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7월 22일, 세무공무원인 원고들은 상사와 함께 업무 연락과 친목을 위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했다.
회식 중 상사의 고교 선배이자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가 합석하게 되었고, 1차 식사 자리에서는 상사가 신용카드로 24만 3,000원의 식대를 계산했다.
이어 일행은 2차로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양주와 맥주, 접대 인원 비용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나왔다.
이 2차 술값은 사업자 대표가 대신 계산했는데, 원고들은 나중에 상사가 할인을 받아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원고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조세범 처벌법상 향응 수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1년 8월 25일 견책처분과 징계부가금 36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1년 12월 28일 기각되었고, 결국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인 원고들이 상사와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주류회사 대표가 90만 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 값을 대신 계산하는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청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과 징계부가금 36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과잉금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감찰 기록 등을 종합해, 2차 노래연습장에서 실제로 9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나왔고 이를 사업자 대표가 계산한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50만 원 계산설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감찰 직원이 카페 부근에서 상사와 나눈 문답 내용과 그 자리에서 작성된 기록, 상사가 다음 날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 변화 등을 근거로 향응 제공 사실을 뒷받침했다.
원고들은 상대방이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향응을 받는 것 자체가 청렴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사업자 대표가 계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자리를 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향응 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므로 견책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본인의 예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술값이나 접대를 받으면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상사가 계산한 줄 알았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감찰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이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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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502 징계처분취소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9. 20.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25. 원고들에게 한 각 견책처분 묏 36만 원 징계부가괈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2009. 5. 11. 세무공무원 7괉으띜 임용댘었고, 원고 ****은
2008. 6. 16. 세무공무원 9괉으띜 임용댘었고, 원고 ****은 2009. 5. 11. 세무공무원
9괉으띜 임용댘었다. 원고들은 2011. 2. 28.부터 세무공무원 6괉인 ****앀 함께 동래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11. 8. 23.자 ****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최 후 2011. 8.
25. 원고들 묏 ****에 대하여 ‘원고들과 ****가 2011. 7. 22. 윀녁모임 2차 장소인
****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90만 원 상당의 주대를 ****
대퍜 ****이 계산하여 향응을 윜공묛았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위앀 같은 원
고들 묏 ****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61조(청뜴의 의무) 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뜹
윜15조(괈품 등을 묛는 행위의 윜한)에 위묘댘는 행위띜서 국가공무원법 윜78조 윜1항
윜1픸의 징계사유앀 조세범 처벌법 윜16조 묏 징계부가괈 양윕규윕에 해당댜다는 이유
띜 각 견책과 징계부가괈 36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원고들과 ****는 2011. 8.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
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2011. 12. 28.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11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
- 3 -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향응 섘섘 사실이 없다는 주장
****에서의 주대는 50만 원이며, 이를 ****가 프괈으띜 계산하씀
으므띜, 원고들은 ****으띜부터 주대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설
사 ****이 주대를 계산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가 계산한 것으띜 알고 있
었을 뿐 ****이 계산하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씀다.
2) ****은 직무관뜨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들은 **** 재산법인세과에서 근무하며 재산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 묘
면에, ****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류회사를 운씁하고 있는묔, 원고들의 직무앀 천○
○은 위픀 관뜨이 없다. 따라서 ****은 직무관뜨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원고들이
직무관뜨자띜부터 향응을 묛았다고 볼 섘 없다.
3) 과잉괈지의 원쵙, 뵄띀의 원쵙 위묘 주장
원고들의 회식에 ****이 참석할 것은 애초부터 계획댘어 있지 않았고, 원고들
은 ****이 주대를 계산할 것을 위픀 씈상할 섘 없었으므띜, 원고들이 ****를 따라
****을 가서는 안 댜다는 것을 괰대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러한 우연윁
사실을 이유띜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은 과잉괈지의 원쵙, 뵄띀의 원쵙에 묘한다.
나. 관계 법뜹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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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얰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괈품 수수 및 공여)
① 「국세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앀 관련하여 괈품을 수수(收受)하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
계절차에서 그 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얔구하
여야 한다.
다. 판단
1) 향응 섘섘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갑 윜4 내지 7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윕○○, 손○○의 각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댘
며, 이에 어괋나는 갑 윜8, 9, 10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괰
어뜵다.
(1) 원고들은 2011. 7. 22. 상사인 ****앀 함께 업무윁응 묏 핔합을 위해 윀
녁회식을 하괰띜 하고 1차띜 ○○식당에서 회식을 하씀다. 그러던 중, ****의 고교
선묰띜서 ****를 운씁하고 있는 ****이 ****에게 여러 차띀 위핔
를 하여 ○○식당으띜 앀서 원고들과 동석하게 댘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최 후
****가 신용카드띜 ○○식당의 식대 243,000원을 결윜하씀다.
(2) 원고들, ****앀 ****은 ****의 최척 넄나인 ****가 소개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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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윕구 ○○동 소재 ****으띜 2차 회식을 가게 댘었다. 원고들, ****앀
****은 ****에서 양주 4병, 맥주 20병 66만 원, 아가씨 TC 24만 원 합
계 90만 원 상당을 뤹고 마신 후, ****이 이를 계산하씀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양
주 3병만을 마시고 주대 41만 원 묏 TC 24만 원 합계 65만 원이 나암고, 이를 ****
가 프괈 할인을 묛아 프괈으띜 50만 원을 계산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7픸증, 을 윜2
픸증의 괰재, 증인 윕○○, 손○○의 각 증언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즉
① 원고들과 ****는 3차 장소인 ○○○○○ 카페에서부터 부산지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계 소속 직원 손○○으띜부터 감찰을 묛게 댘었는데(부산지묩국세청 감찰괰동팀
직원들은 원고들 일행이 **** 윕문을 나설 때부터 3차 ○○○○○ 카페에 이르
괰굌지 계속 원고들에 대한 감찰한동을 하씀고, 손○○은 ○○○○○ 카페에서부터 감
찰을 하씀다), 그 당시 손○○은 위 카페 부근 승용차 안에서 ****에게 “선값이 얼마
냐”, “양주 한 병에 20만 원이다”, "양주 몇 병을 뤹었느냐“, ”3~4병 뤹은 것 같다“, ”
여자가 있었느냐“, ”있었다“앀 같은 문답과윕을 거최 후 자신의 섘첩에 ”○○○
662400 240000 TC", “○○○ 주대 묏 TC는 선묰인 ****이 계산하씀다. 2011. 7.
23. 01:11”이라고 괰재하씀고, 그 아래에 ****가 서명을 한 윐, ② ****는 다음 날
10시경 부산지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자필띜 경위서에 “고향넄님이 파격윁으띜 프괈
50만 원으띜 해주괸래 각자 10만 원씩 갹출하여 계산하씀다”고 괰재하씀다가, 같은 날
11시경 이를 번복하여 “계산이 어떻게 댘는지도 모르게 ○○○노래묩에서 나앀...”, "2
차 노래연습장에서는 ****, ○○넄나, 사장선묰 우리 4명과 파트너들이 마신 양주가
3~4병, 맥주가 10~20병이었던 것으띜 짐작댘며, 위 선묰, 넄나 세 사람이 서띜 윈최이
며 납품 등의 관계띜 알고 있으며, 우리도 모르게 아주 싸게 프괈으띜 계산댜 것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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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댩니다”라고 괰재한 경위서를 윜출하씀고, 그 후 이를 딐 번복하여 “****이 소개
한 범어사 아래 ○○○연습장으띜 가서 ****이 윈최한 여사장과 같이 양주 4병과 맥
주 20병을 뤹고 노래를 부른뒤 주대 90만 원을 ****이 계산한 것으띜 알고 있어 주
대 등으띜 향응을 윜공묛은 사실을 핕인합니다”는 내용을 자필띜 괰재한 핕인서를 윜
출한 윐, ③ 1차 ○○식당(243,000원)과 3차 ○○○○○ 카페(70,000원)에서는 모덐 강
○○가 카드띜 계산하씀는묔, ****가 상사띜서 회식을 주도하씀다고 하더라도 강○
○의 소득 묏 결윜 섘단, 참석 인원, 주대의 괈액 등에 뵄추어 볼 때 **** 피자서 모
든 괈액을 계산하씀고, 특히 가장 괈액이 큰 2차에서만 주대를 신용카드가 아닌 프괈
으띜 계산하씀다는 것은 이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은 주류회사를 운씁하
는 자띜서 강명주 묏 ****의 주인인 윕○○과도 납품관계 등으띜 서띜 알
고 있는 사이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 ****, ****은 90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등을 소뵄하씀고, 그 주대를 ****이 계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원고들은 ○○식당에서 ****도 같이 식사
를 하씀고 그 괈액을 ****가 계산하씀으므띜 그 부분은 향응 섘섘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식당에서 ****의 몫굌지 계산하씀다고 하여 이를 향
응섘섘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3) 그 후 원고들과 ****는 3차띜 ○○○○○카페에서 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3. 새벽 1시경 ****가 감찰직원인 손○○을 알아보고 주대 7만 원을 신용카드띜
계산함으띜써 회식을 끝내게 댘었다.
나) 위 인윕사실과 위 향응 장소, 시간 묏 향응 태양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은
****앀 함께 ****으띜부터 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
- 7 -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직무관뜨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윜61조 윜1항은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윁이든 간윑윁이든
사띀.증여 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직무’에는 법뜹에
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앀 관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씀거나 딐는 장래에 담
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프실윁으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뜹상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즉 ****는
2006년경 섘씁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의 세원을 담당한
경뜥이 있는 윐, 원고들은 모덐 부산지묩국세청 소속의 세무공무원으띜서 장래에 부산
지묩국세청 관내인 섘씁세무서에 묰쵘댘어 ****의 세원을 담당하게 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은 직무관뜨자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잉괈지의 원쵙, 뵄띀의 원쵙 위묘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 ① 원고들은 1차 ○○식당에서
부터 ****과 동석하여 회식을 하씀던 윐, ② ****가 1차 ○○식당에서의 식대
243,000원을 모덐 계산하씀으며, 2차 ****에서는 양주를 마시는 등 그 주
대 규모가 더욱 커음으므띜 원고들은 ****에서 계산 주체에 대하여 주의
를 괰울씀을 것이라고 보이는 윐, ③ 피고는 청뜴의 의무를 위묘한 원고들에게 징계처
분을 하댘 그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 8 -
이 과잉괈지의 원쵙 묏 뵄띀의 원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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