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8535서울고등법원 2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자가 소외 회사인지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8535 행정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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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제17조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 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
  •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시설사용대차계약 구조상 실제 사용·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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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부과처분 목록’,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6쪽7행의“약정하였으므로,”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어,】 ○6쪽8행의“아니한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라 한다)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시설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위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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