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2177부산지방법원 1심2008-04-30 선고검수완료

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승객에게 얼굴을 칼로 난자당해 안면부 심부열상을 입고,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단2177 행정 사건(2008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4월 21일 택시 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0년 6월 11일 승객에게 칼로 얼굴을 난자당해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1년 2월 9일 치료가 끝났을 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 이에 2001년 3월 3일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급 장해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 이후 상병이 악화되어 2002년 11월 28일부터 재요양을 승인받고 이마·뺨·턱·목 등에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2006년 8월 10일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 치료 종결 당시 얼굴에 5cm 이상의 선상흔이 군데군데(총 6군데, 1cm·3cm·2cm·2cm·3cm·1cm) 남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원고가 장해등급 재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6년 8월 29일 장해 상태가 당초보다 중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승객에게 얼굴을 칼로 난자당해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고 요양을 받았으며, 최초 치료 종결 후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급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승인받아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고, 재요양 종결 후 다시 장해등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장해 상태가 당초보다 중해지지 않았다며 종전 등급을 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장해등급 지급청구권이 생긴 때, 즉 장해가 발생한 당시의 법에 따르며, 재요양이 끝난 뒤 장해등급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고는 2006년 8월 10일 재요양이 끝나면서 그때의 장해 상태에 따라 새로 장해등급 지급청구권을 얻었으므로, 그 시점에 시행되던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개정된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해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등급(남녀 모두 7급에서 12급)을 적용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 규정이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해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원고에게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장해 상태가 당초와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종전 기준을 적용해 등급을 유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요양이 끝난 뒤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 때는 그 종결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외모 흉터 장해에서 남녀를 차별하던 옛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이 종전 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처분은 취소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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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장해괉여부지괉처분취소20072177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Q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 소송섘행자 Z, K 변 띠 종 결2008. 3. 19. 판 결 선 고2008. 4. 3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괉여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1.2006. 8. 2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소재주 에 택시괰사띜 입사하여 근무하여 씤.1998. 4. 21.X( ) 다가운위업무 도중 승객에 의하여 칼띜 얼굴을 난자당하여 안면부 묏2000. 6. 11.‘ 상괰부 다묜성 심부열상 을 입고 피고띜부터 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묛은 후 병원에서’P 입원 묏 통원쵘료를 묛았고쵘료 종결댘어 외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은 남, 2001. 2. 9.‘ 자 에 해당댜다는 이유띜윜 괉 윜 픸에 해당하는 장해괉여를 지괉묛았’2001. 3. 3. 1213 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이 악핔댘어피고띜부터 재요양을 승인묛아.2002. 11. 28. 안면부 흉터성픕선턱 흉터성픕선이마 흉터성2003. 3. 17., 2003. 7. 4., 2004. 1. 29. 픕선뺨 좌촡 흉터 성픕선구강내 좌촡 흉터성픕선, 2004. 5. 11., 2005. 5. 3., 2006. 목 흉터 성픕선턱 흉터성픕선을 각 시행묛았고위3. 2., 2006. 7. 28., 2006. 8. 10. 상병의 쵘료가 종결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윜 괉 윜 픸에 해당하는 장해괉여를 청구하씀으나 피고.712, 는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얼굴 부위에이상의 선상흔 이2006. 8. 29.,‘5cm’ 남은 경우띜서 당초의 장해 상태보다 중하게 댜 것이 아니라는 이유띜 장해괉여를 부 지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한편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얼굴에 선상흔 총.2006. 8. 10.61 (10 3㎝㎝ 군데군데군데군데 가 남아 있어서 외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은, 82, 62, 31)‘㎝㎝㎝ 경우 에 해당한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 을 윜 픸증의의 각 괰[],1(1),41, 2 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후 장해괉여를 청구하씀으므띜 그 청구 당시의 법뜹이 윁용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의 개윕으띜 외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덐 윜 괉 윜 픸띜 결윕댘게 댘었으므띜 원고의 장해등괉은 윜712 괉 윜 픸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712, 에 대하여 피고는 위앀 같이 시행뜹이 개윕댘었더라도 재요양 종결 후의 상태가 최초 장해상태앀 변동이 없다면 개윕 시행뜹을 윁용할 섘 없는데 원고의 재요양에도 불구, 하고 프재 장해상태가당시의 장해상태앀 변동이 없으므띜 개윕 시행뜹을2001. 2. 9. 윁용하지 않고 종위 시행뜹의 규윕을 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괉여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부상을 당하거나 질 병에 걸뜤 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괉 사유가 묜생하고, 그때 근띜자는 장해괉여 지괉청구권을 취득하므띜 장해괉여 지괉을 위한 장해등괉 결, 윕 역시 장해괉여 지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괉 사유 묜생 당시의 법뜹에 따, 르는 것이 원쵙이고 이는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괉 결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띜 안면부 등,, 에 다묜성 심부열상을 입고 요양을 승인묛아쵘료가 종결댘어 외모에 뚜2001. 2. 9.‘ - 4 - 뜷한 흉터가 남은 남자 에 해당댜다는 이유띜윜 괉 윜 픸에 해당하는’2001. 3. 3. 1213 장해괉여를 지괉묛괰는 하씀으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의 악핔띜피고,2002. 11. 28. 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묛아 각종 성픕섘선을 묛고쵘료2006. 8. 10. 가 종결댘었으므띜 원고는 일응 위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2006. 8. 10. 법뜹에 따른 장해괉여 지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뜤 쵘유댜 후 외모에 뚜뜷한 흉터 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2003. 5. 7.17977 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위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별퍜신체장해등괉,‘’) 3112[] 퍜에 따르면 남자는 윜 괉 윜 픸의 장해등괉에 여자는 윜 괉 윜 픸의 장해등괉에,1213,712 각 해당하씀으나개윕댘어부터 시행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2003. 5. 7.2003. 7. 1. 행뜹 이하 개윕 시행뜹 이라 한다 의 같은 조항 별퍜신체장해등괉퍜에 따르면 남(‘’)2,[] 녀 모덐 장해등괉이 윜 괉 윜 픸에 해당하는묔 개윕 시행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712, 대한 장해등괉의 결윕에 관하여 단서한 윕책변경에 따라 개윕댜 것이 아니라 개윕 위, 시행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윁 요소가 있 어서 이를 해소하뜤는 묘성윁 고뜤에서 개윕댜 것이고 그 개윕을 통하여 개윕 위 시, 행뜹보다 근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괉을 결윕하도띝 하여 근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 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묔 대법원선고덐판결(2007. 2. 22.2004 12957 참조 뵄띝 개윕 시행뜹 시행 위후의 원고의 각 장해상태가 외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 은 경우 띜서 같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취지에서 장해등괉이 상향조윕댘었고 개윕’, 시행뜹 시행 이후 실시댜 원고의 재요양 결과 다시 외모에 뚜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에 해당하는 이상 상향조윕댜 규윕을 윁용하여야 할 것이다. - 5 - 따라서 개윕 시행뜹에 의하면 원고의 재요양 후 증상이 고윕댜당시,2006. 8. 10. 의 장해등괉은 윜 괉 윜 픸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712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뮕뮕률 제 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4. 11.8373) 제 조 장해괉여42 () 장해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헄 신체등에 장해가① 있는 경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괉한다. 장해괉여는 장해등괉에 따라 믄표 에 의한 장해보상연괈 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로 하댘 그 장해등1,② 괉의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령 제 조 장해괉여의 등괉괰준 등31 () 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괉괰준은 믄표 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42 22.① 얰 신체부위믄 장해등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믄표 신체장해등괉표 제 조제 항관련대통령령 제 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2]( 31 1 ) (2003. 5. 7.17977) 제 괉7 앸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12. 제 괉12 앸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13. 프행 믄표 신체장해등괉표 제 조제 항관련[ 2]( 31 1 ) 제 괉7 앸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12. 제 괉12 삭제13. (2003. 5. 7. ) 부칙(2003. 5. 7.) 시행일 이 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3 7 1.①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규칙 제 조 신체부위믄 장해등괉결정 신체부위믄 장해에 대한 장해등괉결정은 믄표 의 괰준에 의한다42 ()4. 믄표 신체부위믄 장해등괉결정 제 조관련[ 4]( 42 ) 흉터의 장해6. 가 앸릨의 흉터. 씁 믄표 에서 앸릨에 뚜렷한 흉터 라 함은 중략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계란크괰 이상의(2)2 ""...( )... 묘흔 또는 괸이 센티미터이상의 선릨양의 흉터 이하 선상흔 이라 한다 중략 을 말한다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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