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4고합46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03-21 선고검수완료

군사경찰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스총 총구를 겨냥하고 딱밤과 주먹으로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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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468 협박 사건(2025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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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부대에서 군사경찰병으로 근무하던 선임병이었고, 피해자B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이었다.
  • 2023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피고인A는 정문 위병소에서 피해자B와 함께 근무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총구를 피해자B의 가슴 부위로 겨냥해 위협했다.
  • 피해자B가 겁을 먹고 뒤를 돌아서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등을 향해 약 5분간 총구를 겨냥하며 총을 쏠 듯이 계속 위협했다.
  • 2023년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같은 위병소에서 피고인A는 장난을 빙자해 게임을 제안한 뒤 억지로 이기고 오른쪽 중지로 이마를 수회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가했다.
  • 이어 복싱 연습을 빙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B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진술조서와 동료들의 진술서, 범죄인지서, 근무명령서, 가스총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부대에서 군사경찰병으로 근무하던 선임병인 피고인A가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총구를 겨냥해 약 5분간 협박하고, 며칠 뒤 게임과 복싱 연습을 빙자해 딱밤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와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소지한 가스총을 꺼내 총구를 겨냥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봤다. 총을 쏠 듯 5분간 겨냥한 것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B를 공포에 빠뜨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 게임과 복싱 연습을 빙자한 딱밤과 주먹질도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특수협박한 죄,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봤다.
  • 두 범죄는 경합범이므로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해 징역 1년부터 35년까지의 처단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군 복무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후임병을 배려해야 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폭행·협박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핵심 정리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스총을 겨냥하거나 딱밤·주먹질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훈육이 아니라 군형법상 특수협박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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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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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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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협박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군 복무 중 비교적 어린 나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1 1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468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 고 인A 검 사조성운(기소 ), 김힘찬(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C에서 ‘군사경찰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으로 , 피해자 D(남, ****)과 같은 부대 소속 선·후임 관계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2 - 피고인은 2023. 9. 17. 17:00경 ****에 있는 ‘**** ’ 정문 위병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병소 근무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DKR747- II)을 꺼내 들고 , 총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겨냥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를 돌아서자 피해자의 등을 향해 약 5분간 총구를 겨냥하여 총을 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3. 9. 23. 1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중, 장난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게임을 제안한 후, 게임에서 억지로 이긴 다 음, 오른쪽 중지 손가락으로 이마부위를 충격하는 방법 (일명 ‘딱밤 ’) 으로 수회 때리고, 복싱 연습을 빙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인지보고서 1. 근무명령서 1. 피혐의자 병장 A 범행도구 가스총 사진 , 정문위병소 근무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군형법 제60 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군 형법 제60 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더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 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 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 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 ·협 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는 범행 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군 복무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나름 참작할 부 - 4 - 분이 있다 . 피고인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우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현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정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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