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8구10949서울고등법원 1심1989-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해외에서 운전하며 받은 표창을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10949 행정 사건(1989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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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7월 8일,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의 면허 신청을 거부함.
  • 원고들은 해외에서 운전하며 받은 표창장을 근거로 면허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면허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표창은 국내에서 운전 기간 중 받은 것만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해외에서 받은 표창은 면허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쟁점은 해외에서 받은 표창이 면허 우선순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국내에서 받은 표창만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는 해외에서 운전한 기간을 운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면허 우선순위 부여 취지는 국내에서 운전하며 선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피고가 공고한 면허 우선순위 기준은 국내에서 받은 표창만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들이 받은 표창은 모두 해외에서 운전하던 중 받은 것이어서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 운전 경력은 사고 위험과 무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피고의 면허 거부 처분은 법률과 공고 내용에 부합하여 적법함.

핵심 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표창은 국내에서 운전 중 받은 것만 해당한다. 해외에서 받은 표창은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면허 신청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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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발급우선순위자로 공고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중에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도 포함하는지 여부

【원 고】 이정식 외 4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가 1988.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1(각 심사결과통보), 같은 호증의 각 2(각 재결서송달), 같은 호증의 각 3(각 재결), 같은 호증의 각 4(각 표창장), 갑 제6호증(공고,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운전경력증명서), 을 제3호증 (해외근무확인서), 을 제5호증의 1,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각 해외취업확인서), 을 제5호증의 3(해외경력증명서), 을 제7호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3.5.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피고시 공고 173호로 2,000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단서 후단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면허신청자가 많을 것에 대비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위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를 제2순위 [바]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1항에 상훈법에 의한 훈, 포장을 받은 자를, 그 2항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그 3항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자를 규정하면서 다만 1985.5.31. 이전 국무위원인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 사실, 원고 이정식은 1983.9.28. 부터 1985.2.27.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4.12.1.에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원고 김치격은 1980.4.1.부터 1984.7.9.까지 리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3.11.9.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원고 박수배는 1982.2.7.부터 1984.11.15.까지 이라크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3.11.9.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원고 엄영호는 1983.2.5.부터 1986.2.5.까지 리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5.3.10. 국무총리 표창장을, 원고 박기종은 1983.2.8.부터 1985.4.21.까지 리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5.3.10.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각 받았음을 들어 위 공고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바]등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8.4.8. 피고에게 면허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공고에서의 표창은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의 규정과 위 공고내용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장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받은 위 표창장은 모두 해외취업기간중에 받은 것이어서 원고들은 면허발급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해 7.8.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 봉환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나 위 피고시의 공고 어느곳에도 해외취업기간중에 받은 표창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가 단지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과거 국내에서의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만을 근거로 위 표창도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것에 한한다고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 면허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규를 들어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대 3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통부장관은 관할 관청의 구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1,2,3 각호 공히 국내에서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을 그 요건으로 명시하는 한편,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기간에 있어 운전자가 해외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전자가 해외취업중에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본 갑 제6호증(공고,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갑 제6호증(공고,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따라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동안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동안 국내에서의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라고 면허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위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운전경력기간을 계산하되, 외국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귀국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면허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위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바]등급 3항의 표창은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에 한한다고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요건을 완화하여 공고하면서 위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을 면허발급요건으로 명시하고 운전자가 해외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운전경력기간의 계산에 있어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그로인한 불이익을 가급적 줄여주고 있는 바, 위와 같이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해외운전기간중에는 국내에서 보다 사고발생의 위험이 많을뿐더러 무사고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해외운전경력을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이상 해외운전기간중에 있었던 사실은 그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간에 이를 전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표창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취지는 국내에서 운전기간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태여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고에서의 표창은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원고들의 표창이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에 받은 표창인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면허발급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에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유철근 나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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