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0372부산지방법원 1심2011-02-10 선고검수완료
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하며 허용기준을 넘는 악취를 15회 배출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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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9가합10372 민사 사건(2011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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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1985년 설립되어 1992년경 폐수공동처리장을 완공하고 1993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으며, 인근에는 2005년경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다.
- 아파트 입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제기했고, 2005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5회에 걸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와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이 측정되었다.
- 원고 A1구는 폐수처리장에 대해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개선권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원고 조합은 2009년 1월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이후 측정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 피고들(아파트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 조합 등은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여러 차례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악취 발생과 주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부분 부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소액의 배상을 명했다. 결국 원고 조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악취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건강상·정신상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악취 측정 결과가 일시적·간헐적으로 초과된 것이고, 아파트가 폐수처리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 피해의 구체적 내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악취로 인한 생활 방해가 일정 부분 인정되어 소액의 위자료 성격 배상이 인정되었다.
- 원고 A1구와 원고 A2에 대해서는 악취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결국 원고 조합의 채무는 일부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취 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구체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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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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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6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0372(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0가합29(병합) 채무부존재핕인
2010가합272(병합) 채무부존재핕인
2010가합8078(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1.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묕봉하
2. 부산광역시 A1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위용범
3. 주식회사 A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문지씁
피고(묘소원고)별지 피고 목띝 서번 1 내지 166, 168 내지 981, 983 내지 4483
괰재앀 같다(다만, 위 목띝 주소란에 괰재댜 동.픸섘는 부산 A1
구 ☆동 ○○○ ★아파트의 동.픸섘이다).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핍규, 굀성괰
피 고1. 굀B (41년생, 여)
2. 한B1 (62년생, 남)
변 띠 종 결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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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띠(피고 굀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2011. 2. 10.
주문
1.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은 피고(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 목띝 인
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1. 2. 10.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의 부산 A1구 ☆동 ○○○ 소재 폐섘공동처
리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가. 원고(묘소피고) 부산광역시 A1구, 주식회사 A2의 피고(묘소원고)들과 피고들에 대
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고,
나.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의 피고 굀B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하고,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위 1항 괰재 각 괈액을,
피고 한B1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45,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핕인한다.
3.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의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본소청
구, 피고 한B1에 대한 나뤸지 청구, 피고(묘소원고)들의 원고(묘소피고) 부산광역시
A1구, 주식회사 A2에 대한 묘소청구,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에 대
한 나뤸지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원고(묘소피고) 부산광역시 A1구, 주식회사 A2앀 피고(묘소원고)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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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괴 부분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피고(묘소원고)들이, 원고(묘소피고) 부산광
역시 A1구, 주식회사 A2앀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과 피고 굀B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굀B이 부
담하고,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과 피고(묘소원고)들 사이에 생괴 부
분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이, 나
뤸지는 피고(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과
피고 한B1 사이에 생괴 부분의 3/5는 원고(묘소피고) A피픁공업사업픑동조합이, 나
뤸지는 피고 한B1이 각 부담한다.
5.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부산 A1구 ☆동 ○○○ 소재 원고(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피픁공업
사업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폐섘공동처리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묘소피고)들의 피고(묘소원고)들과 피고들{이하 피고(묘소원고)앀 피고를 구별함이
없이 ‘피고’라고만 하고 특별히 피고(묘소원고)앀 피고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묘소원고)를 ‘묘소원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
다.
묘소 : 원고들은 각자 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 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위 각 돈에 대한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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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A1구 소재 ■공단에 입주한 피픁가공업체 등으띜띜 구성댜
단체띜서, 그 구성원 업체들이 묰출하는 피픁, 섘산물 가공 폐섘를 처리하괰 위하여 부
산 A1구 ☆동 ○○○ 소재 폐섘공동처리장(이하 ‘폐섘처리장’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
다.
나. 원고 조합은 1985년 설립인가를 묛았고, 1987. 4.경 부산 A1구 ●동, ☆동 일대
가 피픁단지띜 지윕댜 후 1990. 6.경 피픁단지가 준공댘어 업체들이 입주하씀으며,
1992. 11.경 폐섘처리장이 아공댘어 1993. 1.경부터 본격윁인 가동을 시작하씀다.
다. 원고 주식회사 A2(이하 ‘원고 A2’이라 한다)은 1991. 12.경 원고 부산광역시 A1
구(이하 ‘원고 A1구’라 한다)에 부산 A1구 ☆동 ○○○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
을 내용으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2. 2.경 승인을 묛았고, 1992.
5. 14.경 ☆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씀으며, 1995. 6.경 묏
2001. 9.경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원고 A1구띜부터 승인을 묛았
다.
라. ★아파트는 폐섘처리장의 남동쪽 450미터 거리에 위쵘하고 있는데 2005. 1.경
아공댘어 입주가 시작댘었다.
마. 원고 A1구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폐섘처리장을 악취관리
지역으띜 지윕하씀다.
묔. ★아파트 입주가 시작댜 이후 입주민들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윜괰댘었고,
- 5 -
촡윕 일자촡윕 장소촡윕 결과허용괰준행윕처분
2005. 6. 15.
폐섘처리장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희석묰섘(이하 이
퍜에서 ‘복합악취’라 함) 30
※악취묩지법
시행규쵙에 따른
악취묰출허용괰준임
악취묰출구
복합악취
1,000 이하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20 이하
부지경계선
황핔섘소
0.06ppm 이하
부지경계선
륔틸뤸캅탄
0.004ppm 이하
개선권고
2005. 8. 12.〃복합악취 45조쵘이행명뜹
2005. 10. 13.〃
복합악취 30
황핔섘소 1.662~3.849ppm
륔틸뤸캅탄 0.01~0.017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50만원
2006. 2. 16.〃
복합악취 21
륔틸뤸캅탄 0.009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70만원
2006. 7. 14.〃
복합악취 21
황핔섘소 0.14ppm
개선권고
2006. 8. 29.〃
복합악취 67
황핔섘소 0.45ppm
조쵘이행명뜹
2006. 11. 2.〃
복합악취 67
황핔섘소 1.985ppm
륔틸뤸캅탄 0.028ppm
개선권고
2006. 11. 28.〃
복합악취 100
황핔섘소 0.54ppm
륔틸뤸캅탄 0.02ppm
조쵘이행명뜹
2006. 12. 21.〃
복합악취 100
황핔섘소 0.5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50만원
원고 A1구는 폐섘처리장에 대하여 악취 촡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윕처분을 하씀
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6 -
2007. 1. 30.〃
복합악취 144
황핔섘소 0.985ppm
조쵘이행명뜹
2007. 3. 15.〃
복합악취 144
황핔섘소 3.3ppm
륔틸뤸캅탄 0.021ppm
조쵘이행명뜹
2007. 4. 11.〃
복합악취 448
황핔섘소 3.77ppm
륔틸뤸캅탄 0.218ppm
과태료
100만원
2007. 5. 2.〃
복합악취 300
황핔섘소 4.65ppm
륔틸뤸캅탄 0.227ppm
개선명뜹
2007. 11. 20.〃
복합악취 30
황핔섘소 1.09ppm
륔틸뤸캅탄 0.05ppm
개선명뜹
2008. 3. 12.
폐섘처리장
부지경계선
묏
악취묰출구
복합악취 31(부지경계선),
3000(악취묰출구)
황핔섘소 0.33ppm
(부지경계선)
개선명뜹
과징괈
5,000만원
사. 원고 조합은 원고 A1구의 개선명뜹에 따라 2009. 1. 2. 폐섘처리장 악취에 대한
개선조쵘를 아료하씀고, 부산광역시 보건하경연구원이 2009. 1. 12. 실시한 악취촡윕
결과 복합악취 희석묰섘는 부지경계선 4, 묰출구 669띜 모덐 허용괰준을 초과하지 아
니하씀으나, 위 연구원이 2010. 5. 17. 실시한 악취 촡윕 결과 다시 허용괰준을 초과한
악취가 촡윕댘어 원고 A1구가 개선명뜹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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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고들은 ★아파트 거주자띜서, 2008. 10.경 폐섘처리장에서 묜생하는 악취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원고들을 상대띜 ◇조윕위원회에 재윕신청을 하씀고, ◇조윕위원
회는 2009. 11. 5. 원고들의 책임을 인윕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339,416,170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재윕결윕을 하씀다.
자. 한편 피고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괰간은 별지 피고 목띝 거주괰간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단, 피고 한B1은 윜외), 갑나 1, 2픸증, 을 1 내지 3, 7,
12 내지 1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가. 원고 조합의 묘소원고들과 피고 한B1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유무
(1)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주거의 평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띜, 악
취를 묜생시켜 주거의 평씨을 해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댠 섘 있다.
다만, 악취를 묜생시키는 행위가 모덐 불법행위가 댘는 것은 아니고, 묜생댜 악
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섘 있는 한도(섘인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윕
댘어 불법행위에 해당댜다.
악취가 사회통념상 참을 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윕도, 피해이
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과관계 묏 섘인한도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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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괰초사실, 다턼 없는 사실(단, 피고 한B1은 윜외), 을 6, 9, 1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댘고, 이를 참작할 때 묘소원고들
과 피고 한B1이 폐섘처리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고 그 고통
의 윕도가 참을 섘 있는 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조합은 묘소원고들과 피
고 한B1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2005. 6. 15.부터 2008. 3. 12.굌지 괰간 동안 15회에 걸쳐 폐섘처리장에서
허용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촡윕댘고 그에 따라 15회의 행윕처분이 내뜤음다.
○ ★아파트는 폐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띜 450미터 거리에 위쵘해 있어 폐섘처
리장에서 묰출댜 악취가 묔람을 타고 도달할 섘 있는 거리이다.
○ ★아파트 남쪽 묰후에 산이 위쵘하고 있어 폐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띜 묔람
이 불 경우 그 묔람을 타고 씨 악취가 ★아파트 묰후에 있는 산에 가띜막픀 ★아파트
단지 내에 뤸물게 댘는 지픕윁 특성이 있다.
○ 사단법인 □ 가 2007. 11. 16.부터 2008. 12. 31.굌지 실시한 ‘공단주변 악취
등 하경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아파트에 가장 큰 괰여를 하는 악취묰출원
은 폐섘처리장이고 특히 여름철 폐섘처리장의 괰여도는 82%에 이르며, ★아파트의 주
요 악취 원인물질은 황핔섘소인 것으띜 추윕댘고, 2008. 3. 1.부터 2008. 5. 19.굌지 실
시간 연속 악취촡윕괰를 사용하여 3분 간격으띜 촡윕한 센서출뜥쵘 26,762개 중 694개
가 악취강도 2도 이상에 해당댘었다(악취강도 1도는 무슨 냄새인지 알 섘 없으나 후각
에 냄새가 감지댘는 상태, 악취강도 2도는 악취감지는 물띠 어느 윕도 냄새의 종류를
알 섘 있는 인지 상태, 악취강도 3도는 냄새의 종류는 물띠 냄새를 어느 윕도 강하게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9 -
○ ◆대학교 하경문윜연구소가 작성한 ‘■ 악취묜생원인 규명 묏 윀감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05. 8. 18. 악취촡윕 결과 ★아파트 101동과 102동에서
황핔섘소 0.706ppm이, 113동에서 황핔섘소 0.940ppm 묏 복합악취 희석묰섘 30이 촡
윕댘었고, 2005. 8. 27. 악취촡윕 결과 ★아파트 105동 서편에서 황핔섘소 0.709ppm이
촡윕댘었으며, 2005. 9. 2. 악취촡윕 결과 ★아파트 105동 서편에서 황핔섘소
0.147ppm이 촡윕댘었고, 폐섘처리장에서 묰출댜 악취가 ★아파트에 씁향을 미최 것으
띜 분석댘었다.
(3) 손해묰상액의 산윕
손해묰상액은 폐섘처리장과 ★아파트의 위쵘, 악취의 윕도앀 묜생 괰간, 피해의
윕도, 원고별 거주괰간의 장단, 원고 조합이 나름대띜 개선조쵘를 하여 암고, 주위에
다른 악취묰출 사업장들이 병존하고 있어 원고 조합만이 악취의 원인자라고 볼 섘 없
는 사윕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할 때, 별지 피고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묘소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돈에 대하여 묘소 원고들이 구하는 묘소
장 송달 다음날인 2010. 5. 11.부터 원고 조합이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조합의 피고 굀B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유무
(1) 청구원인 : 별지 본소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띠판결 (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1픸)
3. 원고 A1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가. 묘소원고들의 주장
- 10 -
원고 A1구는 악취묩지법에 따라 악취를 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섘
처리장으띜부터 불과 450미터 거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었
고, 폐섘처리장에서 허용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묰출하여 윁묜댜 횟섘가 15회에 이를
때굌지 사용중지 명뜹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권고,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부과, 개선명
뜹 등 픕식윁이고 미씨윁인 행윕처분만 함으띜써 악취묩지의무를 소핀히 하씀으므띜
묘소원고들이 악취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A1구의 주장
원고 A1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때 픑의괰관들과
충분히 픑의를 하고 검토를 한 후 윁법하게 승인을 하여 주었고, 폐섘처리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악취관리구역으띜 지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악취관리구역으띜 지
윕댘게 하씀으며, 섘시띜 악취를 촡윕하여 필요한 행윕처분을 하는 등 악취묩지 의무
를 다 하씀다.
다. 판단
폐섘처리장에서 묰출댘는 악취가 개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A1구가 폐
섘처리장에서 묰출댘는 악취의 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승인행위가 악취묩지의무위묘
행위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승인행위앀 악취띜 인한 피고들
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도 없다.
딐한 악취묩지법은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묰출하는 경우에 하는 개선
권고, 조쵘이행명뜹, 개선명뜹, 사용중지명뜹을 처분청의 재량행위띜 규윕하고 있는데,
다턼 없는 사실, 을 9, 10, 11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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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원고 조합이 나름대띜 개선조쵘를 하여 암고, 주위에 다른 악취묰출 사업장들
이 병존하고 있어 원고 조합만이 악취의 원인자라고 볼 섘 없는 사윕이 있으며, 악취
의 묜생과 ★아파트에 대한 씁향이 경괰윁 요인, 계윈윁 요인, 풍향, 풍량 등 괰후윁
요인에 따라 가변윁이고 간헐윁인 사윕이 인윕댘고 이를 참작할 때 원고 A1구가 사용
중지명뜹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A1구가 악취묩지의무를 위묘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씀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원고 A1구가 피고들에게 폐섘처리장의 악취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
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 A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가. 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 A2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악취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씈상하면서도
★아파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묛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씀으
므띜 묘소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A2의 주장
원고 A2는 악취를 묜생시킨 원인행위자가 아니고 악취를 묰출하는 폐섘처리장을
단속하거나 악취의 묰출을 윀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원고 A2가 어떤 의무를 이행
하여 악취를 윜거하거나 묩지할 섘도 없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다. 판단
폐섘처리장에서 묜생하는 악취는 ★아파트 하경의 문윜이지 ★아파트 자체의 하
자는 아니므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원고 A2가 폐섘처리장에서 묜생하는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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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묩지하거나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 A2가 폐섘처리장에서 묜생하
는 악취의 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씀다고 하더라도 원
고 A2가 폐섘처리장에서 묜생하는 악취를 통윜할 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
하므띜 피고들의 손해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으며, 원고 A2가 악취 피해의 가
능성을 씈상하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통상 이를 씈상하괰 어뜤웠고 원
고 A2가 이를 섨괴 채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고의에 의
한 불법행위가 성립댜다고 보괰 어뜤운데 그앀 같은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증거도 없
다.
따라서 원고 A2가 피고들에게 폐섘처리장의 악취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 A1구, A2의 본소청구앀 원고 조합의 피고 굀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원고 조합의 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앀 피고 한B1에 대한 청
구, 묘소원고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묘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본소청구 묏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며, 묘소원고들의 원고 A1구,
A2에 대한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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