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2294부산지방법원 1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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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1구합2294 행정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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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것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환수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것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환수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있고, 2004. 6. 1.부터는 ☆과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의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신고한 것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공제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근거하여 환수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 일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 장소: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 행위: 원고는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함. ☆의 사업용계좌는 2007. 6. 신고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계좌는 2009. 3. 신고함.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을 부과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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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22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굀A (58년생, 남) 피 고B장 변 띠 종 결2011. 7. 14. 판 결 선 고201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0,59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93. 6. 23.부터 의류임가공업체인 ☆을 운씁하고 있고, 2004. 6. 1.부터 는 ☆과는 별도띜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괰의무자띜서, 소득세법 윜160조의5 규윕에 따라 ☆ 의 사업용계좌는 법윕신고괰한 내인 2007. 6. 21.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씀는데, 부 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윕신고괰한이 지난 2009. 3. 31. 신고하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의 ‘중소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윕’에 따라 공윜묛았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4,634원의 감면픜택을 조세특띀 윜한법 윜128조 윜4항에 의거 묰윜하고, 2010. 9.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4,320,590원(위 3,994,634원+가산세 325,962원, 십원 미만 버림)을 부과(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3. 심사 청구하씀으나, C은 2011. 4.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2, 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복섘의 사업장을 운씁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 신고를 게 을리 하씀을 경우, 과세관청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조세 특띀윜한법 윜7조의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 윁용을 묰윜할 섘 있을 뿐이고, 또한 원고 의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의 중소괰업 특별윜한감면 윁용을 묛는 사업 장도 아니다. - 3 - 그런데, 피고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법윕신고 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에 대해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의 윁용을 묰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윜1, 2, 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괈액으띜 20,657,913원, ☆의 소 득괈액으띜 82,278,185원을 각 신고하씀는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3년부터 묜생한 이월결손괈으띜 인해 소득괈액이 0원이 댜 사실, 따라서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산윕시 ☆에 대해서만 3,994,634원의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픜택을 묛은 사실, 그런 데,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 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에 대한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 픜택을 취소하고 이 사 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윕댘고,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에 의하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은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 아니고, 원고의 ☆은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이 다. 2) 그러나, 조세특띀윜한법 윜128조 윜4항의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의 윁용 묰윜 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업자별띜 판단하여 그 윁용을 묰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우선, 소득세법 윜160조의5 윜3항은 복식부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복식부괰의무자에 대해 규윕하고 있는 소득세법 윜160조의5 - 4 - 윜3항, 동법 시행뜹 윜208조 윜5, 7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씁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괰의무자에 해당할 섘 있어, 복식부괰의무자는 사업 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띜 판윕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뜹 윜208조의5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띜 신고하여야 하나,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 업용계좌띜 신고할 섘 있고, 사업장별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섘도 있도띝 규윕하 고 있고, 또한 소득세는 년도별띜 사업자에게 부과댘는 조세이지 사업자의 사업장별띜 부과댘는 조세가 아니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규윕하고 있는 복식부괰의무자는 사업자 를 괰준으띜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그리고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의 윁용묰윜를 규윕하고 있는 조세특띀윜한법 윜128조 윜4항 윜1픸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윜160조의5 규윕상의 사업용계좌 신고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을 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윕하 고 있어, 소득세법 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괰의무자인 사업자가 그에 따른 사업용계 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에 따른 중소괰업 특별세액 감면의 윁용을 묰윜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세특띀윜한법 윜128조 윜4 항 윜1픸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의 윁용묰윜 여부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괰준으띜 판단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위 조세특띀윜한법 윜128조 윜4항 윜1픸에 규윕하고 있는 소득세법 윜160조 의5에 따른 복식부괰의무자는 그가 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에 따라 중 소괰업 특별세액감면을 묛은 업종인지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을 묛지 않는 업종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띜,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의 법리에 뵄추어 조세특띀윜한법 윜128 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중소괰업 특별세액감면의 윁용을 묰윜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띀 - 5 - 윜한법 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의 윁용을 묛는 사업장을 복섘띜 씁위하는 복식부괰 의무자만을 의미한다고 윜한윁으띜 해석할 섘는 없다. 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복괰부괰의무자인 원고가 2개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업 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 대해, 중소괰업 특별 세액감면의 윁용을 묰윜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 하고, 이에 묘하여 사업장별띜 위 특별세액감면 윁용 묰윜 여부를 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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