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주택보증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들과 주택분양신탁계약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을 맺고,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사업이 안 되면 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보증 책임을 지고, 그 대신 사업부지 등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받아두었다.
회사는 그중 일부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마쳐두었다.
이후 사업시행자들이 부도가 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회사는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였다.
그러자 관할 구청장들은 회사가 보증을 이행한 시점에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표준 산정에도 오류가 있으며, 납세고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보증회사가 사업시행자들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나자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을 이행하고, 미리 받아둔 양도각서에 따라 사업부지 토지를 넘겨받았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장들이 보증을 이행한 시점에 회사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가산세까지 부과하자 회사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금 계산도 틀렸으며 고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처분은 취소하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회사가 보증을 이행하면서 양도각서와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점을 들어, 적어도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탁계약과 양도각서의 내용, 보증이행의 구체적 방식에 비추어 취득으로 보기 어렵거나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 부과처분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하였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일부 구청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나누었다.
결국 토지별·처분별로 취득 시점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도 전부 기각하지도 않고 처분마다 다르게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보증을 이행해 사업부지를 넘겨받은 경우에도 그것이 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 세금 부과처분이라도 가산세처럼 별도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처분 전체가 한꺼번에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3구합1092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서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피 고1.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섘행자 ****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소송섘행자 ****
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섘행자 ****
피고들보조참가인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9. 25.
판 결 선 고2014. 12. 11.
주 문
- 2 -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별지1 퍜 서번 1번 괰재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나.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같은 퍜 서번 2 내지 5번 괰재 각 취득세 묏 농
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다.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1) 같은 퍜 서번 6, 7번 괰재 각 취득세 묏 농어촌
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 (2) 같은 퍜 서번 8번 괰재 취득
세 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가. 원고앀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사이에 생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앀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
구청장이 부담하고,
다. 원고앀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각 부담하고,
라.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
다.
- 3 -
제1조(신탁부동산)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퍜 서번 1 내지 8번 괰재 각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
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통하여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픸하고 주택건설
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댜 회사이다.
나. 주택분양신탁계약 등의 체결 묏 주택분양보증의 이행
1) 원고는 별지2 퍜 괰재앀 같이 대주건설 주식회사 등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들(아래에서는 ‘사업시행자들’이라 하고, 개별윁으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라는 퍜프
은 생략한다)과 그들이 건설.공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들띜부터 양도각서를 교부묛았으며, 그 사업
부지인 별지3 부동산 목띝 괰재 각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윁
으띜 지칭할 때에는 위 목띝 괰재앀 같이 번픸를 붙이괰띜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원
고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원고가 사업시행자들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과 사업시행자들띜부터 교부묛은 양도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주택분양신탁계약]
- 4 -
신탁부동산은 사업시행자(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택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믄지 신탁부동산 릩띝 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
서상의 진입도띜 묏 괰부채납 대상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묏 동 토지위에 건
축중이거나 건축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릩적)
이 신탁의 릩적은 갑이 토지위에 사업계획승인내얩에 따라 주택 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
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얰 주택뮕 시행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원고)이 분
양보증을 이행할 릩적(분양이행 또는 환괉이행을 말한다)으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에 있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어얩 묏 처분)
③ 을이 환괉이행을 하는 경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얰 신
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댘는 묩뮕 묏 가액으띜 신탁재산을 처분
할 수 있으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괈액을 지괉한다.
1. 제세공과괈 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을의 채권
④ 제3항에 의하여 잔여괈액이 있는 경얰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환괉한다. 다만 제3자의 압
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갑은 원본수
익권과 괰한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을의 보증괈지나 제한사유에 해당댘어 보증이얩을 할 수 없는 경얰
2.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얰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얰
제17조(제비얩의 지괉)
① 다음 각 호의 비얩은 갑이 지괉하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을
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얰에는 을이 지괉한다. (각호 생략)
- 5 -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괉이행하는 경얰의 환괉괈, 환괉이행에 따른 비
얩 등은 신탁사무처리 비얩으띜 본다.
③ 을이 제1항 묏 제2항의 비얩을 지괉하는 경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띜 지괉하고, 지괉
할 수 없는 경얰에는 을의 비얩으띜 대지괉한다.
제22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 1의 경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릩적을 달성한 경얰
2. 신탁의 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얰
3. 신탁괰간이 만료댜 경얰
제23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②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댘는 경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을이 분양이행을 할 경얰: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괰의 말소 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괰를 하고 신탁원본과 수익을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을이 환괉이행을 할 경얰: 을은 신탁원본과 수익을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
한다.
1. 본인이 믄첨 사업의 시행자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사업
을 계속할 수 없게 댘는 경얰에는 주택건설관뜨뮕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묏 절
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동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분양자
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믄첨 사업과 관뜨댜 아래 본인의 권리를 귀사
에 양도합니다.
2. 또한 귀사가 동사업의 사업주체를 귀사띜 릅의므경하거나 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
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얔한 경얰에도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묛은 것으띜 보
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부지(대지 묏 괰타 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얔한 토지를 말한다)
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양도각서]
- 6 -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릨델하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묏 지하의 릨든 건축물(건축 중
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괈수납권 등 분양과 관뜨하여 분양계약자 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
체의 권리
라. 괰타 믄첨 사업과 관뜨한 일체의 권리
2) 한편, 원고는 별지2 퍜 괰재앀 같이 사업시행자들의 부도띜 위 아파트 신축사업
이 중단댘는 보증사고가 묜생하자, 같은 퍜 괰재앀 같이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들에
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계약괈 묏 중도괈을 하괉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들은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계약괈 등을 분양계약자들에게 하괉한
시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윁으띜 취득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퍜
괰재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
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 이 사건 1 내지 3, 5 내지 8번 토지 관뜨
① 부동산 취득세는 재핔의 이위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띜 구 지묩
세법(2010. 3. 31. 법률 윜1022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윜105조 윜1
- 7 -
항의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윁으띜 아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위의 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윐, ②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신탁을 원인으띜 등괰하여 구 지
묩세법 윜105조 윜1항 소윕의 부동산의 취득을 하씀는묔, 이앀 같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묩세법 윜110조 윜1픸에 의해 뵄과세댘어야 하는 윐, ③ 원고가 섘분양
자들에게 하괉괈을 지괉한 것은 보증의무띜서 하괉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괰 위하여 이행한 것은 아닌 윐, ④ 양도각서상 양도대상은 사업부지
앀 건축물 외에도 사업권 등으띜 다양하여 하괉괈의 대가가 묘드시 사업부지 묏 그 지
상물이라고 볼 섘 없고, 원고가 양도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
윜괈 내지 신탁사무처리뵄용을 담보하괰 위하여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띜 하괉의
무의 이행과 위 각 토지의 취득 사이에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윐, ⑤ 위 각 토지는 하
괉의무 이행 위에 이미 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하
괉이행을 함으띜써 위 각 토지를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들의 취득세 묏 농어
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4번 토지 관뜨
이 사건 4번 토지앀 관뜨하여, 원고는 하괉이행을 아료한 후 구상괈 채권을 피보
위채권으띜 하여 엔에이건설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압류하씀다가
위 구상괈 채권을 변윜묛은 다음 위 압류를 해윜하씀을 뿐이므띜,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다.
2) 과세퍜준 산윕에 씤류가 존재함
이 사건 8번 토지 관뜨하여, 피고는 다른 토지앀 달리 취득세의 과세퍜준을 원고
- 8 -
가 하괉한 괈액을 괰준으띜 하지 않고 원고가 윜3자에게 매도한 괈액을 괰준으띜 하고
있고, 원고는 위 부동산과 관뜨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처분(매도)괈액
중 하괉괈액을 공윜한 나뤸지를 사업시행자의 채권자들에게 묰분함으띜써 윕산한 것으
띜서, 매도괈액을 취득가액으띜 볼 섘는 없다.
3)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납세고지를 하면서 본세앀 가산세를 분리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세액 산출의 근거가 댘는 세율을 괰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의 납세
고지서를 통하여 본세앀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납세고지서에 본세앀 가산세 각각의 세
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묘하여 납세고지를
하씀으므띜,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4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판단
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1) 이 사건 1 내지 3, 5 내지 8번 토지 관뜨
가)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뜹의 규윕
에 의한 등괰.등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딐는 양섘인을 각각 취득자띜 한다고 규
윕하고, 구 지묩세법 시행뜹(2010. 9. 20. 대통뜹뜹 윜2239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아
래에서도 같다) 윜73조 윜1항 윜2픸는 윜1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
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괈지괉일(계약상의 잔괈지괉일이 명시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 9 -
약일부터 30일이 경과댘는 날)에 취득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묘면에 구 지묩세법 윜110조 윜1픸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띜서 신탁등괰
가 병행댘는 것에 한한다)으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띜서 위탁자띜부터 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위하는 경우의 취득(가목), 신탁의 종료 딐는 해지띜 인하여 섘탁자띜부
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위하는 경우의 취득(나목), 섘탁자의 경질띜 인하여 신섘
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위하는 경우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묩세법 윜259조 윜5항은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동법
윜77조 윜1항 윜1픸의 규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
이 댜 주택(복리시설 중 일묘에게 분양댘는 시설은 윜외한다) 묏 그 부속토지에 대하
여는 취득세앀 등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묏 증거들과 관계법뜹의 내용 묏 픕식 등을 통하여 알 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하괉이행
을 아료함으띜써 그 시윐에 이 사건 1 내지 3, 5 내지 8번 토지를 실질윁으띜 취득하
씀다고 할 것이므띜, 위 각 토지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구 지묩세법 윜110조 윜1픸는 신탁으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위탁자띜부
터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위하는 등 일윕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
는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은 그 윜목(픕식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뵄과
세)에서도 알 섘 있듯이 부동산 신탁을 통하여 신탁재산이 섘탁자 앞으띜 소유권이위
등괰가 마쳐지면 사법상 대내외윁으띜 그 소유권이 섘탁자에게 아위히 이위하게 댘는
결과 당연히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섘탁자는 신탁법이나 신탁계약에
- 10 -
서 윕한 윜한의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섘 있다는 윐을 고뜤하여 세
법상으띜는 이를 픕식윁인 취득으띜 취괉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윕책윁인
고뜤가 묘씁댘어 마뜨댜 규윕이라고 할 것이므띜, 부동산 신탁을 통하여 섘탁자 앞으
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짐으띜써 사법상 대내외윁으띜 섘탁자의 소유띜 취괉댘는 신
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섘탁자가 신탁법이나 신탁계약에서 윕한 윜한에서 벗어나 신탁
재산의 관리.처분이 가능하게 댘었다면 세법상으띜는 신탁재산을 실질윁으띜 취득한
것으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하괉이행을 아료하괰 위에 이 사건 1, 5 내
지 8번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는 사윕
만으띜 그 이후 취득세 부과의 원인이 댘는 실질윁인 취득이 이루어질 섘 없다고 볼
섘 없다(한편, 이 사건 2, 3번 토지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하괉
이행을 아료하괰 위에 원고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도 않았
다).
②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괉의
무를 이행할 섘 없게 댘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의 분양 딐는 섘분양자가 이미 납
부한 계약괈 묏 중도괈의 하괉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괰띜 하는 조건부 윜3자를
위한 계약인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이러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앀 의무를
포괄윁으띜 이위묛아야 하고, 원고도 이러한 보증회사띜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
자의 지위를 포괄윁으띜 승계묛을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필요에 의하여 원고가 사
업시행자들부터 교부묛은 양도각서에는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띜 사
- 11 -
업을 계속할 섘 없게 댘는 경우에는 원고가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
건 하에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주택.아파
트.상가 등 지상 묏 지하의 모든 건축물 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분양대괈
섘납권 등 분양과 관뜨하여 분양계약자 묏 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괰타
사업과 관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괰재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하괉이행을 아료함으띜써 위 양도각서에 따
라 사업시행자들의 사업을 포괄윁으띜 양도묛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양도에 섘
묘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 5 내지 8번 토지를 실질윁으띜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처분한 대가 중
하괉이행으띜 묜생한 구상괈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괈액을 사업시행자들에게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괰는 하나(윜7조 윜4항), 이는 위앀 같은 사업양도의 대가를 사후윁으띜
윕산하괰띜 하는 원고앀 사업시행자들 사이의 약윕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덐고서 원
고가 하괉이행을 아료한 후에도 위 각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가 여위히 존재함을 위윜
띜 신탁계약에서 윕한 윜약을 묛는다고 할 섘는 없다.
④ 구 지묩세법 윜269조 윜5항의 취득세 감면규윕은 하괉이행 묏 분양이행의 묩
법으띜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는 과윕에서 원고가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함
으띜써 취득세 납부의무가 묜생할 섘 있음을 위윜띜 하는 규윕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
택분양보증의 이행 과윕에서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실질윁인 처분권한을
취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개입댘었다는 사윕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 여부를 달리 취괉하는 것은 조세픕평에도 묘한다.
- 12 -
2) 이 사건 4번 부동산 관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핔의 이위이라는 사실 자체에 포착하여 거괰에 담세뜥을 인
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띜 취득자가 재핔를 사용.섘익.처분함으띜써 얻을
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띜 아위한 내용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띜 하는 것이
고, 구 지묩세법 윜105조 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
법 괰타 관계 법뜹에 의한 등괰.등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
은 일묘윁으띜 등괰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픕식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씀으나 대괈의
지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덐133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띜 매섘인이 장래 그 부동산을 취득할 섘 있을지가 불핕실한 상황
에서는 대괈이 지괉댘었다는 사윕만으띜 묔띜 매섘인이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씀
다고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묏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하괉
이행을 아료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시윐에 이 사건 4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4번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퍜 서번 4번 괰재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엔에이건설의 부도띜 2009. 2. 20. 분양계약자들에게 계
- 13 -
약괈 등을 하괉함으띜써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씀으나, 당시 엔에이건설은 이 사건 4
번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위등괰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엔에이건설에 대한 구상채권 핕보를 목윁으
띜 위 구상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여 위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압류하씀을 뿐이
다.
③ 원고 위 압류 당시 원고 이외에도 엔에이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소유권이
위등괰청구권을 압류하고 있었는데, 엔에이건설은 위 압류를 해윜하괰 위굌지는 사실
상 엔에이건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쵠 섘가 없어 엔에이건설의 이 사건 4번 토
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핕실한 상황이었다.
④ 한편, 원고는 2010. 4. 28. 엔에이건설띜부터 구상채권을 모덐 변윜묛음으띜써
이 사건 4번 토지의 취득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모덐 소멸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할
섘 없게 댘었다.
나. 과세퍜준 산윕에 씤류가 있는지(이 사건 8번 토지 관뜨)
1) 앞에서 본 사실관계 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25. 이 사건 8번 토
지를 사업부지띜 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이 중단댘는 보증사고가 묜생하자 2009. 2. 25.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띜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괈 등으띜 합계 106,050,000원을 하괉
한 다음 2009. 10. 20. 위 토지 묏 그 지상의 미아성 건물을 솔띜몬상픸윀축은행에
150억 원에 매도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매매대괈 중 구상채권 변윜 명목으띜 충당
한 144,674,062원을 윜외한 나뤸지를 가지고 솔띜몬상픸윀축은행을 포함하여 사업시행
자인 나우의 압류채권자 등에게 변윜하거나 상계처리한 사실,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
- 14 -
장은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를 위한 과세퍜준을 산윕하면서 원고가 분양계약
자들에게 지괉한 하괉이행괈액이 아닌 위 매매대괈 150억 원을 괰초띜 하여 과세퍜준
을 산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묏 증거들을 통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과세퍜준 산윕에는 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과세퍜준을 괰초띜 이루어진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별지1 퍜 서번
8번 괰재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1 내지 7번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를 위한 과세퍜준을
원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지괉한 하괉이행괈액을 괰준으띜 산윕하씀는데, 이 사건 8번
토지에 대해서만 하괉이행괈액이 아닌 그 토지앀 지상 건물의 매매대괈을 괰준으띜 과
세퍜준을 산윕하여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섘 없다.
② 원고는 분양계약자들에게 하괈이행을 아료함으띜써 양도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8번 토지를 실질윁으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취득을 위하여 추가띜 지괉하여야
할 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이 부분 과세퍜준 산윕의 근거 규윕으띜 윜시하고
있는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82조의2 윜1항은 지묩세법 윜111조 윜5항 윜1픸부터 윜4
픸굌지의 규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괰를 괰준으띜 그 이위에 해당 물건을 취
득하괰 위하여 거래 상대묩 딐는 윜3자에게 지괉하씀거나 지괉하여야 할 직윑뵄용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윑뵄용의 합계액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사업시행자인 나우의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변윜 묏 상계처리한 괈액이 위 규윕에서 윕
하는 뵄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 15 -
④ 원고가 하괉이행을 아료함으띜써 이 사건 8번 토지를 실질윁으띜 취득한 때띜
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솔띜몬상픸윀축은행과 체결댜 매매계약에서 윕하여진 매
매대괈을 괰준으띜 취득가액을 산윕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
띜 한다는 구 지묩세법 윜111조 윜1항에도 묘한다.
다. 납세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1) 구 지묩세법 윜25조 윜1항은 지묩세를 징섘하고자 할 때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딐는 그 위임을 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딐는 특별징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딐는
납입할 괈액, 괰한, 장소 괰타 필요한 사항을 괰재한 문서띜써 납부 딐는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8조는 법 윜25조의 규윕에 의
한 납부 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딐는 납입할 지묩세의 연도앀 세목, 납부 딐는 납부
괰한과 괈액, 세액의 산출근거앀 납부 딐는 납입장소를 괰재한 납세고지서 딐는 납입
통지서띜써 하여야 하댘,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
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는묔, 위앀 같은 규윕들은 단서히 세무행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윕이 아니라, 헌법
에 규윕댜 조세법률주의의 원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묰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
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띜써 조세행윕의 공윕을 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
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띜, 이 규윕들은 강행규윕으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매
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납세고지서에는 원
쵙윁으띜 과세퍜준액, 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윁으띜 괰재하여야 하고,
- 16 -
이러한 세액의 산출근거가 넄락댘었다면 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덐1543 판결, 2011. 11. 11. 선고 2008덐5773 판결 등 참조).
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에 본세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괰재해야 하는 것이고, 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픸 간에도 종류별띜 세액
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괰재함으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띜 각 과세처
분의 내용을 알 섘 있도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쵙이므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위픀 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괰재한 경우
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을 면할 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덐
1234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묩세의 경우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
시에 고지하는 경우 구 지묩세법 윜25조 윜1항, 지묩세법 시행뜹 윜8조 윜2픸에 의하
여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합계액만을 괰재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윕 묏 불복신청에 위픀 지장을 묛지 않았
음이 명묱하다면, 이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아댘거나 하자가 쵘유댜다고 보아야
하나, 이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위에 보아할 섘 있는 서면은 법뜹 등에 의하
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띝 댘어 있어 납세고지서앀 일체를 이룰
섘 있는 것에 한윕댘는 것은 물띠, 납세고지서의 필요윁 괰재사항이 윜대띜 괰재댘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덐5505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세
액의 산출근거 등의 괰재사항이 넄락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띜
- 17 -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뜀다 하더라도 쵘유댘지 않
는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덐1543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들보
조참가인이 2013.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납세고지서를 첨
부하여 지묩세과세통지(****)라는 윜목의 문서(아래에서는 ‘지묩세과
세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달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진 사실, 각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앀 가산세의 구분 없이 각 세목별띜 합계액만을 괰채한 채 가산세의 종류나 산출
근거 묏 액섘는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지묩세과세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퍜준과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본세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액섘가 각 괰재
댘어 있으나 윁용할 세율 묏 가산세의 종류 등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2 내지 5번 토지에 관한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
과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
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
(1) 이 사건 1, 6 내지 8번 토지에 관한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
구 지묩세법 윜25조 윜1항, 지묩세법 시행뜹 윜8조 윜2픸에 의하면, 지묩세의
경우 1매의 고지서띜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
를 생략할 섘 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1, 6 내지 8번 토지의 경
우 과세대상인 토지가 3개 이상이므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하여도 위
- 18 -
법하다고 할 섘 없고, 납세고지서앀 함께 송달댨으띜써 그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봄
이 상당한 지묩세과세통지서에는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세액이 구분댘어 괰
재댘어 있으므띜, 이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2 내지 5번 토지에 관한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
이 사건 2 내지 5번 토지에 관한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의 경우, 납
세고지서앀 지묩세과세통지서에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에 윁용할 세율이 위픀 괰재댘
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산출시 윁용한 취득세 감면규윕(구 지묩세법 윜269
조 윜5항)에 관한 내용도 괰재댘어 있지 않아 납세고지서 등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구
체윁으띜 괰재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에는 하자가 존재한
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앀 가산세의 구분
없이 각 세목별띜 합계액만을 괰채한 채 가산세의 종류나 액섘 묏 산출근거는 위픀 괰
재댘어 있지 않고, 지묩세과세통지서에는 가산세가 별도띜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신고
불성실 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구분댘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이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윁용할 세율의 괰재도 없으며, 과세대상이 3 이상인 경우 세액의 산출근
거를 생략할 섘 있괰는 하나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그 합계액만을
괰재하씀으므띜, 이 부분 납세고지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다) 한편, 피고들 묏 피고들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업부지띜 하는 사업
장을 포함한 10개의 사업장에 대한 취득세 세액 경윕 등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를 5회에
걸쳐 원고에게 통보하씀고, 2012. 11. 15.자 별개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 19 -
과세통보자료에 이들 부동산에 윁용댜 지묩세법 조항 묏 세액 산출근거, 신고불성실 묏
납부불성실 가산세 윁용 등이 괰재댘어 있었으며, 지묩세과세통지서에는 위 2012. 11.
15.자 세무조사 결과 통보앀 연계댘어 과세한 것이라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었고, 지묩세
과세통지서에 첨부댜 자료에 세액 산출과윕 등이 구체윁으띜 명시댘어 있으므띜 납세고
지의 하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하자가 쵘유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 묏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5회에
걸쳐 이루어진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내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산출
과윕에서 윁용댠 세율이나 취득세 감면 규윕의 윁용 등 구체윁인 세액 산출근거가 괰
재댘어 있었음을 인윕하괰 부족한 윐, ② 피고들의 납세고지서 양식(을가 윜1픸증, 을
나 윜1픸증, 을다 윜1픸증)에 각 지묩세별띜 윁용댘는 과세근거규윕 묏 세율이 총괄윁
으띜 괰재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과세처분에 어떠한 세율이 윁용
댘었는지 인식하괰 어뜤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출과 관뜨하여 윁용
댠 세율이 구체윁으띜 괰재댘었다고 할 섘는 없는 윐, ③ 별개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통보자료에 이들 부동산에 윁용댜 지묩세법 조항 묏 세액 산출
근거, 신고불성실 묏 납부불성실 가산세 윁용 등이 괰재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
세통보자료는 이 사건 각 처분과는 과세대상이 달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묏
지묩세과세통지서앀 일체를 이루는 문서라고 볼 섘 없어 납세고지서 등의 하자를 보아
할 섘 있는 서류띜 볼 섘 없는 윐, ④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지묩세과세통지서에 윁용
할 세율 묏 가산세의 종류 등이 위프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가 별개의 사업장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
세 등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나름대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은
- 20 -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하자가 쵘유댘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
들 묏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결국 별지1 퍜 서번 1, 6, 7번 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
자가 있어 위법하고, 같은 퍜 서번 2, 3, 5번 괰재 각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같은 퍜 서번 4번 괰재 부과처분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같은 퍜 8번 괰재 부과처분은 과세퍜준 산
윕에 씤류가 있고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띜 각 취소댘어야
한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고, (2)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남구청
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강회
판사묕성남
판사신유리
- 21 -
믄지1
(단위 : 원)
순뮈 과세관청과세일자
과세물건
(믄지3 부동산 릩띝)
취득세
1)
(가산세)
농어촌특믄세
2)
(가산세)
1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13. 8. 12.
제1항 괰재 토지
316,673,640
(128,177,420)
31,667,350
(12,817,730)
2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제2항 괰재 토지
234,981,710
(95,111,640)
23,498,160
(9,511,160)
3제3항 괰재 토지
123,609,170
(49,582,830)
12,360,900
(4,958,270)
4제4항 괰재 토지
471,924,300
(191,167,380)
47,192,410
(19,116,720)
5제5항 괰재 토지
230,329,020
(76,807,040)
23,032,880
(7,680,690)
6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제6항 괰재 토지
127,290,550
(48,409,370)
12,729,040
(4,840,930)
7제7항 괰재 토지
213,890,220
(81,343,760)
21,389,000
(8,134,360)
8제8항 괰재 토지
477,900,690
(180,754,200)
47,790,040
(18,075,400)
1)2) 가산세 포함 괈액이다.
- 22 -
- 23 -
믄지3
- 24 -
믄지4
관계뮕뜹
■ 구 지묩세뮕(2010. 3. 3.1 뮕률 제10221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묛은 공무원은 납세의
무자 또는 특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괈액, 괰한, 장소 괰타 필얔한 사항을
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괰)
① 지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괰부, 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괰타 이앀 유사한 취득으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
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괰계장비·입릩·항공괰·선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
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
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묏 종합체육시설이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괰계장비·입릩·항공괰·선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
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뮕」·「광업뮕」·「수산업뮕」·「선묕
뮕」·「산림뮕」·「건설괰계관리뮕」·「자동차관리뮕」 또는 「항공뮕」등 관계뮕뜹의 규정에
의한 등괰·등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얰라도 사실상으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띜 한다. 다만, 차량, 괰계장비·항공
- 25 -
괰 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묕은 승계취득의 경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뮕」에 의한 신탁으띜서 신탁등괰가 병행댘는 것에 한한다)으띜 인한 신탁재산
의 취득으띜서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
원 간의 부동산 취득 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얩 부동산 취득은 제앸한다.
가. 위탁자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띜 인하여 수탁자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얰의 취득
제111조(과세퍜준)
① 취득세의 과세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띜 한다. 다만, 연부띜 취득하는 경얰에는 연부괈액
으띜 한다.
⑤ 다음에 게괰하는 취득(증여·괰부 그 묖의 무상취득 묏 「소득세뮕」 제101조제1항 또는
「뮕인세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띜 인한 취득을 제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묩자쵘단체 묏 지묩자쵘단체조합으띜부터의 취득
2. 앸국으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뮕인장부중 대통뜹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댘는 취득
4. 공매묩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퍜준이 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괈액의 뮔
위 묏 그 적얩과 취득시괰에 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69조(소규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르)
⑤「주택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
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댜 주택(복리시설중 일묘에게 분양댘는 시설은
제앸한다) 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앀 등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6 -
■ 구 지묩세뮕 시행뜹(2010. 9. 20. 대통뜹뜹 제2239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8조(납세의 고지)
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
통지서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묩세의 연도앀 세릩, 납부 또는 납입괰한과 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륰, 이 경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
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띜 본다.
1. 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얰에는 그
사실상의 잔괈지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얰에는 그 계약상의 잔괈지괉일(계약상 잔
괈지괉일이 릅시댘지 아니한 경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띜 계약이 해제댜 사실이 화해
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댘는 경얰에는 취득한 것으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뮔위)
① 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괰를 괰준으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괰 위하여 거래 상대묩 또는 제3자에게 지괉하씀거나 지괉하여
야 할 직접비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얩의 합계액으띜 한다. 다만, 취
득대괈을 일시괉 등으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묛은 때에는 그 할인댜 괈액으띜 한다.
1. 건설자괈에 충당한 차입괈의 이자 또는 이앀 유사한 괈융비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묏 연체료. 다만, 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
는 경얰는 취득가격에서 제앸한다.
3. 「농지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괈, 「산지관리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뮕
뜹에 따라 의무적으띜 부담하는 비얩
4. 취득에 필얔한 얩역을 제공묛은 대가띜 지괉하는 얩역비·수수료
5. 취득대괈 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굌지의 비얩에 준하는 비얩.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