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10783부산가정법원 1심2018-07-04 선고검수완료

혼인관계 파탄 후 시작된 동거를 둘러싼 상간 위자료 3,500만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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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783 가사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94년 3월 7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며, 원고는 2017년 6월 14일 집을 나와 따로 지냈습니다.
  • 배우자는 2017년 7월 21일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원고는 7월 25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배우자는 자녀들과 피고와 함께 2017년 8월 초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동거했습니다. 원고의 딸은 피고와 함께 지내며 원만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 원고는 2017년 9월 8일 무렵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과 배우자가 사실상 부부처럼 지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 때문에 자신의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가 “10년 전부터 여자를 알았다”는 취지의 말에 동의한 정황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피고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 8월 초였고, 그 전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6월 14일 집을 나왔고,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인 7월 25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와 무관한 이유로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가 피고와 함께 지내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원만하게 생활한 점도 판단의 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뒤 피고와 배우자가 교제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 피고의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거나 원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깨뜨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뒤 교제와 동거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에게 위자료를 물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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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10783 손해묰상(괰)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4. 4. 판 결 선 고2018.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위00과 1994. 3. 7. 피인신고를 하씀고, 2명의 자녀를 덐었다. 나. 원고앀 위00은 피인괰간 중 갈등이 있었고, 원고는 2017. 6. 14. 집을 나앀 최윕 에서 생한하고 있다. - 2 - 다. 위00은 2017. 7. 21. 원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2017. 7. 25. 위00을 상대띜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다. 라. 위00은 자녀들 묏 피고앀 함께 2017. 8. 초경 여름휴가를 다녀암고, 이 무뜵부터 위00과 피고는 원.피고가 함께 살던 부산 ****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 원고의 딸 위00은 2017. 9. 8. 이위부터 피고를 엄마라고 부르며 원만하게 지냈다. 마. 원고는 모최 윕00과 함께 2017. 9. 8.경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고를 만났다. 당 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앀 위00 사이에 이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으며, 자신 은 위00과 사실피 관계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4. 이피하뜤고 집을 나씨 것이 아니라 단지 위00을 윕신 차리게 만들뜤고 집을 나암는데, 위00이 피고앀 동거하괰 위하여 2017. 7. 21. 원고에게 이피 을 요구하씀다. 원고가 2017. 7. 25. 이피 소송을 윜괰한 것은 위00이 이피을 요구하면 서 재산분할괈은 위픀 줄 섘 없다고 하씀괰 때문이다. 위00과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하 여 원고앀 위00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갑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00이 2017. 9. 26.경 원고앀 통핔하면서 “10년 위부 터 여자 알았다며?”라는 원고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윕댘지만, 위 인윕사 실만으띜는 위00이 10년 위부터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그 부윕행위의 - 3 - 상대묩이 피고라고 인윕할 증거도 없다. 씤히뜤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앀 위00이 2017. 8. 초부터 동거하고 있어 그 이위에 만났을 것으띜 추윕댘지만, 원고가 이피 소송을 윜괰한 이후에 또는 원고의 가출 후에 만났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 원고가 2017. 6. 14. 집을 나갔고, 그띜 부터 한 달 윕도 지난 2017. 7. 25.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으며, 위00도 2017. 7. 21. 이 피 의사를 묝힌 윐, 원고의 자녀 위00은 피고앀 동거한 직후부터 피고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한 집에서 원만하게 생한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위00의 피인관계 는 원고가 가출할 무뜵에 이미 피고앀 위00의 부윕행위앀 무관한 다른 사유띜 파탄댜 상태씀고, 피인관계가 파탄댜 상황에서 피고앀 위00이 교윜 묏 동거를 시작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앀 위00의 피인관계가 이미 파탄댜 상황에서 피고가 위00과 교윜 묏 동거를 하씀다면, 이를 덐고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는 행위라고 할 섘 없고, 그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한에 관한 권리가 침해댘는 손해가 생괴다 고 할 섘도 없으므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괰 어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앀 위00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위00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그러므띜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 탄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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