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5277서울행정법원 1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업무 종료 후 심야에 동료 여성 직원의 숙소 겸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옆 공장 화재가 번져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3구합85277 행정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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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 등을 하던 남성 근로자로, 평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고 주중에는 남성 직원 숙소에서 생활했다.
  • 사업주는 여성 직원의 요청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을 설치해 해당 휴게실을 여성 직원의 휴게실 겸 숙소로 쓰도록 했고, 남성 직원을 위한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 2023년 2월 10일 새벽 0시 45분경, 고인은 업무가 모두 끝난 뒤 동료 여성 직원과 함께 그 휴게실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같은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불이 났고, 불길이 휴게실까지 번졌다.
  • 고인과 동료는 새벽 2시 55분경 소방서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휴게실 안에서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함께 숨졌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0월 11일 이 사고가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고, 유족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업무 종료 후 심야 시간에 동료 여성 직원의 숙소 겸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옆 가구공장에서 난 화재가 번지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휴게실이 남성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고, 사업주가 자정 넘은 시각에 남녀 직원이 함께 머무는 것을 예정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화재 자체도 휴게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에 해당하는지 살폈는데, 문제의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고 고인을 위한 남성 숙소는 따로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고인은 업무가 모두 끝난 심야 시간인 새벽 0시 45분경부터 2시 55분경까지 여성 직원의 숙소에 함께 있었는데, 사업주가 남녀 직원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함께 숙식하거나 휴식하는 것을 예정하고 그 장소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게다가 이 사고는 옆 가구공장에서 난 불이 휴게실로 번져 생긴 것이지,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불이 난 것이 아니어서 휴게실의 결함·관리소홀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 이어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폈지만, 고인은 업무시간이 끝난 뒤 임의로 남아 동료와 시간을 보낸 것이어서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 고인의 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행위나 사업장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업무 준비 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고,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여성 직원의 숙소라는 시간적·장소적 특성에 비춰 업무를 떠나 사적인 활동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봤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가 끝난 뒤 사업장 안에 남아 있던 중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사업주가 관리하는 업무 관련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라도 그 장소가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거나 사업주가 예정하지 않은 사용 방식이었다면 보호받기 어렵고, 화재 원인이 그 장소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외부 요인이었다는 점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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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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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5277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11. 28. 판 결 선 고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주식회사 C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2023. 2. 10. 동료 직원 E(19**. *. **.생, 여)와 함께 휴게실에 있다가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급성호흡부전 및 전 신화상으로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 2023. 10. 11.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나. 인정사실 ○ 이 사건 공장은 약 450평의 제조라인 건물 1개동과 약 60평의 건물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조라인 건물 내에 E가 사용하는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 있 었고, 약 60평의 2개 건물 중 1개동은 남성 직원의 숙소로 사용되었음. ○ 이 사건 휴게실은 E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를 설치하여 여직원 휴게실 겸 E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장소임. ○ 고인은 평소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보통 남성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장 남성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음. ○ 고인은 업무 종료 후인 2023. 2. 10. 00:45경 E와 함께 이 사건 휴게실로 들어 - 3 - 갔음. ○ 2023. 2. 10. 02:40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 건 휴게실까지 화재가 번졌음. ○ 고인과 E는 2023. 2. 10. 02:55경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대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휴게실에서 함께 화재로 사망하였음.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 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이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인 E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음. 실제 고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② 고인은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의 심야시간인 00:45경부터 02:55경까지 E의 숙소인 이 사건 휴게실에 함께 있었음.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은 시 각에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려움. ③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휴게실에 번져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님.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해당 여부 - 4 -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 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① 고인은 업무시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임의로 남아 00:45경부터 02:55경까지 동 료 직원 E와 함께 시간을 보냈음. 그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 위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③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 직원의 숙소라는 이 사건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임. 마. 소결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 지 않음.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5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 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 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다.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ᆞ홍수ᆞ지진 ᆞ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 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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