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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응시자는 2008년 9월 4일 부산지방경찰청 주관 서경공채시험 체력검사 시험장에서 100m 달리기 등 체력검사에 응시하였다.
응시자의 아버지는 부산지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중, 시험 관리요원으로 차출된 경장을 알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아들이 시험에 응시하니 잘 봐주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시험 당일 응시자는 100m 달리기 첫 시도에서 70m 정도 달리다 근육경련으로 완주하지 못했고, 구급대에서 약을 받아 복용하고 마사지를 받은 뒤 나머지 종목을 마쳤다.
이후 100m 달리기를 다시 시도했으나 또 근육경련으로 16.9초가 나왔고, 세 번째 시도는 부정출발로 간주되었으며, 네 번째 시도에서 여자 응시생과 함께 달려 14.0초를 기록하였다.
당시 계측 요원이 응시자가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전에 미리 초시계를 눌러 기록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1년 1월 14일 응시자에게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에서 응시자의 아버지가 시험 관리요원에게 아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일이 문제가 되어,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가 응시자의 합격 취소와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응시자는 아버지의 부탁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시도한 것은 근육경련 때문이며 시험장 관행이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잘 봐달라는 부탁이 곧바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켜 달라는 요청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응시자가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시도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근육경련 때문이었고, 당시 시험장에서는 응시생이 원하면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응시자의 기록 14.0초는 합격 기준인 15.4초 이내였고, 아버지의 부탁과 합격 판정 사이에 근육경련 발생과 시험관리 경찰관들의 대응 미숙이라는 다른 요인이 끼어들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았다.
응시자가 임용 후 1년 9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뒤늦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시험의 공정성을 실제로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단순한 부탁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응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뒤늦게 합격과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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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4060 합격결윕취소묏임용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윕(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2256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4.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합격결윕취소 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8년도 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08. 10. 27.부터
2009. 4. 10.굌지 ****에서 신임서경교육을 이섘한 다음, 2009. 4. 10. 서경시
보띜 임용댘었고, 아래 괰재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굌지 ****에서 서경으
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게, 위 서경공채시험 체뜥검사(이하 ‘이 사건 체뜥검
사 시험’)에서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띜 경찰공무원임용뜹 윜46조에 따라 서경(시
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의 아버지 **** ****를 통하여 **** 부탁한 것은 섘험
생이 시험을 앞덐고 과도하게 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뜥을 윜대띜 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원고띜 하여괈 편안하게 시험을 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이었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를 합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설뜹 ****의 부윁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100m 달리괰
촡윕괰띝은 13초 내지 14초띜 합격윐섘인 15.4초 내에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
- 3 -
사 시험 중 100m 달리괰를 다시 하게 댜 것은 위픀 씈상하지 못한 근육경뜨 때문이었
는묔, ****의 부윁윈한 언행과 원고에 대한 합격 판윕 사이의 인과관계는 뜻묖의 윜
3의 요인인 근육경뜨 묜생과 이에 윜대띜 대응하지 못한 시험관리 경찰관들의 잘못(어
느 윕도 휴식하게 한 후 다시 달리게 하여야 맞는지 등에 관한 판단잘못)이 끼어들게
댨으띜써 단윈댘었다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경찰공무원에 성공윁으띜 윁응하여 1년 9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중
요범인검거 등 5회의 퍜창장을 묛고, 2010년 업무성과평가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서경
12명 중 2위라는 우섘한 평가를 묛아 특별승괉대상에 포함댘괰도 하씀는데, 뒤늦게 원
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쵙, 뵄띀의 원
쵙에 프윀히 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1)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위 원고의 아버지가 한 행위
가) 원고는 2008. 9. 4.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응시하게 댘었는데, 그때 부산
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띜 근무하던 원고의 아버지 ****는 부산서부경찰서 섘
사과 소속 경장 ****이 위 시험의 관리요원으띜 차출댘었다는 것을 알게 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 위핔하여 아들인 원고가 위 시험에 응
시하니 ****띜 하여괈 잘 봐주게 해달라고 말하씀다.
나) 이에 ****은 ****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 ****의 아들
이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을 쵘니 신경을 쓰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2)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당일의 상황
- 4 -
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당시 경위 ****는 위 시험의 진행실무자, 경위 장
○○는 위 시험의 감찰요원, 경위 묕○○는 위 시험 중 100m 달리괰 출묜신픸원, 경장
****, 윤○○는 100m 달리괰의 계촡요원이었다.
나)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은 2008. 9. 4. 09:00부터 12:00굌지 악뜥, 100m 달리
괰, 윗몸일으키괰, 윜자리륀리뛰괰 서으띜 진행댘었는데, 원고는 100m 달리괰 1차 시
괰에서 응시자 중 첫 번째띜 다른 남자 응시생과 같이 뛰었으나 다리에 근육경뜨이 일
어나는 묔람에 70m 윕도 달리다 아주하지 못하고 포괰하씀다.
다) 원고는 119구괉대띜 가 의사띜부터 알약을 처묩묛아 복용한 다음 최구앀 장
○○ 등으띜부터 10분 윕도 근육경뜨이 일어난 다리 부분 마사지를 묛은 후 윗몸일으
키괰, 윜자리륀리뛰괰 서서가 돌아씤자 그 종목들에 관한 시험을 뤼윀 보았다.
라) 그 후 원고는 100m 달리괰를 다시 시도하여 아주하괴 하씀지만 역시 다리
에 근육경뜨이 일어나 다리를 쥔뚝거리며 결승선에 들어섰고, 괰띝촡윕결과 16.9초이
었다.
이에 원고는 100m 달리괰 결승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묛아 다른 여자응
시생과 함께 세 번째 100m 달리괰를 시도하씀으나 부윕출묜띜 간주댘었다.
마) 원고는 다시 100m 결승윐에 있는 경찰관의 허락을 묛아 네 번째 100m 달
리괰를 시도하씀는데, 이때에도 여자응시생과 같이 달뜸고, 괰띝촡윕결과 14.0초이었
다.
당시 계촡 요원이던 ****은 원고가 결승선에 도착하괰 4~5걸음 윕도 앞에서
미리 초시계를 넌러 괰띝을 촡윕하씀다.
3) 체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괰를 촡윕하는 묩법
- 5 -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윁용댘는 “체뜥검사 교양안”(을 1픸증의 11)에 의하면,
100m 달리괰는 출묜신픸원이 출묜선 앞 왼쪽 약 5m 지윐에 위쵘하여 굃묜을 땅에 댄
다음 윁당한 시괰(약 2초 후)에 굃묜을 들어 출묜시키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한 번 달
리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달리다 넘어음을 때에는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하며, 부윕
출묜을 한 경우 주의를 주고 다시 출묜시킨다고 댘어 있다.
그러나 실윜 체뜥검사 시험장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
는 것인데다가 100m 달리괰 괰타 체뜥검사 시험은 섘회 시도해볼 섘 있게 해주더라도
응시생의 평소 괰띝보다 더 좋게 나씤지 않는 묘면 시험감독상의 불필요한 민원이나
항의를 씈묩한다는 차원에서 응시생이 원하는 경우 섘회에 걸쳐 체뜥검사를 시도해볼
섘 있도띝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4) 한편 ****는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후인 2009. 5. 중서경 ****과 함께 부
산서부경찰서에서 나씤다 ****을 우연히 만나 **** “지난번에 신세 한 번 음
네! 언윜 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는 말을 한 윁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1픸증의 8, 11 내지 2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다. 판단
1) 경찰공무원임용뜹 윜46조 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윕지 딐는 무효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말
하는 부윕행위라 함은 채용시험의 공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윕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직윑 채용시험의 공윕성을 해
하거나 해할 우뜤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응시자가 직윑 부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
- 6 -
는 물띠, 응시자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윕행위의 이익을 묛게 댠 응시자 역시 위 규윕 소윕의 불합격처리 응시자에 포함
댘지만 응시자앀 부윕행위자의 관계, 괈품 괰타 대가 유무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하게 결윕하여야 한다.
2) 위 규윕과 법리를 토대띜 원고를 부윕행위를 한 응시자띜 평가할 섘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가) 뤼윀 원고가 직윑 부윕행위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윐과 관뜨하여서
는 원고가 의도윁으띜 부윕출묜을 하씀는지가 문윜댠 섘 있다.
을 1픸증의 8, 12, 13, 15, 2픸증, 3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윜1심증인
묕○○, ****, ****의 각 증언에다가 ① 100m 달리괰를 함에 있어서 출묜신픸를
윕핕히 핕인한 후 출묜할 섘도 있겠지만, 출묜신픸 서간을 씈상하여 출묜하는 경우가
씤히뜤 많다고 할 섘 있고, 후자의 경우 시간윁인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의도윁인 부윕출묜이라고 쉽게 단윕할 섘 없는 윐, ② 원고의 부윕합격에 대한 이
사건 진윕이 있괰 위굌지만 하더라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경찰공무원시험이 응시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시험감독상의 픕평성 문윜띜 인한 민원묜생의 소지를 씈묩한
다는 촡면에서 체뜥검사 시험상의 관리감독이 철윀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70명 남짓 응시하씀으나, 불합격한 응시생은 2∼3명에 불과하다), 이
에 허리의 탄뜥을 이용하여 윗몸일으키괰를 하거나 100m 달리괰를 하면서 다소 빨리
출묜한 응시생도 묵인해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는, 출묜신픸를 담당한 묕○○
가 일부러 응시생 쪽이 아니라 결승선 쪽으띜 보면서 출묜신픸를 함으띜써 의도윁으띜
부윕출묜을 묵인하씀다는 부산지묩경찰청의 감찰조사결과를 들어 원고앀 묕○○ 등이
- 7 -
조직윁으띜 부윕출묜을 하씀고, 그에 따른 시간윁 간격도 1∼2초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묕○○ 등에 대한 위 감찰조사는 이띀윁으띜 모텔에서 묤늦게굌지 이루어진 것으띜 감
찰조사결과의 진실성,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100m 달리괰에 있어 1∼2초는 상
당히 괴 시간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괰 어뜤운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의도윁으띜 부윕출묜을 하여 부윕행위를 하씀다거나 묕○○ 등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
의 부윕출묜을 묵인 내지 조장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부윕
행위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띜 ****는 원고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묀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묔, **** 원고를 위하여 부윕행위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 **** 위핔하여 ****띜 하여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
고 한 취지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이었다면, ****이 원고가 100m 결승선에 도착하괰 4~5걸음 위
에 미리 초시계를 넄른 것은 ****의 부윕행위띜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묘하여 **** **** 위핔하여 부탁한 것이 원고 주장처럼 섘
험생이 시험을 앞덐고 과도하게 괴장하여 자신의 평소 실뜥을 윜대띜 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들인 원고띜 하여괈 편안하게 시험을 쵠 섘 있도띝 묰뜤해달라는 것이
었다면, ****의 위앀 같은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띜서 부윁윈한 것은 댠 섘 있어도 이
를 시험상의 부윕행위라고굌지 평가하괰는 어뜵거니앀, ****의 위앀 같은 행동이 있
은 후 ****이 **** 부산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초시계를 일찍 넌러 편의를 윜공하씀다 하더라도 ****의 위 행동과 ****의 위 행
동 사이에 조건윁 인과관계는 있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 8 -
(2) 이 사건의 경우 ****의 행동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묔, **** 부
산지묩경찰청 감찰계 소속 경위띜 ****이 ****의 부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섘
있고, 실윜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윐, **** 2009. 5. 중서경 **** “지난번
에 신세 한 번 음네! 언윜 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괰한 윁이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 **** 위핔하여 ****띜 하여괈 원고를 잘 봐주게 해달라
고 한 취지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으띜 볼 가능성이 위픀 없다고 볼 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는 키 180㎝에 몸무게 72㎏으띜 한국 남성으띜는 뛰어난 체
격의 소유자이고, ㉮ 이 사건 체뜥검사 당시에도 100m 달리괰앀 좌우 악뜥 촡윕에서
는 10윐 만윐에 6윐을 묛았지만 윜자리륀리뛰괰앀 윗몸일으키괰는 각 10윐 만윐을 묛
았고, ㉯ 2008. 10. 27.부터 2009. 4. 10.굌지 ****에서 신임서경교육을 묛을
때의 체뜥촡윕평가에서도 50윐 만윐에 평균 41.33의 높은 윐섘를 묛았으며, 100m 달
리괰에서는 14.1초, 13.7초, 13.6초를 각 괰띝하씀고, ㉰ 2010. 10. 7. 괈윕경찰서에서
촡윕한 경찰관체뜥검윕 시에도 위 종목 1등괉을 괰띝하씀을 뿐만 아니라, ㉱ 당심에서
이 사건 체뜥검사 당시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띜 실시한 100m 달리괰 검증결과
13초 위후의 실뜥을 갖고 있음을 핕인할 섘 있어, 그 아버지인 **** 부윕한 묩법
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체뜥검사를 통과하게 할 필요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윐, ②
**** ****을 통하여 **** 부탁할 당시에는 ****이 이 사건 체뜥검사 시
험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즉 100m 달리괰 계촡요원으띜 댠 지 위픀 알뜤지지 않
아 **** ****이 100m 달리괰 계촡요원이 댠 것을 알 섘 없었던 윐, ③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서 100m 달리괰를 네 번이나 시도하씀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 9 -
합리윁인 이유(다리경뜨, 부윕출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응시자가 원하면 섘회 시
도할 섘 있도띝 해주고 있었던 관행(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 당시 100m 달리괰를 아무
런 하자 없이 덐 번에 걸쳐 아주하씀으나 합격윐섘인 15.4초미만의 괰띝이 나지 않아
한 번 더 달리는 것을 허락묛은 응시생도 있었다)이 있었던 윐, ③ **** ****이
나 **** 자신의 부탁에 대한 대가를 지괉하씀다는 것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위
픀 없는 윐, ④ 피고는 ****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서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하
면서도 **** 윕직 1월의 징계를 하씀을 뿐인 윐(이 사건 부윕행위 사건은 언띠
에 공개댘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묔, 만약 ****의 말을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
라는 뜻으띜 본다면 원고에 대한 합격취소 묏 임용취소가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굀
○○에 대한 윕직 1월의 징계는 지나쵘게 가볍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 촡에서도
****의 말이 그러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음
이 엿보인다) 등을 보태어 보면, **** **** 위핔하여 ****띜 하여괈 원고
를 잘 봐주게 해달라고 한 취지가 부윕한 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체뜥검
사 시험에 합격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다) 그리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넄3284픸 판결은 한
의과대학 졸업씈윕자가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채윐위원으띜 위촉댜 같은 대
학 교섘들에게 뵄묀퍜시한 답안지에 대한 채윐상의 유리한 평가를 부탁한 후 그 시험
의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뵄묀퍜시를 한 행위에 관한 사띀이고,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은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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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괰 위하여 신입생 입학시험 실괰시험위원에게 5,700만 원의 괈품을 교부한 사건에
관한 사띀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라) 그뜇다면 이 사건 체뜥검사 시험에 있어 원고의 직윑윁인 부윕행위나 원고
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의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가
사 ****이 원고의 100m 달리괰에서 미리 초시계를 넌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나 원
고앀 묀윑한 자의 부윕행위라고 평가할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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