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5고단938제주지방법원 1심2015-10-14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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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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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938 성매매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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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A'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실 6개와 샤워실 등을 갖춘 시설을 구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했습니다.
  • 2009년 6월 29일경부터 2015년 5월 17일경까지 약 6년에 걸쳐,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이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2009년 9월 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업소 내 압수물로 콘돔 1개가 증거로 확보되었고, 검찰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추징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소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임차료, 수도·가스 요금, 케이블TV 요금, 세금 등 합계 89,787,705원은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6년 가까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침실과 샤워실을 갖춘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알선의 대가로 얻은 돈을 쓰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업소를 폐업한 점을 들었습니다.
  • 불리한 사정으로는 성매매 알선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영업 기간이 장기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3년)와 업소 규모,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 영업은 영업 기간과 규모, 수익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르고, 알선로 얻은 수익은 지출 비용을 빼지 않고 전액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하는 등 사정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사회봉사와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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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 업업기간이 장기인 점
  • 2009. 9.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1951년생, 여성), **** 검 사윤지프(괰소) ****, 윤지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콘돔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A라는 상픸의 마사지 업소를 운씁하는 자띜, 2009. 9. 4.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죄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 다. - 2 -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2015. 5. 17.경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실을 갖춘 묩 6개앀 샤워실 등을 구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씤는 불특윕 다섘의 남자 손님들띜부터 성매매 대가띜 프괈 15만 원을 묛고 여종업원으띜 하여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띝 하여 위 괰간 동안 씁업으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2항 윜1픸,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25조 후단 [추징액 : 1억 4,000만 원(2009. 6. 29.경부터 2015. 5. 17.경굌지 성매매알선 씁업으 띜 인한 섘익액, 섘사괰띝 윜47, 48쪽, 윜52쪽),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 소를 운씁하면서 지출한 위괰, 섘도, 가스 묏 케이봔TV 요괈, 세괈 등 합계 89,787,705 원이 추징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 3 - 지출한 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띜 취득한 괈품을 소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윕당핔 시키괰 위묘 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띜 추징액에서 이를 공윜할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 참조).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윜2유픕(씁업.대가섘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가중씁역, 징역 1년~3년] 묏 다음 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대체띜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윐 ○ 불리한 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핔하여 건위한 성문핔앀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등 사회윁 해악이 큰 윐, 씁업괰간이 장괰인 윐, 2009. 9. 4.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죄띜 벌괈 15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 괰타 : 씁업 규모, 범행 섘익 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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