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허5160특허법원 1심2005-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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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어망 등에 사용되는 연결형 납추를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다.
  •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4,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4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및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 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비교대상발명 1~4 각각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지 않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압출기의 구체적인 구성이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소외 1이 소외 2에게 만들어 준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결형 납추 제조장치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청구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4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독일 콜린사 카탈로그 및 소외 1이 제작한 장치에 의하여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하여 유심관체제조부에 봉상의 납소재를 공급하고 유심관체제조부를 이루는 외출구의 둘레에 봉상의 납소재를 가열하는 전기히터를, 외출구의 안쪽에 심관을 각 설치하였음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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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특허발명이 동종 업계에서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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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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