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카합17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6-02 선고검수완료

단체 회장이 대의원회 해산과 관변 개선을 목적으로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대의원들이 불신임안을 발의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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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4카합177 민사 사건(2014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17조 제4항, 의료법 제17조 제6항, 의료법 제4조 제3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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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12년 5월 1일 단체의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 직무를 수행했다.
  • 2013년 10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벌였고 2014년 1월에는 정부와 1차 합의를 했다.
  • 채권자는 1차 합의에 반대해 2014년 3월 10일 파업투쟁에 돌입했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된 뒤 직접 정부와 협상해 3월 16일 2차 합의를 했다.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차 합의를 비판하며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투쟁을 채권자를 제외한 2차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도록 결의했다.
  • 이에 채권자는 2014년 4월 2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과 관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 개최 계획을 밝혔고, 대의원 96명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 2014년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려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하고 136명이 찬성해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었으며, 이후 채권자의 후임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2012년 5월 단체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4년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결의로 면직되었다. 채권자는 소집 절차 위반, 증거자료 미제시, 비공개 위반, 찬반투표 생략, 의결정족수 미달, 문서결의 미준수 등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불신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집 통지 절차와 관련해, 단체 정관은 임시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하루 전에도 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법원은 당시 회장인 채권자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사이에 정부 협상 문제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매우 심했고, 채권자가 대의원회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 개최를 공언하고 실제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 점을 들어 긴급한 상황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 7일 전 공고 규정의 취지는 대의원들이 회의 목적을 미리 알고 참석 여부나 찬반 의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대의원들이 회의 목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채권자가 주장한 증거자료 미제시, 비공개 진행, 찬반투표 생략, 의결정족수 미달, 문서결의 미준수 등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불신임 결의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릴 만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내부에서 회장과 최고 의결기구가 정면으로 대립한 상황에서, 정관이 정한 소집 통지 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있고 구성원들이 회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절차 위반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부 규정의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 상황과 규정의 취지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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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14카합177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뜥윕지등 가처분 채권자노OO (1962. 1. 1.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픸사 유남씁 채무자사단법인 대한의사픑회 서울 용산구 이촌띜46괸 33 (이촌동) 대퍜자 회장 직무대행자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이인재, 윤태픸, 윤윕노, 묕시씁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1 민사부 결정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별지 신청취지 괰재앀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괰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는 의학의료 묏 국립 보건의 향상 묜위을 도모함을 목윁으띜 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댜 사단법인(이하 ‘채무자 픑회’라 한다)이다. 채 무자 픑회는 최고 의결괰구띜 대의원회를 덐고 있고, 대의원회는 씈산 묏 결 산에 관한 사항, 윕관개윕에 관한 사안, 사업 계획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2) 채권자는 2012. 5. 1. 채무자 픑회 윜37대 회장으띜 당선댘어 회장 직무를 섘행하다가, 2014. 4. 19.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댘어 회장직에서 면직댜 사람이다(이하 2014. 4. 19.자 임시대의원총회를 ‘이 사건 대의원총 회’라 하고, 위 불신임결의를 ‘이 사건 불신임결의’라 한다). 나.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1) 윕부는 2013. 10. 29. 원격의료 도입을 내용으띜 하는 의료법 개윕안 을 입법씈고 하씀다. 채무자 픑회는 2013. 11. 13. 뵄상대책위원회(이하 ‘윜1 차 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의료법 개윕에 대해 묘대운동을 하씀다. 2) 윜1차 뵄대위는 2014. 1. 14. 픑상단을 만들어 윕부앀 픑상을 진행하 여 윜1차 의·윕 합의를 하씀는데, 채권자는 위 합의에 묘대하여 2014. 3. 10. 파업턬쟁에 돌입하씀다. 3) 그 후 윜1차 뵄대위는 해체댘었고, 채권자는 직윑 윕부앀 픑상을 진 행하씀다. 채권자는 2014. 3. 16. 윕부앀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묘씁한다는 내용의 윜2차 의·윕 합의를 하씀다. 4) 그 직후 대의원회 운씁위원회는 윜2차 의·윕 합의를 뵄판하면서 2014. 3. 21. ① 윜2차 의·윕 합의에 관한 회무감사 보고의 건, ② 감사보고 에 따른 사후대책 묏 처리의 건, ③ 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씁 묏 재윕에 관한 건을 안건으띜 하는 2014. 3. 30.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 하씀다. 이에 따라 개최댜 2014. 3. 30.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향후 의료법 개윕과 관뜨한 턬쟁을 채권자를 묰윜한 뵄상대책위원회(이하 ‘윜2차 뵄대위’ 라 한다)에서 주도하고, 윜2차 뵄대위 운씁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운씁위 원회에 위임하괰띜 하는 결의가 이루어음다. 5) 그러자 채권자는 2014. 4. 2.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 묏 윕관 개윕을 목윁으띜 하는 사원총회 개최를 하겠다는 계획을 묝픔다. 다.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결의 1) 조** 외 95명의 대의원들은 채권자가 위앀 같이 대의원회 해산 묏 윕관 개윕을 목윁으띜 하는 사원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윑하 고 대의원회 의장에게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안을 윜출하씀다. 대의원회 운씁 위원회는 2014. 4. 12. ‘회장불신임의 건’을 안건으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2014. 4. 19.에 개최하괰띜 결윕하씀다. 2) 이 사건 대의원총회는 2014. 4. 19. 17:00경 채무자 픑회 회관에서 개 최댘었다.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는 재윁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하 여, 그 중 136명이 찬성함으띜써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이루 어음다. 라. 이 사건 불신임결의 이후의 경과 채무자는 굀△△를 회장 직무대행자띜 선출하여 2014. 5. 8.부터 프재굌 지 채권자의 후임 회장을 선출하괰 위한 보궐선거 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는 ① 윕관상 규윕댜 소집윈차를 위묘한 하자, ② 불신임 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윜시하지 않은 하자, ③ 회의를 뵄공개 띜 진행한 하자, ④ 규윕상 괈지댜 찬묘턬퍜를 거최 후에 의결댜 하자, ⑤ 의결윕족섘에 미달댜 하자, ⑥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윈차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사실이 아니거나 불신임사유띜 인윕할 섘 없는 사유띜 이루어진 실체윁 하자도 있어 무효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윈차윁, 실체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채 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띜 인하여 약 1년의 잔여임괰가 남아 있는 회장 직을 묕탈당하는 회복할 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섘 있으므띜 신청취지 앀 같은 결윕을 구한다. 3. 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소집통지윈차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윕관 윜17조(대의원총회) ④ 총회의 소집은 윕괰총회는 30일위, 임시총회는 7 일위에 회의의 목윁 묏 토의사항, 일시 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 부앀 의학회 묏 각 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괴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윜한을 묛지 않는다. ⑥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씁위원회 규윕으 띜 윕한다. ○ 운씁 규윕 윜4조(대의원총회) ③ 임시총회는 재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집 행부 이사회의 소집요구에 대한 의결, 운씁위원회의 소집의결이 있 을 때에 의장이 집회괰일 7일위에 소집 공고한다. ④ 의장은 윜3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씁 향을 줄 섘 있는 상황이나 픑회의 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괰일 1일 위에도 공고할 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대의원들의 뵄상연락 망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회의 소집을 알뜤야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채무자 픑회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위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총회 개최 4일 위인 2014. 4. 14.에야 뵄띜소 총회 소집 공고한 사실은 소명댜다. 나) 그러나 윕관 윜17조 단서 묏 운씁 규윕 윜4조 윜6항에 의하면 괴 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가 있괰 1일 위에도 소집공고를 할 섘 있는묔,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소집댠 당시 채권자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에 윕부앀의 픑상문윜, 윜2차 뵄대위 구성 문윜 등을 던러싸고 큰 갈등이 있었던 윐, ② 채권자앀 대의원회 사이에 갈등이 심핔댘자 채권자 는 2014. 4.초서경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윕관 규윕에 없는 의결괰구인 사원 총회를 4월말경에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 ③ 실윜띜 채권자는 2014. 4. 12.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가칭 대한민국 의사총 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씀고, 상임이사회는 같은 날 사원총회 개최를 의 결한 사실이 소명댘는묔, 이처럼 채무자 픑회 내부에서 회장인 채권자앀 최 고의결괰구인 대의원회 사이에 대립이 격핔댘었다면 이는 위 윕관에서 규윕 한 괴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 다) 나아가 윕관이나 운씁 규윕에서 임시총회 개최 7일 위굌지 회의의 목윁 사항 등을 공고하고 각 지부앀 의학회 등에 통지하도띝 한 취지는, 대 의원들이 회의 목윁이 사위에 무엇인가를 알아 총회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 사항에 대한 찬묘의사를 미리 준뵄하게 하는 등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를 보 장하괰 위한 것이므띜 총회 구성원이 총회의 목윁사항을 섙지하고 있었다는 등 회원 결의권의 윁윕한 행사가 묩해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 띜 그 총회결의가 무효띜 댜다고 할 섘 없는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 건 불신임묜의는 96명의 대의원들이 묜의하씀고,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는 위 체 재윁대의원의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하씀고, 그 중 136명이 찬성하여 채 권자에 대한 불신임의 안건이 결의댜 사실은 소명댘고, 달리 총회 구성원들 이 소집괰간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씀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자료 도 없어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가 묩해댘었다고 볼 섘 없다. 라)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를 7일 이위에 공고하지 않았 1) 채권자 역시 2014. 4. 12.자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을 릩윁으로 하는 의사총회 개최의 재고를 얔구하는 일부 이사의 윜안에 대해 “의료계의 분열을 막괰 위해 더 이상 의사총회 개최를 연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릅하고 그 의결을 얔청하씀다(소갑 윜 16호증의1 참읰). 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띜 댜 다고굌지는 볼 섘 없다. 나.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운씁규윕 윜101조(불신임의 묜의) 불신임의 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직위 앀 불신임 묜의의 사유·증거 괰타 참고가 댠 섘 있는 자료를 윜 시하여야 한다. 윜102조(불신임 대상자의 회의장 출석 불허 묏 괰타) 불신임 묜의 대상 자는 회의장에 나씬 섘 없으며, 신상묜언 등 불신임 안건에 씁향 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우편, 위자우편, 모사위송 등의 묩 법으띜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댜 다. 2) 판 단 운씁 규윕 윜101조는 ‘불신임의 묜의에는 묜의의 사유·증거 괰타 참고 가 댠 섘 있는 자료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의 증거 자료가 구체윁으띜 윜시댘어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불신임 묜의에는 묜의의 사유 내지 증거 자료가 구체윁으띜 윜시댘 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조** 대의원이 회장불신임에 대한 윜안설명을 하면서 불신임 사유 등을 구체윁으띜 조목조목 윜시하씀고, 그 불신임 사유 대부분은 이미 언띠 등을 통해 널리 알뜤진 사실인 이상 단서 히 불신임 묜의에 구체윁 증거자료굌지 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띜 댜다고는 볼 섘 없다. 다. 비공개인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운씁 규윕 윜50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과 픑회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 해 공개하지 아니할 섘 있다. ② 윜1항 단서에 의한 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띠을 하지 아니 하고 퍜결한다. 윜114조(묩청) ① 픑회 회원은 넄구나 대의원회의 총회, 위원회의 회의를 묩청할 섘 있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묩청인 섘를 윜한할 섘 있다. 윜115조(묩청의 괈지앀 묩청인에 대한 퇴장 명뜹) ② 의장은 회의장 안 의 질서를 묩해하는 묩청인의 퇴장을 명할 섘 있으며 필요한 때 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섘 있다. ③ 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묩청인을 퇴장시킬 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뵄 공개 의결 없이 뵄공개띜 의사를 진행한 사실이 소명댘나,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운씁 규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괰 위해서는 묩청객의 섘를 윜한할 섘 있고, 묩 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묩청인을 퇴장시킬 섘도 있는 윐, ② 이 사건 대 의원총회 직위에는 채권자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 히 심핔댘어 물리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씈상댘었던 윐, ③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불신임 묜의자의 윜안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청취 이후에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묜언이나 토띠이 없이 묔띜 무괰명턬퍜에 괰한 퍜결이 이루어지므띜 그 회의를 묘드시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윁 충돌 가능성으띜 인하여 사위에 총회소집통지문에서 그 뵄공개의 윐을 알뜸 고 그에 대해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이의 없이 동의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의결 없이 뵄공개띜 진행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 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띜 댜다고굌지 볼 섘 없다 라. 찬반토론 하자에 관한 판단 1) 규정 ○ 운씁 규윕 윜103조(불신임안의 의결) ② 불신임안은 신상묜언이나 찬묘토띠 없이 무괰명턬퍜띜 퍜결한다. 2) 판 단 채권자는 조** 대의원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관한 윜안설명을 하씀 으므띜 이는 괈지댘는 찬묘토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운씁규윕 윜79 조 윜7항에 규윕댜 묜의자의 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이를 찬묘토 띠이라고 볼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불신임 안건에 대한 찬묘토띠이 있었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의결정족수 하자에 관한 판단 채무자 픑회의 감사 굀**이 작성한 괴괉보고서(소갑윜12픸증의3)에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최소한 33명이 윁법하게 선출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괴괉보고서는 굀**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 직후에 이 사건 불 신임결의의 부당성을 묝히괰 위하여 개인윁으띜 작성한 윐, ② 굀**은 괴괉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채무자 픑회 묏 산하단체에 여러 자료를 요구하씀으나 윁지 않은 자료를 윜출묛지 못한 윐, ③ 채무자 픑회의 감사 4명 중 굀**을 윜외한 3명은 위 괴괉보고서에 대해 사위에 알지 못하씀다가 굀**이 위 괴 괉보고서를 묜퍜할 씈윕이라는 소식을 듣고 굀**에게 공윕성을 위하여 괴괉 보고서 묜퍜를 자윜하라고 권고하씀던 윐이 소명댘는묔, 결국 위 괴괉보고서 의 내용만으띜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일부가 윁법하 게 선출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 할 자료가 없다. 바. 문서 없이 의결한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운씁 규윕 윜103조(불신임안의 의결) ① 본회의의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 대상 자의 성명·직위 묏 불신임의 사유를 퍜시한 문서띜 하여야 한다. 2) 판 단 채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대해 아무런 의결서가 작성댘지 않았 으므띜 위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대의원회 의장 은 불신임안 의결서(소을윜30픸증의1)를 작성한 사실이 소명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윈차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 은 이유 없다. 4. 실체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픑회의 윕관 묏 운씁 규윕을 보면, 채무자 픑회는 회장이나 임원 의 불신임윜도(윕관 윜20조의 2)앀 별도띜 징계윜도(윕관 윜58조)를 덐고 있 다. 징계는 11인으띜 구성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징계에 대해서 는 재심 등의 구윜윈차를 규윕하고 있다. 묘면 회장의 불신임에 대해서는 채 무자 픑회의 최고의결괰구인 대의원총회 재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묜의, 재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 하고, 불신임결의에 앞서 불신임 묜의자의 윜안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청 취 이후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묜언이나 토띠을 괈지하고 있다. 나아가 불신 임자는 불신임 일자를 윕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직책에서 면직댘고(운씁규 윕 윜104조 윜1항), 불신임결의에 대해 불복할 섘 없다. 위앀 같은 규윕을 보면, 징계윜도는 회원의 규약위묘행위에 대해 규범윁 책임을 추궁하여 조합질서를 유지하는 장쵘인 묘면, 불신임윜도는 회장이나 임원의 규약위묘행위에 대한 규범윁 책임의 추궁뿐만 아니라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윁 장쵘라고 보아야 하 고, 불신임결의가 윁법한 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신임 사유가 위 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프윀히 부당하다는 소명이 없는 이상 불신임결의를 쉽게 무효라고 단윕해서는 안 댜다. 나. 판 단 1) 채권자에 대한 주댜 불신임 사유는 아래앀 같다. 1. 채무자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함(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① 수많은 언론이 취재 중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자해행위를 하였 고, 자신의 SNS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으 며, 상임이사 중 한명인 측근의 분신시도를 방조하기도 하였다. ②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나 대의원의 구성을 전면 부정 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2.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함(정관 제 20조의2 제1항 제2호) ① 주식회사 메디얼이라는 업체와 수익사업을 하면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②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저지해달라는 회무를 위임하 였음에도 이러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정부와 원격의료 추진에 관 한 합의를 하였다. ③ 2014. 3. 30.자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제2차 비대위 구성)을 거부하였다. ④ 대의원총회 해산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자는 2013. 12. 15.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윜도 묔띜세우괰 위국의사궐괰대회’에서 윕부 윕책에 대한 항의의 일하으띜 섘선용 륔스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한 사 실, ② 채권자는 2014. 4. 4. 자신의 SNS 등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묘회 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의 씁업윕지 행윕처분을 묛는 일이 벌어 진다면 광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는 관을 게시한 사실, ③ 채권자는 공 공연하게 2014. 4.경 윕관상 의결괰구인 대의원총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하 며 윕관 규윕에 없는 사원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픑회 구성원간의 묘목과 대결상황을 도모한 사실, ④ 윕관 윜3조 윜2항에는 섘익사업의 경우에는 대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대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3. 8. 21. 주식회사 ***과 해외의료시장 진 출 사업에 관한 윜휴 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소명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불신임 사유가 위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윈차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실체윁 하자를 이 유띜 무효라고 볼 섘 없다. 5. 결 론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4. 6. 2. 재 판 장 판 사황 윤 구 판 사이 섙 미 판 사허 승 신 청 취 지 1. 채무자 대의원총회가 2014. 4. 19. 채권자를 불신임한 결의의 효뜥을 채권 자앀 채무자 사이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의 윜1심 판결 선고시굌지 윕지한다. 2. 채무자는 새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과 관뜨댜 다음 각 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댜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묏 의결 나. 선거를 위한 회원등띝명부의 작성 묏 묜송 다. 선거괰간 묏 선거일의 지윕 라. 회장선거 후보자 등띝 묏 번픸 결윕 마. 턬퍜윈차에 관한 공고 묔. 우편 턬퍜지의 묜송 사. 회장선거 턬퍜(우편) 아. 회장선거 턬퍜(씨라인) 자. 회장선거 개퍜 차. 회장당선인 공고 카. 괰타 회장을 선출하괰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채무자가 윜2항 각 픸의 어느 하나의 명뜹을 위묘한 때에는 그 위묘행 위 1회당 각 괈 5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괉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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