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7고단152청주지방법원 1심1987-07-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OO지역 상가집을 방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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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고단152 공무집행방해 사건(1987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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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16일,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OO지역의 공소외 3 상가집을 방문했는지가 쟁점이 됨.
  •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
  • 사건 관련 증인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상가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했으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짐.
  • 증인 중 한 명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바뀌었음.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상가집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음.
  • 결국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상가집을 방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라 일관성이 없었음.
  • 증인이 5개월이나 지난 후 악수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점이 경험상 이례적이라 신뢰하기 어려웠음.
  • 부의금 접수 순서 등 다른 증언들도 서로 모순되거나 명확하지 않았음.
  •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함께 있었다고 단정하지 못했음.
  • 오히려 피고인이 상가집에 왔을 때 공소외 2는 자리를 피했다는 진술도 있었음.
  •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공소외 2와 함께 상가집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증인 진술이 신뢰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을 고려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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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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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배소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2.4.부터 1986.8.5.까지 충북(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6.3.6. 18:00경 충북(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형사계장공소외 1로부터 경북 의성경찰서 형사들이 공소외2를 사기·도박혐의로 검거하러 왔는데공소외 2는 지명수배된 자이니 보는 대로 동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수사경찰관으로서 동인을 발견하면 검거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소외 2와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1986.5.16. 동인과 함께 공소외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 동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동인을 검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2가 지명수배된 자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2와 함께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하는 등공소외 2의 소재를 파악하고서도 검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공소외 2와 함께공소외 3의 상가집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동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공소외 4,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공소외 4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공소외 2가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공소외 2와 악수하고 다음 피고인과 악수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상가집에서 피고인과공소외 2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동인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한 것은 상가집에 갔다온 후 무려 5개월 가량 경과한 후였는데 위와 같이 악수한 순서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공소외 5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온 것은 사실이나 함께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피고인과공소외 2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함께 온것 같다는 것일 뿐으로써 당시 위 상가에서 부의금을 접수했던 증인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당시 조문객이 많아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공소외 2와 위 상가집에 함께 갔던 증인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그들이 부의금을 접수시킨 직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공소외 2가 따로 위 상가집을 방문하였더라도 그들의 부의금 접수순서가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공소외 5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과공소외 2가 위 상가집에 함께 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끝으로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동인이 위 상가집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공소외 9(본명김○○)이 와서 피고인과공소외 2가 상가집에 왔다고 하여 피고인과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후 나가 보았으나 둘 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나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위 상가에서 피고인을 보았으나공소외 2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공소외 6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상가집에공소외 2와 함께 갔다거나 그곳에서공소외 2를 만났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과공소외 8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공소외 2는공소외 8,공소외 10과 함께 위 상가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마당으로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상가집에 오기에 자리를 피해서 뒷집에 가서 있다가 피고인이 조문을 마치고 위 상가집에서 떠난 후 위 상가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판사 이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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