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노695전주지방법원 2심2011-10-07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홍보를 위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중, 청소년들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마시게 방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노695 형사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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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10. 12. 11. 02:40경, 피고인은 손님 홍보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 무렵 청소년 두 명(甲, 乙)이 손님으로 음식점에 들어와 우거지 감자탕(소)을 주문했습니다.
  • 청소년들은 주류 무상 제공 사실을 알고 스스로 냉장고에서 소주 2병, 맥주 4병을 꺼내 자신들의 자리로 가져가 마셨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설거지와 점포 정리로 바빠 청소년들이 주류를 가져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직접 주류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식점 홍보를 위해 주류를 무상 제공하던 중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류를 꺼내 마셨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상 제공'이 법이 처벌하는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무상 제공은 판매가 아니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이 처벌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뜻하며,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도3211 판결 참조).
  •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은 주류의 '판매'만 처벌했고, 무상 제공까지 금지·처벌하는 내용은 이후 2011년 법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기록상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주류를 건넸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꺼내 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함부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당시 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만 처벌했을 뿐 무상 제공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무상 제공 행위까지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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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695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고은별 변 호 인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 5. 17. 선고 2011고정51 판결 판 결 선 고2011. 10.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이 사건 당시 홍보를 위하여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 공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설거지와 점포정리로 바빠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청소년 甲, 乙이 들어와 주류무상제공 사실을 알고 스스로 냉장고에서 주 류를 꺼내 그들의 자리로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甲, 乙이 청소년이라는 점 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 甲, 乙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음식점 홍보를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 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2. 11. 02:40경 피고인 운영의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甲(****생), 乙(****생)에게 소주 2병, 맥주 4병, 감자탕 1점 등 도합 17,000원 상당치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의 각 증거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 3 - 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甲, 乙의 당심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은 이 사건 당일인 2010. 12. 11. 손님들에게 음식점 홍보를 위하여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 甲, 乙 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단가 17,000원의 우거지 감자탕 (小)을 주문하면서 소주 2병, 맥주 4병도 함께 무상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 약물인 주류의 판매.대여.배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51조 제8호는 주류의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는 점,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참조),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의 판 매.대여.배포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배포행위, 영리 목적 의 무상제공행위까지도 처벌하는 것으로 각 개정된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형벌법규 의 해석에 관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홍보를 위하여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주류 판매 행위에 해당하 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 4 -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다.항에서 밝힌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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