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건물 5층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이격거리 50.2m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정 결과 48.93m로 기준 미달이라며 허가를 취소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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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114 행정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면적 120.69㎡, 연면적 941.41㎡,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물 5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원)로 사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이격거리 50.2m를 측정하여 제출하며 피고에게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12. 12.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는 2024. 6. 10.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정 결과 이격거리가 48.93m로 기준 50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이 사건 처분).
원고는 용도변경허가를 신뢰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2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였고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반상업지역 내 건물 5층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이격거리 미달(48.93m)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원고가 당초 제출한 50.2m 이격거리 측정이 지적도를 이어 붙여 CAD 프로그램과 축척 자를 이용한 간접 측정 방식이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정 결과보다 정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에서 말하는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는 단순히 시각적·청각적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이용 측면에서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이에 고층 건물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해주었고, 원고가 그 허가를 신뢰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2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과 주거지역 사이에 이미 여러 위락시설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격거리 위반 정도가 1m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고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일단 허가를 해준 뒤 나중에 이를 취소할 때, 국민이 그 허가를 믿고 투자한 신뢰를 함부로 배신할 수 없다는 신뢰보호원칙과,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는 비례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격거리 기준을 근소하게 위반했더라도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함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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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9114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1. 9.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1.피고가 2024. 7. 29. 원고에게 한 용도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상업지역인 ****에 위치한 건축면적 120.69㎡, 연면적 941.41
㎡,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원)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5층의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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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과 인근 주거지역 경계까지의 거
리 측정 결과(이격거리: 50.200m)를 제출하며 피고에게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3. 12. 12. 이를 허가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2024. 6.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2023. 12. 12.자 용도
변경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위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사유: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4. 7. 15. 서울시 조례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위반사항 확인되어 건
축허가(용도변경)에 중대한 하자 존재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위락시설 용도 불허지역이며, 이
사건 건물 5층의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 시 도서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거리를
50.2m로 표기하여 용도변경허가 처리되었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거리 측정 결과 48.93m로 이 사건 건물에 위
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
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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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 9]에 따르면,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원·녹지 또는 지
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다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도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과 주거지역 사이에는 여러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주점, 유흥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즉, 이 사건 건물과 주거지역은 시각적, 청
각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서의 위락시설 건축이 주거지역 거주민의 거
주와 안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
물 중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건물로부터 주거지역까지의 경계는 원고가 당초 제출한 바와 같이
50.2m로,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인 50m를 초과한다.
게다가 이 사건 건물과 가장 가까운 주택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
분은 아래와 같이 대지경계선보다 안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위 건물의 주택 부분 경계
와 이 사건 건물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경우 50m를 넉넉히 초과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4 -
3) 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뢰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
쳤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이미 용도변경
허가에 기초한 법률관계까지 형성되었다. 반면 이 사건 건물과 주거지역까지의 거리는
비교적 멀고(피고의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격거리 제한을 불과 1m가량 위반한 것
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 건물과 주거지역 사이에 이미 여러 곳의 위
락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
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더 가까운 다른 위락시설과
차별적인 취급을 함으로써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과도한 불
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모두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용도변경
허가가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의 기준
이나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제31조에 따른 이격거리를 준수한 것이라
- 5 -
보기는 힘들다.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 9]가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위
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근 주거지역 거주민의 정온
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위 별표는 이격거리와는 별개로 주거지역
과 차단된 경우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대표적 예시로 공원·녹
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공원과 녹지는 그것의 설치 높이나 형태상 시각, 청각 등
감각의 차원에서 위락시설을 가려주는 시설들이 아니다. 또한 위락시설의 존재를 단순
히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고 하여 주거지역에서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당
연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지를 판
단하는 핵심은 공간 이용의 측면에서 그것이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주거지역 사이에 고층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어
시각적, 청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당초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50.2m의 이격거리를 산출한 방
법은 지적도를 이어 붙여 도면을 생성한 다음 CAD 프로그램과 축척에 맞는 자를 이용
해 측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한국국토정보
공사의 거리 측정 결과에 비해 정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도면 등
자료를 기초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원고의 측정 방식이 그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다) 주거에는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른바 ‘위요
지’도 포함되고, 그곳에서의 생활환경도 보호할 필요성 있음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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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의 외곽선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거리로 이격거리 준수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
7. 15. 선고 2007누25680 판결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 또한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
̇̇̇̇̇
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
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 6, 8, 9,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
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3. 12. 12. 이 사건 건물 5층의 용도변경
을 허가하였다. 비록 위 용도변경 허가가 부정확한 이격거리 산정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 이격거리를 은폐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는 피고가 용도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면서 마땅히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다. 결국 당초 용도변경 허
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당초의 용도변경 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B’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을 운영하고자 합계 2억 2,2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시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가 취소된다면 원고는 이미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확정적으로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용도에 부합하는 시설을 다시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출하여
- 7 -
야만 한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인근 주거지역 경계까지의 거리는 48.93m로 이격거리 기준
을 고작 1m가량 준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인근에는 주거지
역과 더욱 가깝게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고 위락시설이 입점
한 건물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근 주거지역
거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더욱 유의미하게 보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8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
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ᆞ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
도ᆞ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
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4. 7. 15. 서울시 조례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②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
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
다)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
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
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ᆞ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ᆞ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9 -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
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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