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뒤, 피고가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2643 행정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2013. 2. 25.). 이 계약은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받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2013. 2. 28.과 2014. 11. 2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마지막 연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였다.
- 이에 원고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8.과 2014. 11. 20. 매매대금을 지급하자, 피고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마지막 연부금 완납 이전에 소요된 비용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였다. 이에 원고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특례를 둔 것에 불과하고, 마지막 연부금 완납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이므로, 사용·수익·처분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대출금 이자 등 비용은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2차 연부금 지급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는 승계계약 체결 후 2년 내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연부취득 해당 여부는 승계계약의 내용 자체로 판단해야 하고 지급기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연부취득 부동산의 승계계약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대금 지급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일반 유상취득과 달리 마지막 연부금 완납 이전의 모든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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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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