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0065서울행정법원 1심2022-01-07 선고검수완료

학교는 교수의 교육·학생지도 평가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통보하고 재임용을 거부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0구합50065 행정 사건(2022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고등교육법 제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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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수는 1996년 사립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부교수로 재직했고, 이후 재임용되어 2019년 8월까지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교수는 과거 학교 운영진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했고, 학교는 폐과와 소속 변경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재임용 거부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 조치들은 소청심사나 법원 판단을 통해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 교수는 2013년 다시 임용되어 2019년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영역 점수 78.97점(기준 80점), 학생지도영역 점수 35.14점(기준 49점)으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 학교는 2019년 6월 재임용을 거부했고,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심사가 적법하고 공정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재임용 평가기준과 점수 산정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했는지, 학교가 재량을 지나치게 행사했는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거부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평가기준의 변경과 적용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임용 여부는 학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교수의 임용기간 6년 동안 교육영역 평가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특히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이 새로 생긴 뒤 배점이 10점에서 40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교수의 교육영역 점수는 기준보다 1.03점 낮았고, 해당 항목의 점수가 기준 미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는 교수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점수를 다시 계산했지만,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배점이 크게 오른 뒤 다른 교원들도 해당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평가기준 변경으로 기존에 유지해 온 다른 교육 실적의 비중이 줄고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재임용 심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였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재임용 심사에서 기준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고, 변경된 기준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기준의 큰 변화가 교수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점 등을 들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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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00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피 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 변 론 종 결2021. 10. 15. 판 결 선 고2022. 1. 7. 주 문 1. 피고가 2019. 10.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임용 및 소속 1) 원고는 1996.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 교(교명 변경 후 ****, 이하 교명 변경 전후 모두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9. 4. 1. ****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2) 원고는 2003. 4. 1. ****로 소속이 변경되고 같은 날 ****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으며, 2003. 9. 8. ****로 겸직 발령을 받았고, 2004. 4. 1. **** 부교수 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교수협의회의 결성 및 활동 1) 2005. 8.경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참가인의 이사장,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등이 교비회계의 전용지출, 자격미달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의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를 비롯한 40여 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교수협의회를 결 성하여 2006. 1.경 교수협의회 명의로 이사장, 총장 등을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기소 된 총장 ****, 부총장 ****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2006. 4. 20. 재학생들을 상대로교수협의회성명 지 지 서명을 받는 한편, 2006. 4. 28.****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2006. 6. 12.****학원 정상화 및 비리사학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다. 폐과 및 면직처분, 소속변경 및 1차 재임용거부 등 종전 분쟁 경위 1) 참가인은 2004. 4. 16. 학칙을 개정하여 2004. 3. 1.자로 **** 전공을 폐지하 였고, 2007. 1. 2.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였다. - 3 - 2) 참가인은 2009. 12. 30. 원고에게 폐과와 관련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4. 26. 무효인 학칙 개정 및 전공 폐지에 근거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참가인은 피고의 위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28.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2. 24. 확정되었다(서울행 정법원 2010구합********). 3) 원고는 2010. 11. 10. 참가인을 상대로 원고의 소속을 ****에서 교양학부로 변경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1. 4. 15. ‘소속 변경처분은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가인 측의 비리 폭로에 가담해 온 원 고를 학교에서 축출하려는 보복의 목적에서 행해졌고, 원고와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행해져 결국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 법원 2010가합********). 4)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2011. 3. 30.자로 복직시키고 2011. 5. 17. 원고의 소속 을 이미 폐과한 ****로 다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당시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임시로 임용기간을 2011. 8. 31.까지로 정하고 재임용심사를 거 쳐 2011. 6. 29. ‘학생지도영역에서 기준점수 45점에 미달한 43.56점을 받았다’는 이유 로 재임용거부처분(이하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참가인은 위 3)항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 결일 현재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소속변경처분의 무효확인 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광주고 - 4 - 등법원 2011나****o). 6)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1차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 원은 2012. 4. 19. ‘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 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o),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2. 12.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 등법원 2012나****o), 그 무렵 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7) 참가인은 2013. 9. 1. 원고를 **** 교원으로 재임용(기간: 2013. 9. 1. 부터 2019. 8. 31.까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및 소청심사 경위 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9. 4. 15.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됨과 함께 재임 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4. 29. 위 총장에게 재임용 심 의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9. 5. 31. 원고에게 교수업적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교육영역’에서 78.97점, ‘학생지도영역’에서 35.14점으로 위 영역별 재임용 기준 점수인 80점, 49점에 각 미달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평가결과를 ‘이 사건 평가결과’라 한다) 3) 참가인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9. 6. 21. 원고에게 - 교육영역 80점 기준에 78.97점으로 미달 -학생지도영역 49점 기준에 35.14점으로 미달 △ 1안) 학과없는 교원의 규정 개정 이후 점수만 반영: 22. 25 △ 2안) 학과없는 교원의 규정 개정 이전은 평균 점수 반영: 35.14 △ 3안) 학생배정 항목을 제외한 기타항목으로 만점 환산: 18.05 - 5 -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 이 사건 평가결과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4)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6.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는 각 영역별로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 재량권 일탈·남용 등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절 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관련 규정 참가인의 정관,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 중 재임용 관련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0, 12, 21호증, 을가 제1 내지 4, 8 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업적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잦은 평가기준 변경 및 소급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고, 평가기간의 위법, 강의 설문평가의 조작, 수업시수 불이익의 미고려 등으로 재임용 심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 특히 교육영역 중 교육과정개선 연구활동 배점은 세부평가기준이 위법할 뿐 아니 라 그 배점의 급격한 변경으로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었고, 점수산정도 잘못 되었다. 또 한 학생지도영역 중 학생지도항목은 학과 없는 교원들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입시 - 6 - 홍보항목은 그 자체로 적절한 재임용평가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기준 및 점수산정이 자의적이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행사 참여도 및 교내봉사활동항목 은 참가인의 탄압으로 보직활동 등에서 배제되어 온 원고에게 공정한 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 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 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 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 - 7 - 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 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 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 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 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 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자 의적인 재임용거부로부터 대학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교원지위법정주의 - 8 - (헌법 제31조 제6항)가 요청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20, 21, 27 내지 29호증, 을가 제5, 8호증, 을나 제1, 4, 6, 16, 18 내지 21, 33,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재임 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 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고, 재임용거부라고 하는 사법(私法)상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위 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교육영역 평가 관련] 가) 원고의 임용기간 6년간 이 사건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영역의 평가기준도 변경되어 왔다. 특히 기존에는 교육영역 이 ‘강의충실성’ 평가항목과 ‘교수 수업활동’ 평가항목으로만 구성되었으나, 2016. 11. 1. 배점 20점(100점 기준, 이하 같다)의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이 신설되어 2017. 3. 1.부터의 업적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7. 4. 17.에는 그 세부평가항 목이 변경되었다. 참가인은 2017. 9. 1. 위 신설 항목의 배점을 10점으로 변경하였다 가, 2018. 3. 1.에는 4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위 항목이 교육영역 총 100점 중 차 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 9 - 교육영역에서 78.97점을 받아 재임용기준 80점에 1.03점의 근소한 차이로 미달하였다. 임용기간 6년간 원고의 교육영역 업적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학기에 80점을 초과하였고, 2학기에 받은 최하점수(45.24점)를 제외한 평균은 82.7점[= (10학기 총점 789.69점 – 2018년 2학기 45.24점)/총 9학기]으로 80점을 초과하였다. [원고의 교육영역 업적평가점수] 그런데 원고가 최하점수를 받은 2018년도 1학기는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 목 점수의 배점이 40점으로 늘어난 첫 학기로, 원고는 위 항목 40점 중 0점을 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평가결과 통보 후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원고의 위 항목 점수를 6점으로 재산정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전체 평균 점수가 여전히 80점에 미달(79.57점) 하여 위 재산정한 점수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도 1학기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 점수가 원고의 기준 미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원고의 교육항목 평균 점수는 78.97점(재산정한 점수 79.57점)으로서 총점을 약 10 점(또는 4점)만 더 받았다면 재임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의 배점이 직전 학기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상승함으로써 기존에 평 균 80점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오던 나머지 ‘강의충실성’, ‘교수수업활동’ 항목의 비중이 1) 휴직한 2018년도 2학기와 학기진행중으로 점수산출이 불가능한 2019학년도 1학기는 제외 학년도-학기합계(100점)학년도-학기 1) 합계(100점) 2013-278.702016-183.01 2014-181.662016-288.48 2014-284.112017-170.50 2015-187.242017-283.98 2015-286.772018-145.24 점수 합계789.69 평균 점수78.97 - 10 -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종전 기준대로라면 기준을 충족시켰을 업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참여 건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 위와 같은 배점 상향에도 불구하고 건당 점수는 대동소이하게 유 지되었기 때문에 위 배점 상향은 항목간 비율 조정을 넘어 해당 항목의 실적기준을 상 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원고뿐 아니라 이 사건 대학교의 다른 교원들도 2018 년, 2019년 교육과정개선 연구활동 평가에서 상당수가 1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그 중 최고점수가 약 20점 정도에 불과하여 2017년에 비하여 위 항목의 상대점수가 대폭 하락하였다(을나 제38호증). 더구나 참가인은 2018. 3. 1. 2018년도 1학기 시작과 동시에 위와 같이 ‘교육과 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해당 학기부터 위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교육영역 평가 항목 비중의 중대한 변경인 데다가, 실적기 준 자체를 상향하는 조치로서, 위와 같은 평가기준의 급격한 변경은 ‘사전에 심사방법 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한다’는 재임용심사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개정 규정을 소 급적용하지 않았으니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리 계획을 세 워 업적을 관리해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 이처럼 중대하고 급격한 평가기준의 변경은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참가인은 위 항목의 주요 실적인 ‘e-러닝’에 대하여 2018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였고, 그 전까지 원고 는 ‘e-러닝’ 실적 이행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였다는 점까지 고려 하면 더욱 그렇다). - 11 -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고가 교육영역의 기존 항목들, 즉 직접적으로 학생 들을 교육한 실적을 평가하는 ‘강의충실성’ 및 ‘교수수업활동’에서 임용기간 전반에 걸 쳐 꾸준히 재임용기준을 상회하여 양호한 업적을 내왔던 점을 고려하면, 1학기의 ‘교육 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에서 낮은 점수만을 이유로 재임용기준에 미달되었다고 보아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 어 지나치게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참가인은 위와 같은 급격한 배점 상 향의 이유가,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서 이 사 건 대학교의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은 위 기준 개정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학생지도영역 평가 관련] 다) 원고의 임용기간 6년간 학생지도영역에 대한 교수업적평가규정도 수차례 개 정을 거쳤다. 학생지도영역(총 100점)은 당초 ‘학생지도’(70점) 및 ‘입학홍보’(30점) 항목 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가, 2015. 3. 1.부터 ‘학생지도’(50점), ‘입학홍보’(30점), ‘근태평 가’(20) 등 총 3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2014. 11. 3. 개정 규정 별표1). 이후 아래에서 보듯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폐과 소속 교원에 대한 항 목간 배점비율은 2017. 3. 1.부터 ‘학생지도’(20점), ‘입학홍보’(30점), ‘근태평가’(50점)로 (2017. 2. 28. 개정 규정 별표5), 2018. 9. 1.부터 ‘학생지도’(30점), ‘입학홍보’(50점), ‘근 태평가’(20점)로 변경되었다(2018. 6. 18. 개정 규정 별표2). 다만, 위와 같은 점수비율 변경에도 불구하고, 세부평가기준인 별표3의 3-3은 당초와 같이 ‘학생지도’(70점) 및 ‘입학홍보’(30점)의 항목 구성을 기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 12 - 그런데 위와 같이 2015. 3. 1.부터 학생지도영역에 추가된 ‘근태평가’ 항목은 원 래 교수업적평가규정상 학생지도영역, 교육영역, 연구영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평가영 역’으로, ‘출근상황, 주요행사 참여도 등의 업무충실성 평가, 학부(과)장, 행정부서, 부총 장 및 학·처장단의 다면평가, 학교발전기여에 대한 총장의 종합평가’를 말하고, 그 세부 평가항목도 ‘출근상황부’, ‘주요행사참여도’, ‘교내봉사활동’ 등으로 학생지도와는 무관하 다(제11조 제1항). 이에 근태평가영역은 종래 교수업적평가규정상 재임용심사 사항이 아니라, 연봉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이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2014. 9. 15.부터 26.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를 실시한 결과 2015. 3. 11. ‘참가인이 소속학과가 없어 학생지도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 교원들에 대하여 학생지도관리, 취업률 항목에서 타 학과 교수들과 같은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위 각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 정한 교수업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감사처분을 통고하였다 (갑 제11호증, 을나 제19호증). 또한 교육부장관은 2018. 8. 3. 참가인에게 ”폐과에 배 정된 교원의 소속학과 배치“ 및 ”교수업적 평가 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 정 등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갑 제20호증). 이에 참가인은 2017. 2. 28. 교수업적평가규정을 개정하여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학생지도영역 평가에서 ‘학생지도’ 항목의 점수비율을 줄이는 대신 ‘입학홍보’ 및 ‘근태항목’을 늘리는 한편, 2018. 6. 18.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을 신설 하고, 2018. 3. 1.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 기준 을 기존 ”50점 이상“에서 ”35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가 2018. 9. 1. 세부평가항목 변 경에 따라 이를 ”55점 이상“으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다. - 13 - 라) 이 사건 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연도별 학생지도영역 평가점수는 2013 년부터 2017년까지(2018년은 2학기 휴직으로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 순서대로 21.10 점, 22.90점, 16.74점, 8.35점, 22.25점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다만 참가인은 앞서 교육부장관도 지적하였듯이, 폐과 소속인 원고가 학과 교수들에 비하여 학생지도 실적 을 내기에는 현저히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3가지 방안, 즉 ‘학과 없는 교원의 규정 개 정 이후 점수만 반영’(1안), ‘학과 없는 교원의 규정 개정 이전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평균 점수 반영’(2안), ‘학생배정 항목을 제외한 기타항목으로 만점 환산’(3안)에 따라 점수를 보정하였고, 그 결과 산정한 점수 22.25점(1안), 35.14(2안), 18.05점(3안)이 모 두 재임용 기준 49점(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부칙에 따라 개정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후 기준점수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참가인이 재산정한 값이다)에 못 미치므로 기준 미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의 지적 및 조치요구에 따른 각 규정의 개 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1, 2, 3안은 모두 원고의 임용기간 6년간 교원으로서의 능 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우선, 폐과 또는 교양학과 소속 교원 등 ”학과가 없는 교원“은 학생배정이나 학 생지도에서 학과 교수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므로 학과 교수에게 적용되는 평가기준 이나 세부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에 교육부장관도 두 차 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종국적으로는 ”폐과에 배정된 교원을 소속학과에 배치하라“는 조치요구를 하였다[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 8. 20. 교육부장관에게 ‘폐과 교원의 소속변경 조치 계획’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을나 제 6호증)]. 그렇다면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 전의 임용기간에 - 14 - 대하여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법한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되 는 것이고, ‘원고의 학생지도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적법하고 실질적인 평가 없이, 원고의 학생지도 능력 및 자질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평균 점수’와 동일하다고 의제하거나(2안), 위 규정 개정 전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용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은 채 2017년의 점수와 동일하다고 의제하거나(1안, 그마저도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별 도의 세부평가항목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항목별 점수비율만 개정된 2017년 평가기준에 따른 것이다), 학생배정 항목을 제외하고 ‘입학홍보’ 항목이나 학생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근태평가’(출근상황부, 주요행사참여도, 교내봉사활동) 항목을 위주로 평가(3안)한 결과를 들어 원고의 교원으로서의 학생지도 능력 및 자질을 심사하였다. 즉, 참가인이 채택한 어떤 방안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 의 ”실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폐과 소속을 장기간 유지하면서도 처음부터 ‘공정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에 따른 평가불가의 불이익을 ‘점 수의제’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는 앞서 본 재판 경위 에서 드러나듯이 ”참가인 측의 비리 폭로에 가담한 원고를 축출하려는 보복 목적에서 행해진 소속변경처분“과 부당한 면직처분을 받았고, 복직된 직후부터 참가인에게 계속 적으로 종전에 겸직하였던 **** 또는 생활체육학과로의 소속변경을 요청하였 으나 참가인은 6년의 임용기간 내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폐과 소속 교원은 5명 에 불과하고, 2013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폐과 소속 교원 74명 상당수가 폐과 직후 학과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을나 제33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18. - 15 - 8. 20.경 교육부장관의 조치요구에 응하여 폐과 소속 교원을 학과 소속으로 변경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점까지 고려하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장기간의 방치는 선뜻 납 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교수업적평가규정상 학생지도영역의 항목별 점수비율을 보면, ‘학생지도’, ‘입학홍보’, ‘근태평가’의 비율이 순차적으로 7:3:0, 5:3:2, 2:3:5, 3:5:2로 변경되어 왔는 데,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학생지도 항목의 점수비율을 줄인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개정은 결과적으로 학생지도와 무관한 ‘근태평가’와 학생지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입 학홍보’ 항목의 비중을 크게 늘리게 되었다. 이러한 배점은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 조의2가 재임용심의를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에 근거 하도록 하면서, 위 각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의 임무, 즉 학생 교육·지도, 학문연구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제7 항, 제8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임용 심사에서 학생지도영역 항목 구성에 ‘입학홍보’ 실적이나 ‘근태평가’를 일부 반영할 수는 있더라도(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 20785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학생지도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들의 비중이 ‘학생지도’ 항목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면, 그와 같은 ‘입학홍보’나 ‘근태평가’ 항목의 실적 저조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참가인의 교수업적평가규정상 입학홍보 기여도에 대한 등급별(A부터 E 까지) 평가는 그 평가기준이 사전에 예측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고(더구나 2018. 9. 1.부터 시행된 규정은 상대평가제를 택하고 있어 더욱 점수 예측이 어렵다), 원고는 2015년도에 참가인에게 입학홍보활동을 신청하였다가 ”전년도 입학홍보 평가결과 하위 30%“라는 이유로 홍보팀에 배정되지 못하기도(을나 제11호증의3) 하는 등 입학홍보활 - 16 - 동이 일부 제한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 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자체도 공정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별지1] 재임용 관련 규정 ▣ 참가인의 정관 제53조(교원의 임용) ②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6년 이내. 다만, 교수로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교원은 정년까지의 기간 4. 업적 및 성과: 연구 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 상담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 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 한 사항 ⑧ 교원의 신규채용, 재계약, 재임용 등 임용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교원인사규정(2018. 9. 1. 개정된 것) 제48조(재임용 또는 재계약 요건) ① 교원이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제49조의 업적평가 기간 이내에 (별표6)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9조(연구·교육·학생지도업적 평가) ① 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의 업적평가 대상기간은 임용기간의 마지막 학기가 1학기인 경 우에는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로 하고, 2학기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만, 업적평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출판이 예정된 출판예정증명서와 그 출판대상 연구물의 원고 를 임용기간 만료 전에 실물로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내에 제출한 업적물로 인정한 다. - 18 - 제50조(재임용 또는 재계약 절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또는 재계약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수업적 평가 결과 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 정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별표6) (개정 2018. 9. 1.)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 2018. 9. 1. 이후 승진, 재임용 또는 재계약 교원은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3, 제 48조 제1항에 따른 별표6의 영역별 점수는 평가기간 중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따라 비례하여 적용한다. ▣ 구 교원인사규정(2018. 3. 1. 개정된 것) 제48조(재임용 또는 재계약 요건) ① 교원이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제49조의 업적평가 기간 이내에 (별표6)의 요 - 19 - 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6) (개정 2018. 3. 1.)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 2018. 3. 1. 이후 승진, 재임용 또는 재계약 교원은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3, 제 48조 제1항에 따른 별표6의 상향조정된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승진, 재임용, 재계약 소요연수 중 경과연수 및 잔여연수를 비례하여 적용한다. 예) 교수승진(재임용)기준 = [기존기준 × 경과연수/승진 소요연수(6년)] + [변경기준 × 잔 여연수/승진 소요연수(6년)] ▣ 구 교원인사규정(2016. 5. 9. 개정된 것) 제48조(재임용 또는 재계약 요건) ① 교원이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제49조의 업적평가 기간 이내에 (별표6)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6) (개정 2016. 5. 9.) - 20 -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 2016년 9월 2일 이후 승진, 재임용 또는 재계약 교원은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 3, 제48조 제1항에 따른 별표6의 상향조정된 연구영역 점수를 2016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 여 승진, 재임용, 재계약 소요연수 중 경과연수 및 잔여연수를 비례하여 적용한다. 예) 교수승진기준 = [기존기준 × 경과연수/승진 소요연수(6년)] + [변경기준 × 잔여연수/ 승진 소요연수(6년)] ▣ 구 교원인사규정(2012. 11. 1. 개정된 것) 제48조(재임용 또는 재계약 요건) ① 교원이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제49조의 업적평가 기간 이내에 (별표6)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6) (개정 2012. 11. 1.) ▣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①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개인업적평가영역의 교육은 수업 및 교육활동 전반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3. 1.) 4. 개인업적평가영역의 학생지도는 학생지도 활동 및 신입생 유치활동 등의 업적을 말한다. (개정 2018. 3. 1.) 5. 근태평가영역은 출근상황, 주요행사 참여도 등의 업무충실성 평가, 학부(과)장, 행정부서, 부총장 및 학·처장단의 다면평가, 학교발전기여에 대한 총장의 종합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 3. 1.) 6. 연봉평가, 승진평가, 재임용·지계약 및 정년보장 평가는 평가별 평가반영요소 및 점수 비율표에 따라 평가한다. - 21 - 제12조(평가기준) ② 학과가 없는(폐과·폐원, 계열, 교양, 교직 등) 교원에 대한 평가의 각 영역별 항목별 평가지 표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2. 28.) (개정 2018. 3. 1.) 1. 평가 종류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배점): [별표2] 2. 평가영역별 세부기준: [별표3] [별표2] 학과 없는 교원의 평가 종류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배점) - 22 - [별표3] 평가영역별 세부기준(개정 2018. 3. 1.) (...중략...) (...중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교수업적평가규정(2017. 9. 1. 개정된 것) - 23 - 제12조(평가기준) ② 학과가 없는(폐과·폐원, 계열, 교양, 교직 등) 교원에 대한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호와 같이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7. 2. 28.) 1. 평가별 반영요소 및 점수비율표 2. 교육영역평가: 의 3-1, 3-1-1 3. 연구영역평가: 의 3-2. 3-2-1 4. 학생지도영역평가: 의 3-3, 3-3-1 5. 근태평가: (신설 2017. 2. 28.) 평가별 평가반영요소 및 점수비율표 - 2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이 규정은 2017년 3 월 1일 이후 생산된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교수업적평가규정(2017. 2. 28. 개정된 것) 제12조(평가기준) ② 학과가 없는(폐과·폐원, 계열, 교양, 교직 등) 교원에 대한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호와 같이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7. 2. 28.) 1. 평가별 반영요소 및 점수비율표 2. 교육영역평가: 의 3-1, 3-1-1 3. 연구영역평가: 의 3-2. 3-2-1 4. 학생지도영역평가: 의 3-3, 3-3-1 5. 근태평가: (신설 2017. 2. 28.) - 25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실적부터 적용한다. - 26 - ▣ 구 교수업적평가규정(2014. 11. 3. 개정된 것) 제12조(평가기준) ① 각 영역별 항목별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세부평가 기준 으로 평가한다. 1. 평가별 반영요소 및 점수비율표 2. 학과평과: 3. 교육영역평가: 의 3-1, 3-1-1 4. 연구영역평가: 의 3-2. 3-2-1 5. 학생지도영역평가: 의 3-3, 3-3-1 5. 근태평가: 평가별 평가반영요소 및 점수비율표 - 27 - 3. 개인업적평가 부칙 (시행일) 이 전문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규정에 의한 승 진, 정년보장, 재임용 및 재계약 평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끝. - 28 - [별지2]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 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ᆞ급여ᆞ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ᆞ공립대학의 교 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 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 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 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 29 - 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ᆞ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ᆞ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ᆞ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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