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074서울고등법원 2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사망하자, 유족이 국가의 규제 소홀과 수입·판매 회사의 결함 제품 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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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망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누나와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다. 어머니가 2003년 12월 하순경 OO지역의 한 마트에서 망고맛 미니 과일 젤리를 구입해 택배로 보냈고, 이 젤리는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 2004년 2월 2일 18:00경 저녁식사를 마친 뒤 외할머니가 상을 치우는 사이, 누나가 냉동실에서 꺼내 온 얼린 젤리를 사망한 미성년자가 먹다가 젤리가 목에 걸려 기도를 막았다.
  • 같은 날 18:40경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기도폐쇄로 사망했는데, 당시 먹은 낱개 젤리에는 제조원이나 수입원 표시가 전혀 없었고, 문제된 제품은 대만의 한 제조사가 만든 것으로 국내 여러 수입업체가 들여오고 있었다.
  • 유족들은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청)가 미니컵 젤리의 질식 위험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고, 수입·판매 회사가 결함 있는 제품을 유통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참고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서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 사고가 여러 건 있었고, 미국·유럽연합 등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국가가 미니컵 젤리의 질식 위험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고, 수입·판매 회사가 위험한 제품을 유통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규제 조치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규제 소홀과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회사가 문제된 젤리를 실제로 수입·유통했다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던 유족들의 청구는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가 미니컵 젤리에 대해 곤약 함유 제품의 생산·수입·유통을 금지하고 경고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를 두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또한 국가의 규제 내용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규제를 더 강화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 수입·판매 회사에 대해서는, 문제된 젤리가 해당 회사가 수입·유통한 제품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낱개 포장에 제조원·수입원 표시가 없었고, 같은 제품을 여러 수입업체가 들여오고 있어 해당 회사의 제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결국 법원은 국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회사의 수입·유통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품 자체의 위험성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의 규제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규제 소홀과 사고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된 제품이 특정 회사의 것인지가 각각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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