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4948수원지방법원 1심2008-11-26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본점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수리받고 지점 설치신고를 했으나 반려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4948 행정 사건(2008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년 이상 지식정보 제공사업 등을 경영한 실적이 있고 자본금 3억 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법인입니다.
- 2007년 5월 1일 본점 소재지에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 2008년 2월 19일 지점에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 교육청은 지점이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2008년 2월 29일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법인 자체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지점별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요건(자본금 3억 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1년 이상 경영 실적)을 갖추었으므로, 지점별로 동일한 요건을 다시 갖출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가 법인 요건(자본금 3억 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1년 이상 경영 실적)을 갖추면 신고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 어디에도 개별 평생교육시설마다 별도로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 법인이 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지점이 자체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면 지점별로 동일한 요건을 다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요건은 법인 자체에 대한 것이지 개별 시설마다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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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오용)
【피 고】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해외교육사업, 산업체 위탁교육 유치산업, 교육·출판·유통 및 조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와 같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법인으로서 그 자본 총액은 3억 원이고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5. 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본점인 인천 남구○○동(지번 1 생략) 경향빌딩 15층 2호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설치신고는 같은 날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19. 피고에게 지점인 평택시○○동(지번 2 생략)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평택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이 사건 지점이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운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그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며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등법 제38조 제2항,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을 갖춘 법인이고 위 법령에서는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점 자체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다수의 법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점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법 제38조 제2항,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요건은 소규모 영세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피해를 막고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평생교육시설별로 요구되는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법 제16조,제38조,법 시행령 제49조,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면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고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위 설치·운영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마다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법령에서 평생교육시설 자체의 시설·설비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위와 같은 요건(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갖추고 있으면 개별 평생교육시설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설치·운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원고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지점의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치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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