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스총 총구를 겨냥하고 딱밤과 주먹으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468 협박 사건(2025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부대에서 군사경찰병으로 근무하던 선임병이었고, 피해자B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이었다.
- 2023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피고인A는 정문 위병소에서 피해자B와 함께 근무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총구를 피해자B의 가슴 부위로 겨냥해 위협했다.
- 피해자B가 겁을 먹고 뒤를 돌아서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등을 향해 약 5분간 총구를 겨냥하며 총을 쏠 듯이 계속 위협했다.
- 2023년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같은 위병소에서 피고인A는 장난을 빙자해 게임을 제안한 뒤 억지로 이기고 오른쪽 중지로 이마를 수회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가했다.
- 이어 복싱 연습을 빙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B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진술조서와 동료들의 진술서, 범죄인지서, 근무명령서, 가스총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부대에서 군사경찰병으로 근무하던 선임병인 피고인A가 후임병인 피해자B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총구를 겨냥해 약 5분간 협박하고, 며칠 뒤 게임과 복싱 연습을 빙자해 딱밤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건이다. 법원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와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소지한 가스총을 꺼내 총구를 겨냥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봤다. 총을 쏠 듯 5분간 겨냥한 것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B를 공포에 빠뜨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 게임과 복싱 연습을 빙자한 딱밤과 주먹질도 피해자B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특수협박한 죄,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봤다.
- 두 범죄는 경합범이므로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해 징역 1년부터 35년까지의 처단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군 복무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반면 후임병을 배려해야 할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폭행·협박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핵심 정리
군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스총을 겨냥하거나 딱밤·주먹질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훈육이 아니라 군형법상 특수협박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협박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군 복무 중 비교적 어린 나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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