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망 등에 사용되는 연결형 납추를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다.
-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4,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4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및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 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비교대상발명 1~4 각각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지 않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압출기의 구체적인 구성이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소외 1이 소외 2에게 만들어 준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4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및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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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특허발명이 동종 업계에서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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