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뉴스공급업에 사용했다며 월간지 기사 게재·제공·웹사이트 등록 행위를 주장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7월 9일,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공급업'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잡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다른 회사에 그 기사를 제공하며, 그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자동차뉴스'와 '데일리월드뉴스' 콘텐츠에 기사를 등록한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뉴스공급업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뉴스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 법원은 뉴스공급업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한 뒤, 피고가 주장하는 각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뉴스공급업에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하거나 다른 회사 웹사이트에 기사를 등록한 행위는 신문·방송사 등에 뉴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며, 서비스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각 서비스업의 구체적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업의 정의, 전체 분류 체계, 명칭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뉴스제공업'을 '신문·정기간행물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뉴스리포터, 뉴스사진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신문·정기간행물 발행사업체의 일상적 활동으로 수행되는 뉴스제공은 제외한다는 점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았다.
- 따라서 '뉴스공급업'이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를 신문·정기간행물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수입으로 삼는 업이라고 해석했다.
-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나 다른 회사 웹사이트에 기사를 등록한 행위는 피고나 그 회사가 신문·방송사·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뉴스공급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법상 '뉴스공급업'의 의미를 처음으로 명확히 정리한 판결로, 단순히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기사를 싣거나 다른 회사 웹사이트에 기사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뉴스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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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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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비스업'의 의미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각 서비스업이 어떠한 내용의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방법 [3]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뉴스공급업'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리포터, 뉴스사진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 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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