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자가 소외 회사인지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8535 행정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제17조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 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
-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시설사용대차계약 구조상 실제 사용·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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