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1890수원고등법원 2심2024-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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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1890 행정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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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 128,038,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자신이 채권자들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 128,038,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단지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뿐 실제로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주취득세 제도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은 원고가 채권자들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다는 점에 부합한다.
  • 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면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상 혹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 피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 국면을 달리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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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 주1)원고는 취득세 등128,038,0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주문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 부분 피고는,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의1)의 내용 등은 원고가 ****,****,****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상 혹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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