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홍보를 위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중, 청소년들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마시게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1노695 형사 사건(2011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10. 12. 11. 02:40경, 피고인은 손님 홍보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 무렵 청소년 두 명(甲, 乙)이 손님으로 음식점에 들어와 우거지 감자탕(소)을 주문했습니다.
- 청소년들은 주류 무상 제공 사실을 알고 스스로 냉장고에서 소주 2병, 맥주 4병을 꺼내 자신들의 자리로 가져가 마셨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설거지와 점포 정리로 바빠 청소년들이 주류를 가져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직접 주류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식점 홍보를 위해 주류를 무상 제공하던 중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류를 꺼내 마셨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무상 제공'이 법이 처벌하는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무상 제공은 판매가 아니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이 처벌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뜻하며,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도3211 판결 참조).
-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은 주류의 '판매'만 처벌했고, 무상 제공까지 금지·처벌하는 내용은 이후 2011년 법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기록상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주류를 건넸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꺼내 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함부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당시 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만 처벌했을 뿐 무상 제공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무상 제공 행위까지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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