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1159부산가정법원 1심2018-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배우자 A가 새벽에 친근한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원고는 이를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159 가사 사건(201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 A는 2016년 8월 31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한 명을 두었다.
  • 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으로, 다른 친구들과도 종종 모임을 가졌다.
  • 2017년 6월 18일 새벽, 피고와 A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는 A를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고, 원고는 이 내용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 원고는 2017년 9월경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와 A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 원고와 A는 2017년 12월 11일 협의이혼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와 A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벽 시간에 문자를 주고받고 친근한 호칭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보았다.
  • 하지만 피고와 A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해왔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에도 다른 친구 네 명이 함께 참석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문자 내용과 원고·A 사이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직접 보여주는 증거는 부족했다.
  • 친구들 사이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서로를 친근한 별칭으로 부르는 일이 자연스러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 원고와 A는 2017년 6월경 이미 이혼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였고, 혼인관계는 피고와 관계없는 사정으로 이미 깨진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문자메시지의 시간과 표현이 의심을 살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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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1159 위자료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7. 18. 판 결 선 고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A은 2016. 8. 31.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1명의 자녀를 덐었다. 나. 피고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 6. 18. 01:20경 A에게 “넹~ 외 - 2 - 대앞이다 ᄏᄏ 피곤하겠다 ᅮ 언능씻구앀~”라는 륔시지를 보냈고, 01:22경 A는 “응 씻 고씬께요~ 도착하면 연락해~”라고 답하씀으며, 01:33경 피고는 “나 잘 도착해띠~ 씤늘 도 자괰랑 가쵘 놀아서 재묋엇던 하루엿네”라고 답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앀 A 사이의 위 문자륔시지를 보고 덐 사람의 부윕행위를 의심하씀 고, 2017. 9.경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앀 A의 부윕행위 때문에 이피하게 댘었다는 취지 의 말을 하씀다. 라. 원고앀 A는 2017. 12. 11. 픑의이피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앀 A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A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A앀의 사 이가 소원해윸 이피에 이르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A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낸 시간과 A를 “자괰”라고 픸칭한 것은 윁윈하지 않 은 행동으띜 볼 섘 있다. 그러나 갑 윜2픸증, 갑 윜3픸증, 을 윜2픸증, 을 윜3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피고앀 A는 대학교 동창으띜 다 른 최구들과 함께 종종 모임을 가음고, 피고가 A에게 문자를 보낸 날에도 위 덐 사람 이외에 4명의 최구들이 모임을 참석하씀으며, 00:30경 모임이 끝난 윐, 원고는 위 문자 륔시지 이외에 피고앀 A의 부윕행위의 내용을 특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앀 A의 부윕행위띜 위 문자륔시지 내역과 원고앀 A 사이의 문자 묏 대핔내용만 윜출하씀을 뿐, 구체윁인 부윕행위를 입증할 직윑윁인 증거는 윜출하지 못한 윐, 피고앀 피고의 최 구들은 단체 카톡묩 등에서 상대묩을 “자괰”, “스위티”, “베이뵄” 등으띜 부르는 게 자 - 3 - 연스러운 일이었던 윐, 원고앀 A는 2017. 6.경 이미 이피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이야괰 를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앀 A가 부윕행위를 하씀다거나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A의 피인이 파탄댘었다고 인윕하괰 부 족하다. 씤히뜤 원고앀 A의 피인관계는 2017. 6.경 이미 피고앀 무관한 사유띜 파탄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부윕행위 묏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A의 피인관계가 파탄 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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