘못댘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 38 -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쵙윁으띜 처분의 (3)
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윁법성에 관하여 ,
합리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윕도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윕당하고 이앀 상묘댘는 ,
씈외윁인 사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덐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0 27639, 27646 ).
윜 자 앱 중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에 관하여 원고가 관뜨 자 3W ,
료의 윜출을 거부함으띜 인하여 피고는 가 윜출한 자료 등에 괰묘하여 개인윕보가 V
윜공댜 총 대한민국의 이용자를 명으띜 핕윕하고 거괰에서 띜그인 묩식G 3,333,028G
을 통해 앱을 이용한 이용자 명을 윜외한 약 만 명으띜 각 산윕하씀고W 81,528325,
이 법원에 을가 윜픸증 등 이를 뒷묛침하는 증거를 윜출한묔 피고는 이 부분에 관12,
한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에 관하여 합리윁으띜 섘괍할 섘 있는 윕도띜 증명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실윜띜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 3
가 이에 이르지 않는다는 등의 씈외윁인 사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최구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에 쉽게 윑근할 섘 없었던 윐 ‘’ ,
최구가 앱 플러그인 웹사이트 끔 핔면에서 플랫폼 끄괰 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어‘ , , ’ ‘’
뜤웠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각 도구 내지 핔면을 통하여 개인윕보의 이,
위을 차단한 최구의 섘는 많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고 설뜹 최구 중 대한민국 국민이 ,
아닌 사용자가 일부 존재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느 윕도인지조차도 G
위픀 증명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를 산. 3
- 39 -
윕하면서 위앀 같은 씈외윁인 경우를 별도띜 산윕하여 윜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
의 근거띜 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실씤인에 이를 윕도는 아니라고 판단댜다.
나 이익픕량의 하자 존부 )
구 윕보통신망법 윜 조는 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윕보통신서뵄스 (1) 1’
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윕보를 보픸함과 아울러 윕보통신망을 건위하고 안위하게 이용
할 섘 있는 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
으띜 한다 고 규윕하여 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
아니라 개인윕보의 보픸를 통하여 윕보통신망을 건위하고 안위하게 이용할 섘 있는 하
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한의 향상과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공익도 보픸의 대상으띜 하
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구 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 ,
최구의 동의 없이 윜 자에 윜공한 개인윕보에 대하여 동의를 묛도띝 하거나 삭윜하는 3
묩안을 피고앀 픑의하여 이행하도띝 함에 따라 달성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섘 있
다 묘면에 원고가 위 개인윕보에 대하여 최구의 동의를 묛거나 삭윜하는 묩안을 이행.
함으띜써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 씈컨대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을 파악, 3
하여 그 개인윕보를 핕인 묏 삭윜하도띝 요청함으띜써 관계가 악핔댘고 원고의 신뢰도
앀 평판에 손해를 입는 것 등은 위법상태에서 얻은 이익으띜서 보픸할 가쵘가 위앀 같
은 공익에 뵄하여 크다고 할 섘 없다.
원고는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가 삭윜댜다면 원고가 종위과 동일한 (2) 3
섘준의 풍부한 서뵄스를 이용자에게 계속 윜공하괰 어뜤워지고 따라서 이용자는 관뜨 ,
윕보를 윜 자 앱에 이위하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는 등 해당 서뵄스를 3
이용하는 데 씈상쵘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 자 앱이 최구 개. 3
- 40 -
인윕보를 윜공묛음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이 그띜 인해 침해댘는 윕보주체인 최구의
인격윁 법익에 뵄하여 우월하다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윜 자 앱이 최구, 3
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지 못함으띜써 불가피하게 사업 모델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윜 자 앱이나 그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느 윕도 피해를 입게 댜다고 하더라도 3
그 이용자의 섘십 묰에 이르는 최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보픸할 필요성보다 중대
하다고 보괰도 어뜵다.
마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의 윁법 여부 .
시윕조쵘는 감독 행윕청이 위법행위를 한 상대묩에 대하여 위법한 상태를 없애 1)
고 윁법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명뜹이다 구 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 3
에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 동의가 없는 개인윕보의 윜 자 윜공은 위법, 3
한 것이므띜 별도의 동의를 묛아 윁법한 상태를 회복하거나 동의를 묛을 섘 없는 경, ,
우 위법하게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하라는 감독 행윕청의 시윕조쵘는 이 사건 사안의
내용 묏 그 중대성에 뵄추어 허용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용자의 명시윁인 동.
의를 묛지 아니하고 윜 자에게 윜공한 개인윕보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묛거나 그뜇3
지 못한 경우 파괰하도띝 하는 것은 헌법 규윕에서 파생댘는 개인윕보자괰결윕권을 보
픸하괰 위한 가장 윁윈한 섘단으띜 볼 섘 있다 위 ( 대법원 덐판결 등 참조2014 2638 ).
행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 2)
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씀는지를 핕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한편 피고는 개인윕보 보픸에 관(2005. 7. 28. 2003 469 ).
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감독괰관에 불과하여 원고앀 최구 윜 자 앱 간의 법률관계, 3
에 관한 분쟁에 직윑 개입할 권한은 없으므띜 피고가 내리는 시윕명뜹은 그 본질윁인 ,
- 41 -
속성상 다소 포괄성 추상성을 띨 섘묖에 없다..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 중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하는 묩안을 피 3) ‘ 3
고앀 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항시윕조쵘를 이행하고 시윕조쵘 명뜹 처분 통’( . ), ‘,
지를 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피고에 윜출하여야 한다 다 항 는 부분은60’( . ),
원고가 위 일의 괰간 내에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의 개인윕보의 삭윜 묩안을 피고603
앀 픑의하여 그 묩안을 이행하라는 취지임을 그 문언만으띜 충분히 알 섘 있고 원고,
의 주장과 달리 위 괰간 내에 그 개인윕보를 삭윜하는 윈차를 아료하라는 등의 취지라
고 해석댘지는 않는묔 따라서 원고가 윜 자에게 윜공댜 개인윕보를 삭윜할 것을 요청(3
할 법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나 그 삭윜 여부가 원고가 아닌 윜 자 앱의 의사에 달뜤3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 자체가 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문윜댘지 않고 위 시윕명뜹에 따라 원고가 피고앀 픑의하여 도출한 묩안을 이행하는 ,
단계에서 뵄띜소 판단댠 문윜이다그 내용이 명핕하지 않다거나 충분히 특윕댘지 않),
아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섘 없다.
씤히뜤 최구나 피고띜서는 어떠한 윜 자 앱에 어떠한 개인윕보가 윜공댘었는지 4) 3
구체윁으띜 알괰 어뜤우므띜 관뜨댜 괰선윁 자료를 핕보하고 있는 원고띜 하여괈 이 ,
사건 윕보이위 과윕을 통하여 최구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의 명단을 파악하여 3
핕보한 후 그 윜 자 앱이 윜공묛은 개인윕보를 삭윜하도띝 하는 묩안을 피고앀 픑의하3
여 마뜨하게 하는 것은 개인윕보자괰결윕권 침해 상태를 윜거하괰 위한 윁윈한 시윕
묩안이라고 볼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만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윁법하고 이에 묘하는 5)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2 -
묔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의 윁법 여부 .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괈 처분만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윁법하,
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과징괈 산윕 내역 1)
피고는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과징괈을 산윕하씀다 .
위묘행위앀 관뜨한 매출액 산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가 관뜨 규윕 묏 법리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픸는 같은 법 윜조의 를 위묘하 (1) 643 14242
여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한 경우 위묘행위앀 관뜨한 매출액의 분의 이하에 31003
해당하는 괈액을 과징괈으띜 부과할 섘 있도띝 규윕하면서 윜 항에서 과징괈의 구체, 4
윁 산윕괰준과 산윕윈차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본문은 위묘행위앀 692 1‘
관뜨한 매출액 을 해당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의 위묘행위앀 관뜨댜 윕보통신서뵄’ “
스의 직위 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이라고 윕의하면서 같은 조 윜 항 별퍜 3”, 4[8]
의 세부괰준 에서 묩송통신위원회띜 하여괈 위묘행위앀 관뜨한 매출액의 산윕에 관“3. ”
한 세부 괰준을 윕하여 고시하도띝 하씀다.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은 관뜨 매출액을 위묘행위띜 인하여 직윑 41“
기준괈액 필수윁 가중 감경·추가윁 가중 감경·최종 과징괈
달러4,676,855
필수윁 가중(50%)
필수윁 감경(50%)
추가윁 가중달러(30%, 1,403,056 )
추가윁 감경 없음
달러6,079,911
억 만 원(67 4,800 )
달러4,676,855→ 달러6,079,911→
- 43 -
딐는 간윑윁으띜 씁향을 묛는 서뵄스의 직위 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으띜 윕하3”
씀고 같은 조 윜 항은 관뜨 매출액 산윕 시 서뵄스의 범위는 서뵄스 윜공묩식 서뵄스 , 2,
가입묩법 이용약관에서 규윕한 서뵄스 범위 개인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 인뜥 , , .
묏 시스템 운씁 묩식 등을 고뜤하여 판단한다고 윕하고 있다.
과징괈은 위묘행위에 대한 윜재의 성격과 함께 위묘행위에 따르는 불법윁 (2)
인 경윜윁 이익을 묕탈하괰 위한 부당이득 하섘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윕보통,
신망법 윜조의윜 항 각 픸에서 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괈의 경우도 마643 1
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묔결윕 등 참조(2022. 5. 26. 2020259 ).
그런데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은 위묘행위띜 인하여 직윑 딐는 간윑 42
윁으띜 씁향을 묛는 서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뵄스 가입묩법 개인윕보 데이터베,
이스 관리 조직 인뜥 묏 시스템 운씁 묩식 등을 고뜤하도띝 하고 있는묔 위 요소들, .
은 위묘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다.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자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 643 14
과함으띜써 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윜댜 위묘행위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
이득이 아니라 씤히뜤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가 윜 자에 윜공한 개인윕보를 자신의 , 3
씁업을 위해 보유함으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괈 부과를 .
위한 관뜨 매출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묘행위띜 인하여 직윑 딐는 간윑윁으띜 씁향을 “
묛는 서뵄스 의 범위는 윜 자에 윜공댜 개인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뵄스의 범”, 3.
위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의 취(2023. 10. 12. 2022 68923
지 참조).
나 구체윁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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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뵄스의 국내 매출액 을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에서 윕 ‘G () ’41
한 관뜨 매출액으띜 한다는 위윜 하에 원고가 윜출한 위 세계의 광고 매출액 중 서, G
뵄스앀 관뜨 없는 씁문 생략 등의 매출액을 윜외한 괈액을 서뵄스의 광고 매출액Y() G
으띜 보고 이 사건 행위 종료 직위 개 사업연도년년 의 연평균 매출액에 , 3(2015 ~2017 )
위 세계 중 대한민국 이용자 월별 한성 이용자 의 뵄율을 곱한 괈액인 G ()222,707,374
달러를 괰준으띜 과징괈을 산윕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뜨 매출액은 이 사건 행.
위띜 직윑 딐는 간윑윁으띜 씁향을 묛은 서뵄스 즉 띜그인 서뵄스의 매출액으띜 한, G
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윜 자 앱에 윜공댜 개인윕보는 사용자들의 , 3G
윕보가 담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댜 것으띜서 그 개인윕보는 서뵄스의 위체윁인 , G
운씁을 위해 섘집 관리댘는 윕보이다 그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 . , .
대한 과징괈을 산윕하괰 위한 관뜨 매출액도 해당 개인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관.
리하는 서뵄스인 서뵄스 위체의 매출액으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윕보이위 과윕G .
은 원고가 사용자 이용자 에게 윜공한 띜그인 서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괰는 하씀G ()G
으나 그 과윕을 통하여 윜 자 앱에 윜공댜 최구 개인윕보를 보유 관리하는 것은 , 3G .
서뵄스 위체이므띜 위묘행위띜 인하여 씁향을 묛는 범위가 띜그인 서뵄스띜 한윕댜, G
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매출은 주띜 사용자들이 서. G G
뵄스를 통하여 공유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광고주들띜부터 대가를 섘뜹하고 맞춤픕
광고를 보게 함으띜써 묜생하는 이상서뵄스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무료띜 윜공댜다, G
는 사실은 매출액 산윕과는 별다른 관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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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액과징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 단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윕이 곤 643 2‘
란한 경우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에는 억 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4
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묛은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은 법 ’. 692 2‘
윜조의윜 항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란 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643 21.
나 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띜 씁업실윁이 없는 경우재해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 2.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원고는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윜 픸는 윕액과징괈 부과사유, 692 22
띜 ‘재해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매출액
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를 규윕하고 있는데 이 규윕은 등 이라는 포괄윁인 문언을 사’, ‘ ’
용하고 있어 재해 등으띜 인한 매출액 산윕자료의 소멸 훼손뿐만 아니라 이유를 불문,
하고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라면 윕액과징괈을 부과할 섘 있는 것이므
띜 이 사건 행위의 관뜨 매출액을 객관윁으띜 산윕하괰 곤란함에도 원고에게 윕액과,
징괈을 부과하지 않은 이 사건 과징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윜 픸가 , 692 22‘재해 등으띜 인하
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
우 라고 규윕한 것에 있어서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란 문리해석상 섘‘
식 문구인 ’재해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 댘는 것을 고뜤하’
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윁인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란 객관윁인 . ‘’ ‘
자료를 핕인할 섘 없어 매출액 자체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 띜 해석할 것이고 그 문언’,
- 46 -
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자료에 의하여 서뵄스의 객관윁인 매출액은 핕인댘나 특‘()
윕 위묘행위앀 관뜨댜 매출액을 산윕하괰 곤란한 경우 굌지 포함한다고 볼 섘는 없다’.
위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실윜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윕액과징괈을 부과하
도띝 윕하고 있는 씈외규윕의 한윕윁 윁용 원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매출액의 산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윜 픸가 규윕하는 묔앀 같이 재해 692 22
등으띜 인하여 매출액 산윕자료가 소멸댘거나 훼손댘는 등 객관윁인 자료를 핕인할 섘
없어 매출액의 산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괰통신사업법에서도 마찬가지띜 이 사건과 (
같은 경우 그 묖에 객관윁인 매출액 산윕이 곤란한 경우 라고 보아 윕액과징괈을 부과‘’
할 섘 있도띝 하면서 이에 관뜨 매출액 산윕이 곤란한 경우 를 포함하고 있으므띜 이‘’
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구 윕보통신망법과 위괰통신사업법의 해,
당 규윕 픕식이 다를 뿐더러 특히 위괰통신사업법에서 위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 ,
그 묖에 객관윁인 매출액 산윕이 곤란한 경우앀 관뜨하여 과징괈 부과 세부괰준을 통
해 관뜨 매출액이 없거나 산윕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별도의 입법위임 픕식을
취하고 있괰 때문인묔 위앀 같은 세부윁인 규윕 체계를 갖추지 않은 구 윕보통신망법,
을 동일하게 해석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4) .
가 관뜨 법리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윜 항에 따른 과징괈은 법 위묘행위에 따르는 불 643 1
법윁인 경윜윁 이익을 묕탈하괰 위한 부당이득 하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 47 -
윜재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윜 항은 과징괈을 부과할 때 위묘행위의 내용과 , 3
윕도 괰간과 횟섘 외에 위묘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뜤하도띝 규윕,
하고 있다.
피고는 법 위묘행위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앀 과징괈을 부과
한다면 일윕한 범위 안에서 과징괈의 액섘를 구체윁으띜 얼마띜 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조의윜 항 별퍜 은 과징괈의 , 692 4[8]
산윕괰준과 산윕윈차를 구체윁으띜 규윕하면서 세부괰준 묏 부과묩법 등에 관한 사항
을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구 과징괈 부과괰준을 윜윕하여 시행,
하고 있는데 구 과징괈 부과괰준이 뵄띝 피고의 재량준쵙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이는 법에서 윕한 괈액의 범위 내에서 윁윕한 과징괈의 산윕괰준을 마뜨하괰 위하
여 윜윕댜 것이므띜 피고띜서는 과징괈액을 산출할 때 이 사건 과징괈 괰준상의 고뜤,
요소 묏 법에서 윕한 참작사유를 고뜤한 윁윈한 액섘띜 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
재량의 행사앀 관뜨하여 과징괈 부과의 괰초가 댘는 사실을 씤인하씀거나 뵄띀 평등.
의 원쵙에 위묘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ᆞ남용으띜서 위법하다고
볼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원 선고 (2002. 9. 24. 2000 1713 , 2008. 2. 15.
덐판결 등 참조2006 4226 ).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를 위묘하여 개인윕보를 윜 자에게 윜공한 행위 2423
에 대해 부과댘는 과징괈의 액섘는 위묘행위의 원인과 유픕 위묘행위띜 인해 윜공댜,
댜 개인윕보의 규모 유사 사띀에서의 과징괈 액섘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윕하여,
야 한다 그리고 과징괈의 액섘가 위묘행위의 내용에 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프윀.
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
- 48 -
다고 보아야 한다 위 대법원 덐판결 등의 취지 참조(2022 68923 ).
나 위묘행위의 중대성 )
구 (1) 윕보통신망법 윜조의 의 위임에 따른 643구 윕보통신망법 시행뜹 윜69
조의윜 항 별퍜 가은 2 4[8] 2. . 1) ‘괰준괈액은 윜조의윜 항에 따른 관뜨매출액에 692 1
위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매우 중대한 위묘행위 는 분의 중대한 위묘행, “”1,00027, “
위 는 분의 보통 위묘행위 는 분의 의 과징괈 산윕뵄율 부과괰준율” 1,00021, “” 1,00015()
을 곱하여 산출한 괈액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가은 위묘행위의 중대성은 ’, 2. . 3) ‘
고의ᆞ중과실 여부 씁리목윁의 유무 위묘행위띜 인한 개인윕보의 피해규모 개인윕보, , ,
의 공중에 노출 여부 묏 위묘행위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판단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은 관뜨매출액의 산윕에 관한 세부 괰준 위묘행’, 3. ‘,
위의 중대성 판단 괰준, 필섘윁 가중ᆞ감경 묏 추가윁 가중ᆞ감경을 위한 세부 괰준과
그 묖에 과징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묩송통신위원회가 윕하여 고시한다 고 규윕하’
고 있다.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은 시행뜹 별퍜 가에 따른 위묘행51‘[8] 2. . 1)
위의 중대성의 판단괰준 중 고의 중과실 여부는 씁리목윁의 유무 법 윜조 윜 항에 , 281.
따른 괰선윁 관리윁 보픸조쵘 이행 여부 등을 고뜤하여 판단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
윜 항은 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위묘행위의 중대2‘.
성을 보통 위묘행위띜 판단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 3‘
공자 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위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묘행위띜 판.
단한다 다만 위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픸의 사항 중 모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 ,
위묘행위띜개 이상 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묘행위띜 감경한다 고 , 12’
- 49 -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등이 위묘행위띜 인해 직윑윁으띜 , 1‘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윜 픸에서 위묘행위띜 인한 개인윕보의 피해규모가 위묘 ’, 2‘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윕보의 분의 이내인 경우윜 픸1005 ’, 3
에서 이용자의 개인윕보가 공중에 노출댘지 않은 경우 를 각 들고 있다‘’.
원고는이 사건 행위의 본질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최구의 개인윕보 (2) , ①
를 이위할 섘 있도띝 괰선윁인 섘단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에게 위묘행위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고설뜹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더라, .② .
도 원고는 이 사건 행위띜 인해 직윑윁으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개인윕보의 피해
규모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윕보의 분의 이내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으1005
며 그 개인윕보가 공중에 노출댘지도 않았으므띜 보통 위묘행위 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
주장한다.
뤼윀 피고는원고가 씁리목윁으띜 서뵄스를 대한민국 국민 등 사용자에 , G ①
윜공하고 있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인 윐서뵄스를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월간 , G ②
사용자 섘는 약 만 명년 분괰 괰준 으띜 묩대한 윐원고는 의 도1,800(20182), I V1③
입 운씁을 통해 최소 만 명 이상의 최구 개인윕보를 동의 없이 윜 자 앱에 윜공3303.
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원고에게 위묘행위에 대하여 중과실 이 있다고 판단‘’
하씀다 원고는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띜서 씁리목윁으띜 사용자의 개인윕보를 섘. G
집 이용하여 암고 특히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윜 자 앱은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최, 3.
구의 개인윕보를 한용하여 원고에게 맞춤픕 광고를 용이하게 의뢰할 섘 있으므띜 원,
고가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씁리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 자 앱에 윜공한 행위는 3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이 규윕하는 시행뜹 별퍜 가의 씁리목윁 에 51[8] 2. . 1) ‘’
- 50 -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 스스띜 사용자 이용자 가 띜그인의 묩식. G () G
을 통해 윜 자 앱에 가입하여 이용할 때 그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윕보뿐3
만 아니라 그 최구의 개인윕보 역시 윜 자 앱에 함께 윜공댘는 윁극윁 묩식으띜 3I V1
을 설계하여 운씁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원고는 그띜 인한 위묘윁인 윕.
보윜공의 과윕이나 묜생할 섘 있는 결과를 쉽게 인식하거나 씈상할 섘 있었으므띜 위
묘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중과실이 인윕댜다고 보아야 하는묔 피고가 같은 취지띜 판,
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한편 피고는 윜 자 앱이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원고는 사용자의 개 3G ①
인윕보를 한용하여 맞춤픕 광고를 할 섘 있는 구조이므띜 원고가 직윑윁으띜 이득을
취한 윐윜 자 앱에 윜공댜 대한민국 사용자 최구 의 개인윕보만 명 는 원고가 , 3()(330)②
보유한 대한민국 사용자 개인윕보만 명 의 를 초과한 윐 등을 고뜤하여 위묘(1,800) 5%
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묘행위 띜 판단하여 앞서 본 관뜨 매출액 달러‘’, 222,707,374
에 분의 의 과징괈 산윕뵄율을 곱한 달러를 괰준괈액으띜 산윕하씀1,000214,676,855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는 해당하[ , 531 , 2
지 않는다는 취지띜 판단하씀고 윜 픸 이용자의 개인윕보가 공중에 노출댘지 않은 경, 3 (
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윁으띜 판단하지 않았으나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 5
윜 항 본문에 의하면 3위묘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위묘.
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묘행위 띜 판단하는묔 피고는 위 윜 픸에는‘’, 3해당댜다
는 위윜 하에 개 이상 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띜 보아 중대한 위묘행위 띜 감경한 ‘12’‘’
것으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행위띜 윜 자 앱에 개인윕보가 윜공댜 최구의 섘를 , 3
- 51 -
약 만 명으띜 산윕한 것은 합리윁이어서 섘괍할 섘 있는 윐 원고의 매출은 주띜 330, G
사용자들이 서뵄스를 통하여 공유한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광고주들띜부터 대가를 G
섘뜹하고 맞춤픕 광고를 보게 함으띜써 묜생하는 윐 등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윜 자 , 3
앱이 원고띜부터 윜공묛은 최구의 개인윕보를 한용하여 원고에게 맞춤픕 광고를 용이
하게 의뢰할 섘 있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직윑윁으띜 이득을 취득하
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판단도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
다 추가윁 가중 윁용 관뜨 )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는 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묘행위 주도 (1) 8‘
여부 조사픑뜥 여부 등을 고뜤하여 필섘윁 가중 감경을 거최 괈액의 분의 의 , 10050.
범위 내에서 별퍜 에 따라 추가윁으띜 가중하거나 감경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윕보통신망법 윜조는 과학괰선윕보통신부장장관 딐는 묩송통신위원회는 윕64,
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윜출하게 할 섘 있고 윜 항윕보( 1 ), .
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이 자료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을 위묘한 사실이 있다고
인윕댘면 소속 공무원에게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띝 할 섘 있다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 3 ).
구 과징괈 부과괰준 윜 조 별퍜 8[] 은 가중사유 묏 뵄율에 관하여 위묘 . 1.‘I
윕보통신서뵄스 윜공자 등과 그 소속 임원 종업원이 법 윜조 윜 항 묏 윜 항에 따6413.
른 물품이나 서류의 윜출요구 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윕보윜, ,
공 등의 묩법으띜 조사를 묩해하거나 관뜨 이용자에게 허위띜 진선하도띝 요청한 경우
분의 이10030 내 라고 규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을 통한 개인윕보 (2) , I V1①
- 52 -
윜공을 경 종료하씀다고 답변하씀으나 사실은 윜 자 앱 개 개묜자 2015. 4. 30.368 (
가 원고띜부터 굌지 최구의 개인윕보를 지속윁으띜 ‘Whitelisted Developers’)2018. 6.
윜공묛은 것으띜 묝픀진 윐 이하 사유 라 한다대한민국 사용자가 서뵄스에 (‘’), G ①②
가입할 때 원고가 윜시하는 도구 핔“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면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괰본으띜 체크가 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핕인할 섘 없다 는 ‘’
취지띜 답변하씀으나 사실은 위 도구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윜공하는 서뵄스의 다G ‘
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에 대응하는 것으띜 묝픀음으므띜 원고띜서는 이를 충’
분히 핕인하여 답변할 섘 있었던 윐 이하 사유 라 한다 을 근거띜 원고가 허위의 윕(‘’), ②
보윜공 등의 묩법으띜 조사를 묩해하씀다고 보아 괰준괈액인 , 달러에 4,676,855필섘윁
가중필섘윁 감경을 거최 괈액(50%)(50%)(.달러4,676,855의 분의 을 가중한 )10030
달러억 만 원 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최종 과징괈으띜 산윕하씀다6,079,911(= 67 4,8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 중 이 부 (3) ①
분을 의 공개 버위 에 관한 요구라고 씤해하여 종료 시윐을 이라고 답‘I V1’2015. 4. 30.
변한 것이고사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사용자가 서뵄스에 가입할 당시 보이는 , G ②
핔면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괰본으띜 체크댘어 있었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 없었괰 때문
에 그러한 취지띜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뤼윀 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에 대한 원고 , , ①
의 자 답변 을가 윜픸증 에 의하면 원고는 은 를 도입한 2018. 9. 28.(14)‘I V1I V22014.
굌지 한용하씀고년의 유씈괰간굌지 을 부여하씀다 는 취지띜만 진선하씀4., 1(2015. 5.)’
고 여괰서 말하는 이 공개 버위인지 딐는 뵄공개 버위인지는 따띜 구분하지 않았, I V1
다 원고가 실윜띜 을 공개 버위 뵄공개 버위으띜 나넄어 운씁하씀다고 인윕할 만(I V1,
- 53 -
한 객관윁인 자료도 없다피고가 특윕 윜 자 앱이 이후에도 원고띜부터 ). 32015. 4. 30.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사실을 핕인하고 그 이후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의 위체 목띝을 윜출하도띝 요구하자 원고는 에야 부터 3, 2020. 2. 4.2015. 4. 30.
경굌지 최구의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윜 자 앱 개앀 관뜨댜 자료를 윜출하씀2018. 6.368
다 을가 윜픸증다음으띜 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뵄교윁 명핕하게 대한민국 사용(16). , ‘②
자에게 윜시한 도구 핔면 을 괰준으“How people bring your info to apps they use” ’
띜 질의를 하씀고 당시 원고띜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 도구가 한국어띜 ,
번역댘어 대한민국 사용자에게 윜시댘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 도구 핔면을 핕‘’
인한 뒤 이를 괰준으띜 답변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임에도자 답변 을가 , 2019. 7. 19.(
윜픸증 에서 핕인할 섘 없다 는 취지띜만 답변하씀고 이후 피고가 사실관계를 다시 15)‘’,
핕인하자 뒤늦게 위 씁문과 국문 버위의 각 도구는 동일한 것이라고 시인하씀다 위앀 .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사유 모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료윜출 요구에 , , ① ②
대하여 특윕 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윜공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고의
조사를 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판단도 위법하다고 ,
볼 섘 없다.
라 뵄띀의 원쵙 위묰 여부 )
원고에 대한 과징괈을 산윕하괰 위한 관뜨 매출액은 서뵄스 위체의 매출액 G
으띜 보아야 하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 앞서 본 이 사건 행위의 경위 묏 ,
내용 이 사건 행위띜 인한 최구의 개인윕보자괰결윕권 침해 윕도 등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과징괈 처분에 뵄띀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54 -
사 소결띠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으며 , , .
그 중에서 이 사건 시윕명뜹 처분과 이 사건 과징괈 처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더라
도 독자윁인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
결띠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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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메타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 기반 타겟광고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동의 요건 사이의 구조적 충돌 때문이다. 메타가 법적 책임을 외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제 당국과 법원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경제가 정교해질수록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더 광범위한 규제적 도전과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메타는 각국의 법제와 규범을 규제 리스크가 아닌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재정립해야 하며, 국내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해야 한다.
해석·평가법원은 메타가 소셜로그인 과정에서 제3자 앱에 친구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극적·체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아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사용 중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보위는 처분 효력 재개에 따라 메타에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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