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938 성매매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A'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실 6개와 샤워실 등을 갖춘 시설을 구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했습니다.
- 2009년 6월 29일경부터 2015년 5월 17일경까지 약 6년에 걸쳐,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이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2009년 9월 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업소 내 압수물로 콘돔 1개가 증거로 확보되었고, 검찰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추징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소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임차료, 수도·가스 요금, 케이블TV 요금, 세금 등 합계 89,787,705원은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6년 가까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침실과 샤워실을 갖춘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알선의 대가로 얻은 돈을 쓰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업소를 폐업한 점을 들었습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매매 알선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영업 기간이 장기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3년)와 업소 규모,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 영업은 영업 기간과 규모, 수익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르고, 알선로 얻은 수익은 지출 비용을 빼지 않고 전액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하는 등 사정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사회봉사와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사건.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
양형 인자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 업업기간이 장기인 점
- 2009. 9.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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