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누2618 행정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구 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제1항, 구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0년 3월 14일 OO지역 일대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뱀장어 양식시설과 관리시설(이 사건 양만장)을 설치하고 양만장을 운영했다.
1998년 12월 23일 원고는 위 양식어업에 대해 면허기간을 1999년 3월 14일부터 2009년 3월 13일까지로 연장받아 뱀장어 양식업을 계속 운영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선암제개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999년 11월 2일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양만장 부지가 하천사업에 편입되었다.
광산구청장은 손실보상 협의를 위해 용역조사와 감정평가를 여러 차례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1년 7월 25일 손실보상금을 5,196,047,210원으로 산정해 원고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2001년 12월 11일 손실보상금 5,196,047,210원, 수용시기 2002년 1월 30일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수용재결에 불복해 2002년 1월 16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2년 10월 15일 이의재결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양만장 부지가 하천사업에 편입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스스로 어업권이 정지됐을 때의 손실보상액이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적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재결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적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어업권이 정지됐을 때의 손실보상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적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의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만장 어업이 면허어업인지 신고어업인지, 어업권이 취소된 것인지 정지된 것인지, 그리고 보상액 산출 방법과 기준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용역조사와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한 끝에, 이의재결에서 산정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사업으로 양만장 부지가 편입될 때 어업손실 보상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다퉈진 사례로, 법원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 정지 시 손실보상액이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적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재결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적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기준시점, 면허어업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지만 결국 이의재결의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사업 편입 시 보상금 다툼에서는 객관적 감정평가 결과와 당사자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어업권이 정지됐을 때의 손실보상액이 해당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적다는 점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의재결의 경위
가. 수용대상 토지 등
(1) 원고는 1990. 3. 14. ****으로부터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외 4필지 유지 합계 12,148㎡ 중 11,113.16㎡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1990. 3. 14.부터 1999. 3. 13.까지로 정하여 양식어업면허(광주직할시 양식어업면허 제5호, 어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식어업, 뱀장어양식)를 받아 뱀장어양식시설 및 관리시설 등(이하, ‘이 사건 양만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8. 12. 23. ****으로부터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면허기간을 1999. 3. 14.부터 2009. 3. 13.까지로 하여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을 받아 뱀장어 양식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 양만장은 그 주변이 농경지이고 부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와 대문으로 주변과 격리되어 있으며, 양식시설로는 면적이 45.49㎡ 내지 610.40㎡이고 깊이가 평균 1.2m인 수조 32개를 조성하고 각 수조 위에 보온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3)피고 대한민국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산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선암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1999. 11. 2.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선암제 제방연장 및 호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99-284호로 이를 고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양만장 부지가 이 사건 하천사업에 편입되었다.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10. 2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ㆍ토지수용신청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5) 광산구청장은 원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위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이 사건 양만장 및 양식시설, 지장물, 수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하, ‘이 사건 어업보상 등’이라 한다)협의를 위하여 1999. 6. 17.여수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이하, ‘여수대학교’라 한다)에 이 사건 양만장의 평균연간생산량, 평균연간판매단가, 평년어업경비 등에 관한 용역조사(이하,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동국감정평가법인과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여수대학교의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동국감정평가법인은 손실보상금액을 19,256,227,403원으로,코리아감정평가법인은 19,252,807,500원으로 각 평가(이하, ‘1차 감정평가결과’라 한다)하였다.
(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광산구청장에게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재검토하도록 요청(1차)하였고, 이에 광산구청장은 다시여수대학교로부터 평균연간생산량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평균연간생산량을 하향조정한 용역조사보고서를 제출받고,동국감정평가법인과코리아감정평가법인에게여수대학교가 하향조정한 평균연간생산량을 기초로 재감정하도록 하였는바 그 결과동국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15,860,560,928원으로,코리아감정평가법인은 15,856,745,800원으로 각 평가(이하, ‘1차 감정재평가결과’라 한다)하였다.
(7)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재검토요청(2차)에 따라 광산구청장은 한국해양연구소에 이 사건 양만장의 평균연간생산량에 대한 용역조사를 새로이 의뢰하고,한국감정원 및아세아감정평가법인에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그 결과 한국해양연구소의 평균연간생산량에 관한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5,174,222,370원으로,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5,217,872,060원으로 각 평가(이하, ‘2차 감정평가결과’라 한다)하였다.
(8) 광산구청장은 2001. 7. 25. 위한국감정원과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5,196,047,210원을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피고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나. 수용재결
피고 중토위는2001. 12. 11. 이 사건 양만장의 양식시설, 지장물 및 어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5,196,047,210원으로, 수용시기를 2002. 1.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02. 1. 16.피고 중토위에여수대학교의 용역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1차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피고 중토위는여수대학교의 용역조사 결과는 어업평균생산량 등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한국해양연구소의 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아감정평가법인과 (주) 글로벌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이하, ‘재결감정평가결과’라 한다)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수용재결에서 산정한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02. 10. 1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3, 갑제4, 5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 갑제7, 12, 16호증의 각 1, 2, 갑제1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양만장에 한 어업이 구 내수면어업법상 면허어업인지 신고어업인지
- 위 쟁점의 결론에 따라 보상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① 면허어업으로 볼 경우에는 구 수산업시행령 제62조 별표 4 중 I. 1항이, ② 신고어업으로 볼 경우에는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I. 2항이 각 적용된다.
(2) 이 사건 양만장의 수용 때문에 어업권이 취소된 것인지, 정지된 것인지
- 어업권의 취소로 볼 경우에는 별표 4. I. 1 또는 2의 각 가.항이, 어업권의 정지로 볼 경우에는 별표 4. I. 1 또는 2의 각 나.항이 적용된다.
(3) 어업권의 취소로 볼 경우 구체적 보상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할 것인지
(가) 보상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이 사건 고시일(1999. 11. 2.)로 볼 것인지, 수용재결일(2001. 12. 11.)로 볼 것인지, 또는 수용이 개시되어 어업권이 소멸한 시점(2002. 1. 30.)으로 볼 것인지
(나) 용역조사 및 감정결과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각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1) 면허어업대상인지 신고어업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구 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사유수면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7조 제3항은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호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유지 중 11,113.6㎡부분에 대하여 면허를 받았고,내수면어업법 제22조(구 내수면법 제16조와 같은 내용)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양식업은구 내수면어업법 제7조소정의 면허어업에 해당하고, 어업보상에 관한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Ⅰ. 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 (2) 어업권의 취소 또는 정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구 토지수용법 제45조소정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보상이라는 점,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소정의 어업권 등의 보상 또한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대상 시설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그 시설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어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업보상 역시 특별한 희생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하여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24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25조)를 각각 규정하면서 제24조에서 영업폐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하여 이를 모두 어업의 취소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당해 어업에 어느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업의 취소정지제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9, 51호증, 을 제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천사업으로 인하여 양만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4. 6.경 이 사건 양만장을 폐업한 후 같은 해 9. 7.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양식어업(민물장어)을 신고하고 전남 화순군 청풍면신리 742-1에서 양만장 어업(부지면적 35,791㎡, 수면적 16,742㎡, 축양장 297㎡, 창고 320㎡, 보일러실 204㎡)을 새로이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양만장의 상호가 ****이고, 기존의 직원 대부분이 위 양만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치어에서 출하하기까지의 기간이 1-2년 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양만장의 시설규모(양어장 시설 합계 9,958.9㎡, 전기 및 보일러실 173.56㎡) 및 어업운영실태가 새로운 양만장과 유사한 점, 상호와 직원 및 기술과 신용, 판로 등에서 각 양만장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업중단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만장의 면허어업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정의 면허어업의 정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손실보상액은 위 별표 중 Ⅰ. 1의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3)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이 사건 어업손실 보상액의 산출기준은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및 동법시행령 별표 4 중 Ⅰ. 1의 나.목 규정에 의하여 ‘평년수익액×정지기간+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소요되는 손실액+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평년수익액÷연리(12퍼센트)+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그런데 어업권이 정지됐을 때의 어업손실 보상액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5,196,047,210원, 3년간의 어업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보다 적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보다 적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