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2294 행정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것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환수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것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환수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것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환수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 일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 장소: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 행위: 원고는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함. ☆의 사업용계좌는 2007. 6.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계좌는 2009. 3. 신고함.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을 부과함.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