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2고단27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3-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장으로 내부 개조하여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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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2고단2726 배임 사건(1993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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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5년 10월경부터 부산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내부를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함.
  • 이 건물은 원래 태권도장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으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함.
  • 피고인은 이 건물을 공장으로 바꾼 후 1989년까지 임대하여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받음.
  • 이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용도변경 행위가 있은 지 3년이 넘은 1992년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바꾸어 임대하였고, 이 행위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다뤄졌다. 쟁점은 범죄가 언제 성립되는지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범죄가 용도변경 행위 시점에 완성되고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위반 중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죄는 용도 변경 행위를 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임.
  • 용도 변경 후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공소시효도 용도 변경 행위가 있은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함.
  • 피고인이 1985년 10월에 용도 변경 행위를 했고, 공소는 1992년 4월에 제기되어 공소시효 3년이 지남.
  • 건축법상 이 죄는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지난 후 제기된 공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

핵심 정리

건축물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는 범죄는 바꾸는 순간에 범죄가 완성되고,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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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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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의 성질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없이, 1985.10. 중순경부터 1989.8. 초순경까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8의 96, 산 149의 119, 산 149의 12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바닥면적 688.30제곱미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 등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으로 내부개조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볼것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허가건축죄의 경우 건축을 종료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볼 수 없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7. 이 사건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공소외 1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1이 입주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용도변경행위가 있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992.4.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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