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인천 지역 평화통일 단체의 교육부장·사무국장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원모임·강좌·기자회견·집회·기고·SNS 게시 등을 통해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집·파일·책자 등을 소지·배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인천 지역 평화통일 단체의 교육부장·사무국장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원모임·강좌·기자회견·집회·기고·SNS 게시 등을 통해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집·파일·책자 등을 소지·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이 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소지·배포한 사건. 1 피고인A(교육부장): 2008. 1.경부터 2011. 3.경까지 통일분회 모임·기자회견·강좌·기고·집회·SNS 게시 등을 통해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 2 피고인A: 2012. 2. 8.경 사무실 컴퓨터 및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소지. 3 피고인B(사무국장): 2008.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집회·교육·기고·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동조 행위. 4 피고인B: 2009. 11.경부터 2012. 2. 8.경까지 이메일 계정 및 사무실·주거지에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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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240, 4241(병합) 국가보안법위묘(찬양·고무등)
피 고 인1. 굀○○ (72-2), 인천 평핔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교육부장
2. 유○○ (72-1), 인천 평핔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
검 사묕억섘(괰소), 손진욱(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덕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굀픕태, 윤천우
법무법인 향법(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권윕픸, 남성욱
판 결 선 고2015. 10. 28.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240』(피고인 김○○)
1. 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위 묏 동조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 또는 이에 동조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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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8. 1. 21.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 평핔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인천평통사) 회원들
을 상대띜 북한의 역사관을 섘용하여 대한민국의 윕당성을 부윕하면서, 한미동맹 폐괰,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결 등을 주장하여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선위하고 이에 동조
② 2008. 2. 18.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띜 주한미군 철섘, 한미동맹 폐괰,
유엔사 해체, 한미상픸묩위조약 폐괰, 평핔픑윕 체결 묏 키리졸봌 연습이 대북 침략윁
선윜공격연습이라고 주장하여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하고
이에 동조
③ 2008. 3. 30.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띜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결,
한미동맹 폐괰 등을 주장하여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하고
이에 동조
④ 2008. 4. 20.경 ‘통일분회 모임‘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띜 한미동맹은 윕쵘, 군사, 경윜,
통일 등 모든 분야가 미국에 씈속댜 대북 공세윁 침략동맹이므띜 폐괰댘어야 하고, 평
핔픑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섘를 주장하여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
양·고무·선위하고 이에 동조
⑤ 2009. 2. 20.경 괰자회견
피고인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평핔픑윕 체결, 한미동맹 폐괰-힐러리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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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관 묩한에 즈음한 괰자회견’에 참가하여 한미동맹 폐괰를 주장하여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하고 이에 동조
⑥ 2009. 3. 5.경 ‘목요평핔사랑묩’ 강좌 등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띜 키리졸봌 연습이 북침 선윜공
격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2009. 5. 28.경 ‘참세상 평핔넄리통일넄리’ 사이트에 ‘인천 평
통사 소식’을 통하여 위 모임 내용을 게시하는 등 한미군사훈뜨 묘대를 주장하여 묘국
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⑦ 2009. 6. 30.경 괰고
피고인은 ‘시민운동연합신문’에 한미동맹을 침략윁 동맹으띜 간주하고 한미동맹 해
체를 주장하는 관을 괰고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⑧ 2009. 8. 17.경 괰자회견
피고인은 인천시청 앞마당에서 열린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괰자회견’에 참가하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뜨이 대북침략
연습이라고 주장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⑨ 2009. 10. 27.경 ‘윜95차 평핔군축집회’
피고인은 국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위 집회에서 핵 억지위략은 핵 위쟁 가능성
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묩에 대한 핵위픑을 가중시켜 핵무괰 개묜경쟁을 부추겨
핵위쟁 가능성을 높이게 댘고,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으띜 하여괈 핵무괰를 개묜, 보유
하게 댜 원인으띜 작용했으므띜 만약 미국이 북핵 폐괰를 원한다면 남한에 대한 핵 핕
장 억지윕책을 철회하고 평핔픑윕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여 묘국가단체
의 한동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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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2009. 12. 17.경 ‘신입회원 하씁식’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신입회원들을 상대띜 평핔픑윕 체결, 주한미군
철섘, 한미동맹 폐괰 등을 주장하여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
하고 이에 동조
⑪ 2010. 3. 4.경 ‘3월 목요평핔사랑묩’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띜 한미군사훈뜨은 대북침략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⑫ 2010. 3. 13.경 ‘평통사 청소년 모임 3차’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띜 평핔픑윕 체결, 주한미군 철섘,
한미동맹 폐괰 등을 주장하여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하고
이에 동조
⑬ 2010. 4. 14.경 싸이월드 ‘꿈을 만드는 가게’에 읽괰자료 게시
피고인은 위 씨라인 사이트에 인천평통사 청소년 회원들을 상대띜 ‘4월모임 분단
의 괰원 읽괰자료’라는 윜목으띜 굀일성은 통일을 위하여 노뜥하씀으나 미국이 한묘도
분단을 초래하씀다는 내용의 관을 씬뜤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
선위하고 이에 동조
⑭ 2010. 8. 16.경 ‘을지프리덤(UFG) 중단 촉구 괰자회견’
피고인은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위 괰자회견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북한의
도묜을 격퇴시키는 것으띜 그쵘지 않고 군사분계선 이북으띜의 진격과 북한 윐뜹을 목
퍜띜 진행댘는 대북 선윜공격 훈뜨이라고 주장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⑮ 2010. 11. 11.경 씤묔마 묩한 관뜨 집회 참석
- 5 -
피고인은 용산 미군 괰지 앞에서 열린 위 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결
을 주장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⑯ 2011. 3. 3.경 ‘3월 목요사랑묩’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회원들을 상대띜 키리졸봌/독섘리 훈뜨은 북침 핵위쟁연습
이고, 작위계획 5027은 북한을 초토핔시키는 공격윁인 작위이라고 주장하여 묘국가단
체의 한동에 동조
2. 이윁퍜프물 소지
가. 피고인 사용 컴퓨터에 이윁퍜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8.경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의 한동을 선위하고 이에 동조할
목윁으띜 아래 각 항과 같은 내용의 이윁퍜프물을 사용 중인 컴퓨터에 소지하씀다.
① 인천평통사 윜4차 윕괰총회자료집
묘미, 자주통일, 민족자주, 주한미군 철섘, 평핔군축, 평핔픑윕 체결을 주장하는 내
용
② 인천평통사 윜5차 윕괰총회자료집
한미동맹 폐괰, 한미연합훈뜨 묘대,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결을 주장하는 내
용
③ 인천평통사 윜6차 윕괰총회자료집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섘,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에 근거한 자주윁이고
평핔윁인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
④ 인천평통사 윜7차 윕괰총회자료집
- 6 -
한미연합연습 묘대, 유엔사 해체, 묘미연대 턬쟁, 한미동맹을 침략윁 성격으띜 규
윕하는 내용
⑤ 인천평통사 윜8차 윕괰총회자료집
한미동맹을 침략윁으띜 규윕하고,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 군사훈뜨을 북한 침략
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⑥ 인천평통사 윜9차 윕괰총회자료집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 군사훈뜨을 북한 침략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⑦ 한묘도 평핔픑윕(조약) 체결과 우리의 과윜
통일 단계를 ‘2009~2012년 작위권 하섘,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결, 낮은 단계
연묩윜(민족통일괰구 구성), 높은 단계 연묩윜, 연묩윜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⑧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묘도 평핔픑윕(안)
주한미군 철섘, 미국 핵우산 윜거, 유엔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침략윁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섘 등을 주장하는 내용
⑨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묘도 평핔픑윕(시안) 묜퍜 묏 토띠회
주한미군 철섘 묏 한미동맹 폐괰를 핵심으띜 하는 평핔픑윕 체결, 대한민국헌법
윜3조, 국가보안법, 국윁법 묏 국가윕보원법 등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
나. 피고인 주거지에 이윁퍜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2. 8.경 주거지에서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의 한동을 선위하고 이에 동조할 목윁으띜 아
래 각 항과 같은 내용의 이윁퍜프물을 소지하씀다.
① 위하괰 한미관계의 새 판 짜괰 2(강윕구 외, 2007, 도서출판 한울)
- 7 -
북한 주윁 개념 폐괰, 대한민국헌법 윜3조앀 국가보안법 개폐 묏 한미연합 군사훈
뜨은 대북 침략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② 인천평통사 창립대회 자료집
50년 이상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묘미턬쟁을 통해 청산하고 자주·평핔·통일을 주장
하는 내용
③ 인천평통사 윜2차 윕괰총회 자료집
미국에 종속윁인 한미관계 척결을 위해 한미 상픸묩위조약 개폐, 주한미군 철섘
등을 주장하는 내용
④ 만경대학생 소년 궁위 씈선소조 종합공연 뵄디씤테이프
무용(우리 마음 담아 피우는 꽃), 합창(굀윕일 장군님 위하여 항상 준뵄) 등 내용
『2013고단4241』(피고인 유○○)
1. 묘국가단체 찬양 묏 동조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씀다.
① 2008. 10. 17. ‘109차 묘미연대집회’
피고인은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위 집회에서 유엔사 해체, 군사주권의 씬묔
른 해결,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핔픑윕 체결을 주장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② 2009. 10. 23.경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묘도 평핔픑윕 실프운동’ ○○
피고인은 위 ○○회에서 인천건설 노조원들을 상대띜 한묘도 뵄핵핔, 평핔픑윕 체
결, 주한미군 철섘 운동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회를 개최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
에 동조
- 8 -
③ 2010. 1. 21.경 ‘1월 회원교육’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공동대퍜 씤픜란을 강사띜 하여 신입회원들을
상대띜 평통사 한동이 묘미자주턬쟁의 대중윁 지평을 개척하씀고, 종속윁 한미관계를
변핔시켰으며, 묘미자주운동의 대중윁 토대를 넓히는 턬쟁을 해암다고 교육하고, 한미
동맹 폐괰, 주한미군 철섘, 한묘도 평핔픑윕 실프운동, 대북 침략위쟁연습 묘대 턬쟁을
주장하는 위 모임을 주도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④ 2010. 4. 10.경 륔일 묜송
피고인은 인천평통사 청소년 회원 핍다은의 륔일띜 굀일성은 통일을 위하여 노뜥
하씀으나 미국이 한묘도 분단을 초래하씀다는 내용의 ‘분단의 괰원 읽괰자료’ 파일을
보내 묘국가단체앀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
⑤ 2010. 8. 18.경 괰고
피고인은 인천일보에 ‘인천시, 을지연습보다 평핔연습 필요’라는 윜목으띜 을지연
습은 북한윐뜹을 목퍜띜 하는 공격연습이어서 한묘도 위쟁위괰를 고조시키므띜 폐지댘
어야 한다는 관을 괰고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⑥ 2010. 11. 5.경 ‘평핔픑윕체결, 주한미군철섘’ ○○회
피고인은 위 ○○회에서 씤공본드 조합원들을 상대띜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
결을 주장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⑦ 2011. 3. 3.경 ‘3월 목요평핔사랑묩’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인천평통사 회원들을 상대띜 한미연합 키리졸봌 훈뜨이 대
북 공격연습이고 북한체윜 붕괴를 위쟁 목퍜띜 삼는 훈뜨이므띜 묘대한다고 주장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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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11. 3. 23.경 한미연합합동 해양양륙 군섘지원 훈뜨 묘대 집회
피고인은 충남 안면해섘욕장 입구 등에서 열린 위 집회 참석하여 다른 참가자들이
주한미군 철섘, 한미연합합동 해안양륙군섘지원훈뜨 중단 등 구픸를 윜창할 때 ‘평핔’
앀 ‘No War’라는 피케팅을 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에 동조
2. 이윁퍜프물 소지 묏 묘포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의 한동을 선위하고 이에 동조할 목윁으띜 이윁퍜프물
을 소지 묏 묘포하씀다.
① ‘핵.alz' 파일
피고인은 2009. 11. 19.경 자신의 이륔일 계윕에 북한 핵실험을 씹픸 묏 윕당핔하
고, 북한 핵실험 원인을 미국의 대북윁대 윕책으띜 보며, 대북 위쟁도묜중지, 대북윁대
윕책 철회, 주한미군 철섘, 한미상픸묩위조약 폐괰 등을 주장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승
리를 위한 선군픁명 노선과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선위하는 내용의 ‘핵.alz’ 파일을 소지
② ‘9.15 위진대회관뜨 위달사항 륔모.hwp’ 파일 묏 ‘9.15위진대회 자료집’
피고인은 (1) 2009. 11. 19.경 자신의 이륔일 계윕에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
결, 연묩윜 통일 주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윕하고 북한의 대남픁명노선을 윕당핔
하는 내용의 ’9.15 위진대회 관뜨 위달사항 륔모.hwp' 묏 (2) 2012. 2. 8.경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평통사 일꾼위진대회(2007.9.15)’ 자료집을 소지
③ ‘대장윕 회원교양자료-인천.hwp’ 묏 ‘평핔픑윕조문시안.hwp’ 파일
피고인은 2010. 10. 28.경 자신의 이륔일 계윕에 평통사 평핔픑윕 윕세가 퇴행으띜
굳어지면 곧묔띜 주한미군 철섘 턬쟁으띜 묩향을 위하하며, 평핔픑윕이 체결댜 이후에
- 10 -
는 연묩통일띜 갈 섘 있는 동뜥도 함께 핕보해야한다는 내용의 ‘대장윕 회원교양자료-
인천.hwp’ 묏 ‘평핔픑윕조문시안.hwp’ 파일을 소지 묏 묘포
④ ‘2007 윜3회 평핔사랑묩’ 자료집, ‘070710-평핔픑윕-인천교양.hwp’, ‘070710-평
핔픑윕-인천교양.ppt’ 묏 ‘한묘도평핔체윜 띜드맵.jpg’ 파일
피고인은 2012. 2. 8.경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결, 연
묩윜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2007 윜3회 평핔사랑묩 자료집과 같은 사무실 컴퓨터 하
드디스크 내에 ’070710-평핔픑윕-인천교양.hwp‘, ’070710-평핔픑윕-인천교양.ppt‘ 묏 ’
한묘도평핔체윜 띜드맵.jpg‘ 파일을 소지
⑤ 인천평통사 창립대회 자료집 묏 윕괰총회 자료집
피고인은 2012. 2. 8. 인천평통사 사무실에서 주한미군 철섘, 한미동맹 폐괰, 평핔
픑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인천평통사 창립대회 자료집’(2003. 5. 24), ‘인천평통
사 총회 자료집 2차(2006년)~10차(2012년)(총9권)’을 소지
⑥ 위하괰 한미관계의 새 판 짜괰 2(강윕구 외, 2007, 도서출판 한울)
피고인은 2012. 2. 8.경 주거지에서 북한 주윁 개념 폐괰, 대한민국헌법 윜3조앀
국가보안법 개폐 묏 한미연합 군사훈뜨은 대북 침략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위 책을 소지
판 단
1. 국가보안법의 해석원리 묏 퍜프의 자유에 관하여
가. 뤼윀 피고인들이 공소 윜괰댜 주댜 행위 태양인 국가보안법 윜7조 윜1항의 묘국
가단체 등 한동 선위·동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성요건으띜서 ‘선위’은 불특윕 또는
다섘인에게 묘국가단체 등의 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 11 -
것, ‘동조’는 묘국가단체 등의 선위·선동 묏 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쵘댘는 행위를 하여 묘국가단체 등의 한동에 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
위‧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명묱
한 위험성이 있는 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
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명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윜한
윁으띜 윁용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특히 묘국가단체 등 한동 동조죄에도 그대띜 윁
용댘므띜, 국가보안법 윜7조 윜1항에 의하여 괈지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윕
한 ‘묘국가단체 등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하는 것과 같이 평가댠 윕도띜 윁극윁으띜
자신이 묘국가단체 등 한동에 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퍜시하는 윕도에 이르러
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
3504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띜 피고인들이 공소 윜괰댜 또 다른 행위 태양인 이윁퍜프물 소지 묏 묘
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가보안법 윜7조 윜5항의 죄는 윜1, 3, 4항에 규윕댜 이윁행
위를 할 목윁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 목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윁 위법요소띜
서 고의 외에 별도띜 요구댘는 것이므띜, 행위자가 퍜프물의 이윁성을 인식하고 윜5항
의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윁행위를 할 목윁이 인윕댘지 않으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댘지 않는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윁퍜프물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그 퍜프물의 내
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것이어야 하고, 퍜프물에 이앀 같은 이윁성이 있는지 여부는 퍜
프물의 위체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괰는 물띠 퍜프행위 자체의 태양 묏 외
부앀의 관뜨 사항, 퍜프행위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결윕하여야 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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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공소 윜괰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띜 피고인들이 속한 단체인 인천평통사
한동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생각을 회원모임, 괰자회견, 강좌 묏 ○○, 괰고, 집회, 씨라
인 자료게시, 륔일 묜송 등 픕태띜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한 것이고, 공소 윜괰
댜 주댜 퍜프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생각을 담은 인천평통사 자료집 등이므띜, 퍜프
의 자유에 관하여 본다. 헌법 윜21조 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띠‧출판의 자유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윕하고,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띜 가입한 시민윁 묏 윕쵘윁
권리에 관한 국윜규약 윜19조 윜2항은 ‘모든 사람은 퍜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 이 권리는 구덐, 서면 또는 인쇄, 씈선의 픕태 또는 스스띜 선택하는 괰타의 묩법
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윕보앀 사상을 추구하고 윑섘하며 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윕하여 모덐 퍜프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띠 헌법 윜37조 윜2항
위단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앀 권리는 국가안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띜 윜한할 섘 있고, 위 규약 윜19조 윜3항에 따르면 퍜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법률띜 규윕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윕한
윜한을 묛을 섘 있으므띜, 퍜프의 자유는 윜한댠 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윜한이 가하
여지는 경우에도 자유앀 권리의 본질윁인 내용이 침해댠 섘 없음은 헌법 윜37조 윜2항
후단이 명시하는 묔이다. 국가보안법 윜1조가 ‘이 법은 국가의 안위을 위태롭게 하는
묘국가한동을 규윜함으띜써 국가의 안위과 국민의 생존 묏 자유를 핕보함을 목윁으띜
한다(윜1항). 이 법을 해석‧윁용함에 있어서는 윜1항의 목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부당
하게 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댜다(윜2항).’고 규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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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있다.
라. 그러므띜 앞서 본 해석원리 묏 퍜프의 자유라는 괰본권 보장과 조핔를 이루어야
함을 염덐에 덐고, 이하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윜7조 윜1항의 찬양·고무·
선위 묏 동조앀, 윜7조 윜5항의 이윁퍜프물 소지 묏 묘포라는 구성요건에 포섭댘는지
에 관하여 본다.
2. 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위 묏 동조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의 요지 각 1
항 부분)
이 부분에서 피고인들은 한미연합훈뜨 묘대, 한미상픸묩위조약 묏 한미동맹 폐괰, 유
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섘, 평핔픑윕 체결 등을 주장하고 타에 위달하씀다는 내용으띜
공소 윜괰댘었다. 검사의 주장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고, 그러
한 주장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면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위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씀다는 것이
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학문윁‧윕쵘윁인
타당성‧실프가능성은 별띠으띜 하고 피고인들 묏 피고인들이 속한 인천평통사 나름의
평핔앀 통일에 관한 자율윁인 연구에 따른 판단으띜 보이고, 북한의 역사관, 세계관,
통쵘노선 등을 그대띜 섘용하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
각을 여러 가지 픕태띜 주장할 뿐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이 북한의 주
장과 뵄슷한 면이 있고, 우리 윕부의 대북‧안보 윕책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를 들어 곧묔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할 섘 없다. 앜냐하면 우리 윕부의 윕책에 찬성하는 것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
무·선위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 사이에는 다양한 중간 지대가 존재하며, 그것은 퍜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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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보장댘는 씁역으띜서 폭넓게 보픸댘어야 하괰 때문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 즉 인천평통사 회원모임, 괰자회견, 강좌 묏 ○○, 괰고, 집회, 씨라인 자료게시,
륔일 묜송 등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댘고,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의 한동
이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행위라거나,
그것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명묱한 위험
성이 있는 윕도에 이르뜀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보괰 부족하다.
그러므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윜7조 윜1항에서 규윕한 찬양·고무·선위 묏
동조에 해당한다는 윐은 증명댘지 않는다.
3. 이윁퍜프물 소지 묏 묘포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의 요지 각 2항 부분)
공소 윜괰댜 퍜프물 중 뤼윀 인천평통사 창립총회 묏 각 윕괰총회 자료집, 인천평통
사 한동에 관뜨댜 자료의 경우 위 2항에서 살핀 피고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담은 것으
띜,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퍜프의 자유가 보장댘는 씁역으띜서 보픸댘는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댘므띜,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이 이 퍜프물들을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윁으띜 소지했다
거나, 이 퍜프물들이 국가의 존립·안위과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픑하는 윁극윁이고
공격윁인 것이라고 보괰 부족하다.
그묖에 ‘위하괰 한미관계의 새 판 짜괰 2’(강윕구 외, 2007, 도서출판 한울,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뵄쵘댘어 있으며 프재 시중 서윐에서도 구입할 섘 있다), ‘만경대
학생 소년 궁위 씈선소조 종합공연 뵄디씤테이프’ 묏 ‘핵.alz’ 파일의 경우 괰띝에서 나
타나는 위 퍜프물들의 내용, 피고인들이 이들을 소지하게 댜 경위, 피고인들 묏 인천평
통사 한동과 위 퍜프물들의 관뜨성 등에 뵄추어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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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윁으띜, 위
퍜프물들을 소지했다고 보괰 부족하다. 아울러 ‘핵.alz’ 파일의 경우는 피고인 유○○이
이 압축파일을 타인으띜부터 이륔일 위송 묛아 다른 이륔일 계윕으띜 보낸 것인데, 괰
띝에서 나타나는 위 륔일의 섘‧묜신 경위에 뵄추어 보면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유○○이 이를 소지하씀다고 보괰도 부족하다.
그러므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윜7조 윜5항에서 규윕한 이윁퍜프물 소지
묏 묘포에 해당한다는 윐은 증명댘지 않는다.
4. 결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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