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두45647대법원 3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특수관계사와의 거래에 따른 의류 수입가격에 대해 세관이 조사기간 이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관세를 증액 고지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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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사인 乙 회사와 유통계약을 맺고 의류 등을 수입해 국내 매장에서 판매했다.
  • 甲 회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乙 회사가 지시한 제3국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적힌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
  • 2015년 7월 말, 세관은 甲 회사에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조사를 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甲 회사가 늦게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근거로 세관은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적힌 미지급금액도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관세를 증액 고지했다.
  • 甲 회사는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세관이 계속 자료 요청과 조사를 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회사는 乙 회사와의 거래 관련 의류 수입가격에 대해 세관이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조사를 하면서 관세를 증액 고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은 세관의 조사기간 연장과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관의 조사 연장이 적법하고 절차적 권리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 회사가 조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늦게 제출해 세관이 추가 자료 요청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 조사종료일 이후 세관의 조사는 누락된 자료 수집과 신고 내용 확인, 추가 설명 요구에 불과했다.
  • 세관이 甲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강요·회유 같은 불법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 甲 회사도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 묵시적 동의를 했다.
  • 세관의 조사행위는 기존 조사의 연장으로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
  •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미지급금액은 실제 지급해야 할 가격에 해당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전자적 방법으로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것도 甲 회사가 동의했고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핵심 정리

세관은 甲 회사의 수입 의류 거래에 대해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과 조사를 하며 관세를 증액했다. 법원은 세관의 조사가 적법하고 甲 회사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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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재조사가 금지되는 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의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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